통합신고안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 청탁금지법 위반 · 부패행위 등 신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임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적이해관계자 회피 및 기피 신고 등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풍 등을 받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임직원 또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해당하는 임직원의 행위 등 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제8조에 따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임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신고

갑질·부조리 신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임직원행동강령」제20조 2(임직원의 상호관계)에 따라 갑질, 부당한 업무지시 등 청렴한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행위 등 신고

성희롱·성폭력 상담신고센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전용전화 및 온라인 상담실, 신고센터 등 자체적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