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09
조회수
1,792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9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 임원의 종류를 정관과 일치시키며,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위탁 대상기관을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령개정에 따라 인용법령과 근거법령을 명확히 정함(안 제2조 및 제9조).
나. 진흥원 임원을 정관에 맞게 “부이사장”을 “원장”으로 정비함(안 제6조).
다. 진흥원 사업에서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위탁하는 사업대상을
확대함(안 제7조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