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15
조회수
2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  ■근로자 :  사전투표기간(4.5.~4.6.]과 선거일[4.10.]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4.3.]부터 선거일 전 3일[4.7.]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