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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스크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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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FTA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해 미래 성장 유망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과제, 투자연계과제, 미래선도과제를 지원 개발기간은 최대 2년, 과제별 정부출연금은 60%~75%로 5억~8억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지원분야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표준산업 분류 중 아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제외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ㅇ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대 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지원제외대상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도, 휴ㆍ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ㅇ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 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ㅇ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신청기간
ㅇ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과제 : 2월 ㅇ 투자연계과제 : 5월
ㅇ 미래선도과제 : 3월
■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규모 : 2,200억원(신규 1,110억, 계속 1,090억원) ㅇ 지원내용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과제(170억원) : FTA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수출전략분야 - 투자연계과제(120억원) : FTA에 체결에 따라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등 대응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 - 미래선도과제(820억원) : 저탄소 녹색성장 등 핵심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4대 중소기업형 유망기술 ㆍ 4대 유망기술 : 녹색기술, 첨단기술, 제조기반기술, 신규정책 분야 ㅇ 지원조건
ㅇ 출연금 지원기준 등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원칙으로 함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20%를 납부 ㆍ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 지원절차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ㅇ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ㅇ 전화번호 : 1661-1357
■ 기타사항
ㅇ 문의처
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중기R&D 콜센터(1661-1357 내선 1번) 2. ㅇ 지역별 문의처(관리기관)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하단 [첨부파일] Ⅱ.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의 「2.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술개발사업」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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