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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스크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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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혁신역량은 부족하나 성장잠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군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생존율 제고 및 성장기반 강화을 위한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 창업, 성장, 재도약, 1인 창조기업, 앱(APP)기술개발과 관련된 과제를 지원 개발기간은 최대 2년, 과제별 정부출연금은 65%~75%로 5,000만원~2억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표준산업 분류 중 아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제외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ㅇ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대 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지원제외대상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도, 휴ㆍ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ㅇ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 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ㅇ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신청기간
ㅇ 창업과제 : 1~2월 ㅇ 성장과제 : 1~2월
ㅇ 재도약과제 : 1~2월
ㅇ 1인 창조기업과제 : 3~4월
ㅇ 앱(APP) 기술개발 과제 : 3~4월 ■ 지원조건내용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규모 : 1135.6억원
ㅇ 지원내용
- 창업과제(620억원) : 창업 초기기업(5년 이하)의 기술개발 지원 ㆍ 건강관리프로그램 연계(200억) 및 첫걸음 기업(200억) 전용 지원 - 성장과제(345.6억원) : 창업 5년 초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ㆍ 건강관리프로그램 연계(100억) 및 첫걸음 기업(100억) 전용 지원 - 재도약과제(50억원) : 신규 개발과제 발굴과 함께 기술개발 패키지 지원 - 1인 창조기업 과제(50억원) : 1인 기업의 창의적 기술개발 지원 - 앱(APP) 기술개발 과제(70억원)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 앱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 ㅇ 지원조건
ㅇ 출연금 지원기준 등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원칙으로 함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20%를 납부 ㆍ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ㅇ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ㅇ 전화번호 : 1661-1357
■ 기타사항
ㅇ 문의처
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중기R&D 콜센터(1661-1357 내선 2번) 2. ㅇ 지역별 문의처(관리기관)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하단 [첨부파일] Ⅱ.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의 「3.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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