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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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홍역 예방법 안내
관리자 2019-04-11 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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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선별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또는 1339 콜센터
홍역 유행국가 방문 후 입국 시 의심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가 후에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발진)이 나타날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하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문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