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사업
※ 지점(또는 지부·지회)의 경우 본사 기준 적용
○ (참여제외 대상)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기업
-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이거나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사업 신청일 기준 기업이 부도, 휴·폐업중인 경우
- 기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목표) 250회 컨설팅 (50개사, 업체당 5회 이내)
○ (지원내용) 신청기업이 희망 분야에 대해 전문가 매칭 컨설팅 진행
지원분야 |
지원 내용 |
창업지원 |
·비즈니스모델 검토 및 개선 ·아이디어 구체화 및 방향 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및 피칭 멘토링 |
경영지원 |
·경영 및 기술분야 : 경영 및 기술 분야 현안 해결 지원 ·인사 및 노무분야 : 조직관리, 인력관리, 노사관리 등 ·재무 및 회계분야 : 재무상담, 회계관리, 세무관리 등 ·홍보 및 마케팅 : 홍보전략수립,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등 |
사회적기업 전환·인증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검토 및 신청서 작성법 컨설팅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자격요건 검토 및 신청서 작성법 컨설팅 ※일반기업의 경우 해당 분야만 컨설팅 가능 |
○ (지원방법) 신청기업(멘티)이 전문가(멘토)를 지정하여 컨설팅 추진
- 신청기업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인력풀을 활용하여 컨설팅 진행
- 신청기업이 전문분야의 외부 멘토를 희망할 시 진흥원과 협의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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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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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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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진행
○ (접수방법) 방문접수, 이메일
○ (접 수 처)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 접 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팀
- 이메일 : detlim@djbea.or.kr
○ (신청서류)
① 컨설팅지원 신청서
②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명원(고유번호증)
④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서
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지도감독)
- 사업기간 중 진흥원은 필요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상시 지도 및 감독 할 수 있음
○ (지원취소)
- 선정기업이 협약기간 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이로 인한 행정처분, 벌금, 과태료 부과 시
- 진흥원에서 요청한 보완서류를 요청기간 내 미제출 시
○ (기타)
- 신청서 작성내용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시, 지원 제외 될 수 있음
-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