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사업
대전광역시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ㅇ 사업목적 : 인력수급 및 경영난 등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에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ㅇ 사 업 명 :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ㅇ 지원규모 : 370명 (기업당 최대 3명)
ㅇ 공고기간 : 2023. 3. 30.(목) ~ 2023. 6. 10.(토)
- 접수기간 : 2023. 4. 10.(월) ~ 2023. 6. 10.(토)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 hr.djbea.or.kr
ㅇ 지원대상 및 자격
중소기업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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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및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 1인 1사업장 지원 예) 동일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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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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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대전광역시 거주자(주민등록상) - 외국인 중 F2(장기체류), F5(영주권), F6(결혼) 비자 보유자 지원가능 ※ 단, 타 시도 거주자는 채용일 전일까지 대전시 전입신고 시 지원 - 채용일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근로하고 있는 자 ※ 2021. 10. 18. 이후 고용된 근로자 인정 - (지원제외) 국가 및 지자체 타 인건비 유사사업 신청 및 수혜 근로자 |
ㅇ 지원금 지급기준 : 사업주에게 인건비 매월 지급
지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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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적용 및 월 209시간(일 8시간) 근로 기준 90% 지원 - 신규 채용자 고용유지 시 최대 6개월 인건비 지원 ※‘21. 10. 18. 이후 고용된 근로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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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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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최저임금 시급 기준 월 상한액 1,800,000원/인 - 근로자 근무시간은 출근부 기준 실 근로시간 90%로, 6개월 이상 근로 시 최대 10,800,000원 → 출근부 기준 실 근로시간 8h*9,620원*90%= 지원금액 69,260원 - 월 근무시간이 209시간 이하인 경우 실 지급 인건비의 9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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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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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결과 통보(1주일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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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채용 및 고용현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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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및 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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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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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및 인건비 지급
- (신청 전용 홈페이지) hr.djbea.or.kr
ㅇ 제출서류(온라인 작성, 제출)
1. 사업참여 신청
① 사업참여 신청서 및 부정수급 방지 체크리스트 (4.10~ 사업 참여신청 메뉴)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발급기간 : 2021.10 ~ 신청월 / 상실내역 포함)
⑤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4.10~ 사업 참여신청 메뉴)
⑥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⑦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4.10~ 사업 참여신청 메뉴)
2. 신규근로자 채용현황 통보
① 고용현황 통보서
② 근로계약서 사본
③ 대표자 및 신규근로자 신분증 사본
④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⑤ 신규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⑥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인건비 지급 신청
①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급 신청서
② 기업(대표자) 통장사본 (급여 이체와 동일 계좌)
③ 출근부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발급기간 : 신규 고용월 ~ 신청월 / 상실내역 포함)
⑥ 4대 사회보험 완납 증명서
⑦ 급여 지급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이체증)
□ 근로자 고용
ㅇ 최초 공고일(2021.10.18) 이후 신규 고용된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
ㅇ 주 40시간 이상 근로계약 체결
ㅇ 신규 고용 근로자 4대 보험 의무가입 필수
ㅇ 신규 고용 근로자가 지원금 신청일까지 근무하고 있어야 함
ㅇ 신청서 작성 시 기재한 채용 희망 인력을 2023.6.10까지 고용하지 않을 경우, 미고용한 인원만큼 예비기업에 순차적으로 지원됨
ㅇ 신규고용 후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퇴사 전까지 인건비 일할 계산 지급
※ 신규고용 후 6개월 이내 중도 퇴사한 경우, 대체채용 1회 지원(해당자 사직서 등 확인)
ㅇ 퇴직한 직원을 재고용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만 신규고용으로 인정
ㅇ 동일기간 유사사업 신청자 또는 수혜자는 지원 제외
□ 인건비 지급 신청
ㅇ (인건비 지급) 매월 신청 / hr.djbea.or.kr
- 기업이 신규고용 근로자 인건비 지출 후 온라인 지급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 시(매달 30일까지), 검토 후 익월 기업에 계좌이체 지급
※ 급여 지급은 근로자 본인 계좌로 이체한 경우만 인정함
(현금 지급, 가족 대리 수령 등 다른 방법으로 지급한 경우 불인정)
※ 지원금 지급 신청 전 폐업, 관외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 인건비 지급 신청기한 : 채용 1개월 이후부터 2023. 12. 1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