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사업
□ 사업기간: 2024. 2. ~ 2024. 12.
□ 지원규모: 50개사 내외
- 대전광역시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제조기업(제품 매출엑 必)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제조기업
□ 지원제외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대전광역시 소재가 아닐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 동일 사업에 대하여 타 기관 중복지원기업
-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우편수출(국제특송 EMS)
□ 지원내용 및 조건
- 물류비 합산비용의 50%, 기업당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VAT 제외)
· 해상 및 항공운송(CARGO) 및 국제특송(DHL, FEDEX, UPS 등)을 통한 물류비(통관비, 국내외 물류비 등)
· 2024. 1. 1. 이후 발송건만 지원
- 인코텀즈 범위: FOB(국내운송비만 지원), CFR, CIF
※ 위 인코텀즈 외 조건으로 수출할 경우 CFR, CIF 범위까지만 인정
※인코텀즈
-FOB(본선 인도조건) :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하고, 이 시점까지 판매자가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
-CFR(운임포함 인도조건) :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항까지 화물을 운송하고 운임을 부담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 수출자가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
※ 지원금 지급 예시
- 해외 물류비용 1,000만원 소요 시 해당금액의 50%인 500만원 신청(단, 전 항목 부가세 제외)
□ 신청방법 : 대전비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수출 및 지출 완료 후 건별 취합하여 신청(2024. 1. 1. 이후 발송건만 해당)
□ 신청기간 : 2024. 2. 20.(화) ~ 2024. 12. 2.(월) / 예산 소진시까지(신청순)
□ 제출서류 : 파일 압축 후 업로드(파일 번호 매기기)
공통서류 |
구분 |
해당 제출서류 |
1.신청서(붙임1), 수출활동계획서(붙임2) 2.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기업법인통장 사본 3.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업력 1년 미만업체: 매출실적확인서 제출 4.중소기업확인서 5.시·국세 완납증명서 6.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붙임3) 7.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4) 8.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 신청확인증(http://www.djtrade.or.kr) |
2.물류회사 (CARGO) |
2-1.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 2-2.운송사 발행 인보이스, 수출계약서 2-3.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2-4.B/L, Packing List, SWB(해상화물운송장), AWB(항공운송장) 등 |
3.국제특송 (DHL FEDEX, UPS 등) |
3-1.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 3-2.운임견적서(청구서) 3-3.운송장 3-4.(고지서 납부시) 고지서,송금화인증 (카드 결제시) 결제 영수증 등 3-5.운송 증빙사진 |
※ '24. 3. 31. 이전 신청기업: '22년 재무제표 제출
※ '24. 3. 31. 이후 신청기업: '23년 재무제표 제출
□ 평가진행 : 총 3회
□ 평가일정 : 2024년 5월, 8월, 12월 예정
□ 물류관련 증빙자료
- 수출신고필증을 기준으로 함(신고일자, 수출유형, 적재항, 국가, 수출제품 총 중량 및 금액 등 정보) / 관세청 발급
- 해외운송주선업체 발급 세금계산서
※ THC(컨테이너 조작비용), W/F(부두사용료), CPS Charge : 창고 이용료 등 확인(전 항목 부가세 제외)
- 물류비 견적서, B/L , Packing List
- 국내 운송업체 발급 세금계산서(각 세부 항목별로 자세히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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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발송)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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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 지원 신청 (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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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위원회 개최 (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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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통보 (진흥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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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 지원 (진흥원→기업)
□ 지원 대상업체 확정 후, 지원금액 및 지급일 등 선정내용에 대하여 개별 통보함
□ 업체당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신청기간 내 수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 사업이 종료됨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총 금액 대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서류를 조작하여 과다 허위 신청한 경우 지원제외 및 임의 중단하며, 향후 2년간 우리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의 제재조치 대상으로 분류
□ 신청기업(기업정보, 대표자 등)은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사업진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 공고 가능
- Tel. 042-380-3044
- E-mail: djtrade@djb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