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사업
o 지원기간 : 2024. 4.~12. 중 최대 8개월
o 지원대상 :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및 연대조직
o 지원금액 :
1) 8시간 근로 : 근로자 1인당 월 1,650천원 / 최저임금의 80% 지원 ※ 기업별 3인 이내
2) 4시간 근로 : 근로자 1인당 월 1,195천원 / 최저임금의 100% 지원 (사업주 4대보험 부담분 포함) ※ 기업별 5인 이내
o 지원제외대상 :
1) 근로자
- 4대 보험 미가입자
(※단, 만 60세 이상 연금보험 제외자, 의료 급여 수급권자(서류제출)는 지원가능)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8시간 근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미만자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 미만인 근로자
- (4시간 근로) 1일 4시간 주 5일 근무 미만자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104시간 미만인 근로자
- 2023년 두드림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동일 기업 근로자로는 참여 불가능
- 공고(시작)일 현재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인건비를 지원받는 근로자
- 만 18세 미만 및 대전 시민이 아닌 자
* 근로자 결격사유는 지원기업 선정 후 근로자 채용시 확인할 예정으로 본 공고 신청시 근로자의 정보를 미리 받지 않습니다.
2)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 지방세, 국세, 4대 보험료 체납 사업주
- 휴업, 폐업, 관외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 본 사업 참여 근로자의 인건비를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 2년 연속(2022년, 2023년) 두드림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민원 발생 사업장
o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8시간 근로 |
· 근로자 1인당 월 1,650천원 / 최저임금의 80% 지원 ※ 최대 8개월 / 기업별 3인 이내 |
90명 내외 |
4시간 근로 |
· 근로자 1인당 월 1,195천원 / 최저임금의 100% 지원 (사업주 4대보험 부담분 포함) ※ 최대 8개월 / 기업별 5인 이내 |
130명 내외 |
※ 분과별(8시간, 4시간) 중복 지원은 가능하나, 고용인원 합계 5인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분과별 신청서 각각 제출 요망 (총 2개의 신청서 제출)
((ex)) 4시간 근로 2명, 8시간 근로 3명 채용 희망시 신청서 총 2번 제출
① 24두드림 신청(4시간/2명/기업명) ② 24두드림 신청(8시간/3명/기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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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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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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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및 승인통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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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채용 및 고용유지(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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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환경 상시 지도 감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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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원 신청(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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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급 검토 및 지급(진흥원)
o 접수기간 : 2024. 2.19.(월) 9:00 ~ 2.23.(금) 18:00
o 신청(접수)방법 : 이메일 1004@djbea.or.kr / 전체 제출서류 pdf합본으로 제출 요망
o 신청서류 :
① 두드림 일자리 사업신청서 ※ 신청(접수)서류 체크리스트 포함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 비영리법인·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
④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해당 인증서 사본
⑤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⑦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모든 서류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으로 한함
□ 지원기업 지원 결격사유 발생 시 예비기업 지원
○ 선정기업의 지원대상 근로자가 중도 퇴사 및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인원만큼 후순위(예비기업) 기업으로 변경 지원됨
○ 예비기업이 선정기업으로 통보받을 경우 공고시작일 이후부터 채용된 근로자가 있을 시 지원조건 충족일부터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급함
※ 단, 잔여 예산 소진시 소급적용 불가할 수 있음
□ 지원금 반납
○ 지원사업 진행 중 지원제외 및 결격사유 발생 시 결격사유 전일까지 지원되며 지원금이 과지급된 경우 지체없이 반납해야 함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 근로자는 공고시작일 전일부터 지원기간 마지막 달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결격사유 전일까지 지원되며 과지급된 경우 지체없이 반납해야 함
□ 지도감독
○ 사업기간 중 필요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자 실근무현황 등을 상시 지도 및 감독함
○ 실태조사는 대표자(담당자) 또는 고용인원에 대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관련 서류를 확인함
○ 실태조사 중 허위고용 적발 등 결격사유 및 지원제외 항목 발견 시에는 즉시 지원제외 대상이 됨을 안내하고 조치를 취함
□ 기타
○ 신청서 작성내용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시,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서명, 직인 누락에 유의하여 작성
○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시 채용 희망인원이 합계 5인 이내로 유의하여 지원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