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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4 | 2024년 두드림 일자리사업 모집공고(수정)
접수기간 2024-02-19 09시 ~ 2024-02-23 18시 공고담당자 사회적경제지원팀 임채정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31 조회수 4,468
사업개요
o 사업명 : 2024년 두드림 일자리사업

o 지원기간 : 2024. 4.~12. 중 최대 8개월

o 지원대상 :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및 연대조직

o 지원금액 :
1) 8시간 근로 : 근로자 1인당 월 1,650천원 / 최저임금의 80% 지원 ※ 기업별 3인 이내
2) 4시간 근로 : 근로자 1인당 월 1,195천원 / 최저임금의 100% 지원 (사업주 4대보험 부담분 포함) ※ 기업별 5인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o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대전 거주자를 신규채용하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및 연대조직 *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o 지원제외대상 :
1) 근로자
- 4대 보험 미가입자
(※단, 만 60세 이상 연금보험 제외자, 의료 급여 수급권자(서류제출)는 지원가능)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8시간 근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미만자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 미만인 근로자
- (4시간 근로) 1일 4시간 주 5일 근무 미만자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104시간 미만인 근로자
- 2023년 두드림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동일 기업 근로자로는 참여 불가능
- 공고(시작)일 현재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인건비를 지원받는 근로자
- 만 18세 미만 및 대전 시민이 아닌 자
* 근로자 결격사유는 지원기업 선정 후 근로자 채용시 확인할 예정으로 본 공고 신청시 근로자의 정보를 미리 받지 않습니다.
2)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 지방세, 국세, 4대 보험료 체납 사업주
- 휴업, 폐업, 관외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 본 사업 참여 근로자의 인건비를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 2년 연속(2022년, 2023년) 두드림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민원 발생 사업장
지원조건 및 내용

o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8시간 근로

· 근로자 1인당 월 1,650천원 / 최저임금의 80% 지원

최대 8개월 / 기업별 3인 이내

90명 내외

4시간 근로

· 근로자 1인당 월 1,195천원 / 최저임금의 100% 지원

(사업주 4대보험 부담분 포함)

최대 8개월 / 기업별 5인 이내

130명 내외

분과별(8시간, 4시간) 중복 지원은 가능하나, 고용인원 합계 5인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분과별 신청서 각각 제출 요망 (2개의 신청서 제출)

((ex)) 4시간 근로 2, 8시간 근로 3명 채용 희망시 신청서 총 2번 제출

24두드림 신청(4시간/2/기업명) 24두드림 신청(8시간/3/기업명)

지원절차
  • 사업공고(진흥원)

  •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사업주)

  • 선정평가 및 승인통보(진흥원)

  • 근로자 채용 및 고용유지(사업주)

  • 근로환경 상시 지도 감독(진흥원)

  • 인건비 지원 신청(사업주)

  • 인건비 지급 검토 및 지급(진흥원)

신청방법 및 서류
o 공고기간 : 2024. 2.1.(목) 9:00 ~ 2.23.(금) 18:00

o 접수기간 : 2024. 2.19.(월) 9:00 ~ 2.23.(금) 18:00

o 신청(접수)방법 : 이메일 1004@djbea.or.kr / 전체 제출서류 pdf합본으로 제출 요망

o 신청서류 :
① 두드림 일자리 사업신청서 ※ 신청(접수)서류 체크리스트 포함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 비영리법인·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
④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해당 인증서 사본
⑤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⑦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모든 서류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으로 한함
기타사항

지원기업 지원 결격사유 발생 시 예비기업 지원

선정기업의 지원대상 근로자가 중도 퇴사 및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인원만큼 후순위(예비기업) 기업으로 변경 지원됨

예비기업이 선정기업으로 통보받을 경우 공고시작일 이후부터 채용된 근로자가 있을 시 지원조건 충족일부터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급함

, 잔여 예산 소진시 소급적용 불가할 수 있음

 

지원금 반납

지원사업 진행 중 지원제외 및 결격사유 발생 시 결격사유 전일까지 지원되며 지원금이 과지급된 경우 지체없이 반납해야 함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근로자는 공고시작일 전일부터 지원기간 마지막 달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결격사유 전일까지 지원되며 과지급된 경우 지체없이 반납해야 함

 

지도감독

사업기간 중 필요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자 실근무현황 등을 상시 지도 및 감독함

실태조사는 대표자(담당자) 또는 고용인원에 대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관련 서류를 확인함

실태조사 중 허위고용 적발 등 결격사유 및 지원제외 항목 발견 시에는 즉시 지원제외 대상이 됨을 안내하고 조치를 취함

 

기타

신청서 작성내용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시,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서명, 직인 누락에 유의하여 작성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신청시 채용 희망인원이 합계 5인 이내로 유의하여 지원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o 문의처 :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팀 042-380-3031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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