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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07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간 2024-01-19 09시 ~ 2024-01-29 18시 공고담당자 소상공지원팀 박재용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69 조회수 1,350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장·상점가를 지원하여 테마형 전통시장·상점가로 성장할 수 있는 자생력 확보

○ 지원기간 : 2024. 2. ~ 2024. 3. / 2개월간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대전광역시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포함)

○ 지원규모 : 대전광역시 관내 5개소 이내

○ 지원금액 : 최대 100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 시장별 야시장, 문화체험 등 이벤트 추진 및 행사 홍보비 등 지원

○ 평가방법 : 3단계 평가(서류심사-현장조사-발표평가)

○ 신청기간 : 2024. 1. 19. ~ 2024. 1. 29.18:00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및 자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포함)이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 (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④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원조건 및 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별 최대 100백만원 지원

 

 ○ 전통시장별 야시장, 문화체험, 명절이벤트 등 축제 및 행사지원

 

 ○ 문화, 관광, 역사 등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콘텐츠 발굴 

지원절차
  • 지원대상 모집 및 선정

  • 전통시장 지원금 지급

  • 상인회 결과보고

  •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신청방법 및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류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③ 사업계획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⑤ 기타증빙서류
⑥ 발표평가 자료 (PPT 자유양식, 발표 20분 / 질의응답 10분)
※ 발표평가 자료는 2차 평가 후 제출(예정)

○ 신청(접수)방법 : 이메일, 우편 제출
ㅇ E-mail : kkangyong0@djbea.or.kr
ㅇ 우 편 :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201호 소상공경제본부 소상공지원팀
※ 우편 제출은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2024. 1. 19. ~ 1. 29. 18:00)
기타사항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 중단, 지원금 환수 등 조치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착오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

 

 ○ 평가일정 및 결과는 개별통지하며, 신청자 미확인착오로 인한 평가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042-380-3065)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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