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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01 |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연장공고
접수기간 2023-12-05 17시 ~ 2023-12-11 23시 공고담당자 소상공정책팀 라혜선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82 조회수 1,294
사업개요
지원분야 : 일반법률, 상가임대차, 세무, 노무, 행정, 폐업 및 재기(파산·회생), 가맹점·대리점 관련, 일반불공정거래 등
지원기간 : 2023. 5. 18 ~ 12. 11. /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분야 및 대상
법률 종합상담 지원 : 대전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후속지원 : 법률 종합상담 지원을 받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비고

법률 종합상담 지원*

상담 최대 2

대전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최초 신청자 우선 배정

법률서식 작성비 지원

최대 30만원

(업체당 1)

법률 종합상담 지원 

받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금 초과 금액분 소상공인 본인 부담

분쟁조정 전문가

선임비 지원

최대 150만원

(업체당 1)

소송 전문가

선임비 지원

최대 300만원

(업체당 1)

* 1. 법률 종합상담의 경우 최초 신청자 우선 선정으로 2회 신청의 경우 상담 지연 혹은 취소될 수 있으며상담분야에 따라 신청순으로 상담일 배정

2. (2회 신청 예시) 같은 분야의 전문위원의 경우 상담자를 변경할 수 없음

구분

1

2

변경여부

비고

예시 1

변호사

변호사

가능

 

예시 2

변호사

변호사

불가

 

예시 3

변호사

행정사

가능

 

3. 법률서식 작성분쟁조정 및 소송 전문가 선임의 경우 1회만 지원 가능(중복 지원 불가)


4. 지원 제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붙임3)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
※ 이메일 제출(post@djbea.or.kr)

1. 법률 종합상담 신청 신청서류

가. 개업 1년 미만
- 법률상담 신청서(붙임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2)
-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확인서

나. 개업 1년 이상
- 법률상담 신청서(붙임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2)
-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확인서
- 202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2. ~ 4. 제출서류 : 상담 이후 후속지원 대상자 해당
2. 법률서식 작성 지원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상담위원(확인서, 거래내역(이체내역 등)), 소상공인(통장사본)

3. 분쟁조정 및 소송 전문가 선임 지원 제출서류

공 통 : 성실이행서약서, 협약서
전문위원 : 사업자등록증, 자격증빙문서, 위임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개인정보동의서, 통장사본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기타사항

1. 법률상담에 대한 답변은 기관의 법률 견해가 아닌 상담위원의 법률적 의견이며상담 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아래의 내용은 법률상담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성 검토 등 법률상담의 범위를 벗어난 질의

행정기관법원의 처분 및 판결 결과 등에 대한 민원 또는 탄원성 질의

강제집행면탈조세포탈 등 반사회적 질서에 해당하는 질의

기타 본 지원사업의 목적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의 질의

3. 3자 부당개입(브로커 등), 허위 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피해 구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지원금 환수 및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4. 선정된 자가 적극 진행하지 않거나연락 두절 혹은 선정된 자의 잘못으로 전문가와의 분쟁의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5.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소상공정책팀 042-380-3085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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