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사업
지원기간 : 2023. 3. 29 ~ 12. 31. / 예산소진 시까지
후속지원 : 법률 종합상담 지원을 받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구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비고 |
법률 종합상담 지원* |
상담 최대 2회 |
대전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최초 신청자 우선 배정 |
법률서식 작성비 지원 |
최대 30만원 (업체당 1회) |
법률 종합상담 지원 을 받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 지원금 초과 금액분 소상공인 본인 부담 |
분쟁조정 전문가 선임비 지원 |
최대 150만원 (업체당 1회) |
||
소송 전문가 선임비 지원 |
최대 300만원 (업체당 1회) |
* 1. ‘법률 종합상담’의 경우 최초 신청자 우선 선정으로 2회 신청의 경우 상담 지연 혹은 취소될 수 있으며, 상담분야에 따라 신청순으로 상담일 배정
2. (2회 신청 예시) 같은 분야의 전문위원의 경우 상담자를 변경할 수 없음
구분 |
1차 |
2차 |
변경여부 |
비고 |
예시 1 |
A 변호사 |
A 변호사 |
가능 |
|
예시 2 |
A 변호사 |
B 변호사 |
불가 |
|
예시 3 |
A 변호사 |
A 행정사 |
가능 |
|
3. 법률서식 작성, 분쟁조정 및 소송 전문가 선임의 경우 1회만 지원 가능(중복 지원 불가)
4. 지원 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붙임3) 참조
1. 법률 종합상담 지원
-제출서류
개업 1년 미만
- 법률상담 신청서(붙임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2)
-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확인서
개업 1년 이상
- 법률상담 신청서(붙임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2)
-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확인서
- 202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2. 법률서식 작성 지원
- 제출서류 : 상담위원(확인서, 거래내역(이체내역 등)), 소상공인(통장사본)
3 분쟁조정 및 소송 전문가 선임 비용 지원
- 제출서류
공 통 : 성실이행서약서, 협약서
전문위원 : 사업자등록증, 자격증빙문서, 위임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개인정보동의서, 통장사본
1. 법률상담에 대한 답변은 기관의 법률 견해가 아닌 상담위원의 법률적 의견이며, 상담 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아래의 내용은 법률상담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성 검토 등 법률상담의 범위를 벗어난 질의
- 행정기관, 법원의 처분 및 판결 결과 등에 대한 민원 또는 탄원성 질의
- 강제집행면탈, 조세포탈 등 반사회적 질서에 해당하는 질의
- 기타 본 지원사업의 목적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의 질의
3. 제3자 부당개입(브로커 등), 허위 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피해 구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지원금 환수 및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4. 선정된 자가 적극 진행하지 않거나, 연락 두절 혹은 선정된 자의 잘못으로 전문가와의 분쟁의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5.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