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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9 |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 변경공고
접수기간 2023-05-18 00시 ~ 2023-11-24 18시 공고담당자 소상공정책팀 라혜선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82 조회수 1,781
사업개요
지원분야 : 일반법률, 상가임대차, 세무, 노무, 행정, 폐업 및 재기(파산·회생), 가맹점·대리점 관련, 일반불공정거래 등
지원기간 : 2023. 3. 29 ~ 12. 31. /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분야 및 대상
법률 종합상담 지원 : 대전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후속지원 : 법률 종합상담 지원을 받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비고

법률 종합상담 지원*

상담 최대 2

대전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최초 신청자 우선 배정

법률서식 작성비 지원

최대 30만원

(업체당 1)

법률 종합상담 지원

받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금 초과 금액분 소상공인 본인 부담

분쟁조정 전문가

선임비 지원

최대 150만원

(업체당 1)

소송 전문가

선임비 지원

최대 300만원

(업체당 1)

1. 법률 종합상담의 경우 최초 신청자 우선 선정으로 2회 신청의 경우 상담 지연 혹은 취소될 수 있으며, 상담분야에 따라 신청순으로 상담일 배정

2. (2회 신청 예시) 같은 분야의 전문위원의 경우 상담자를 변경할 수 없음

구분

1

2

변경여부

비고

예시 1

A 변호사

A 변호사

가능

 

예시 2

A 변호사

B 변호사

불가

 

예시 3

A 변호사

A 행정사

가능

 

3. 법률서식 작성, 분쟁조정 및 소송 전문가 선임의 경우 1회만 지원 가능(중복 지원 불가)


4. 지원 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붙임3)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
※ 이메일 제출(post@djbea.or.kr)

1. 법률 종합상담 지원

-제출서류

개업 1년 미만
- 법률상담 신청서(붙임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2)
-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확인서

개업 1년 이상
- 법률상담 신청서(붙임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2)
-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확인서
- 202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2. 법률서식 작성 지원
- 제출서류 : 상담위원(확인서, 거래내역(이체내역 등)), 소상공인(통장사본)

3 분쟁조정 및 소송 전문가 선임 비용 지원

- 제출서류

공 통 : 성실이행서약서, 협약서
전문위원 : 사업자등록증, 자격증빙문서, 위임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개인정보동의서, 통장사본
기타사항

1. 법률상담에 대한 답변은 기관의 법률 견해가 아닌 상담위원의 법률적 의견이며, 상담 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아래의 내용은 법률상담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성 검토 등 법률상담의 범위를 벗어난 질의

- 행정기관, 법원의 처분 및 판결 결과 등에 대한 민원 또는 탄원성 질의

- 강제집행면탈, 조세포탈 등 반사회적 질서에 해당하는 질의

- 기타 본 지원사업의 목적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의 질의

3. 3자 부당개입(브로커 등), 허위 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피해 구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지원금 환수 및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4. 선정된 자가 적극 진행하지 않거나, 연락 두절 혹은 선정된 자의 잘못으로 전문가와의 분쟁의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5.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소상공정책팀 042-380-3085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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