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신청
가. 우수한 기술 역량을 보유한 전통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 개선과 공정/사업화 고도화를 지원하여, 주력시장의 점유율 확대 및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도모
□ 지원규모 : 총 10개사 내외
가. (필수요건) 대전 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공고일 현재 본사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나. (필수요건)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중분류 중, 하단부 산업분류에 포함되는 제조업
<지원필수요건 : 산업분류>
대분류 |
중분류 |
||||
코드 |
힝목명 |
산업 분류 |
코드 |
산업 분류 |
코드 |
C |
제조업 |
음식료제조업 |
10-11 |
1차 금속 |
24 |
|
|
담배제조업 |
12 |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
25 |
|
|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
13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
27 |
|
|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
15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9 |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
16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0 |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
20 |
철도장비제조업 |
312 |
|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
22 |
가구제조업 |
32 |
|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23 |
|
|
□ 지원 제외 대상
가.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 참여기업(기관),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023년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선정기업
① 출연연 연계 제조기업 기술고도화지원 “기술개발/신시장개척지원”
② 혁신성장기업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
③ 생생기업 해커톤 캠프사업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후발기업지원금(기술료,성공부담금 등) 미납기업
- 별도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문 파일 내 별첨 1)
- 기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이 기술사업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사업공고(2023년 4월)
-
신청 및 접수(공고기간
-
요건심사(공고기간 내)
-
현장조사(1차평가, 2023년 5월 초)
-
서류평가(2차평가, 2023년 5월 중순)
-
발표평가(3차평가, 2023년 5월 말)
-
기업확정 및 결과 통보(2023년 6월 초)
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비즈“ 홈페이지 가입 후 온라인 신청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비즈 홈페이지(www.djbea.or.kr/biz/index.do) 기업회원가입 후 ? “전통제조업 고도화지원” 모집공고 온라인 신청
□ 신청일정
가.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 사업공고일 ~ 2023. 4. 28.(금) 17:00까지
- 접수 안내?신청 및 양식 다운로드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비즈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조 (www.djbea.or.kr/biz/index.do)
□ 평가항목
① (요건심사)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현장조사) 서류 확인, 기업조직, 사업장 여부 등 현장점검
③ (서류평가) 기술경영 및 인적자원,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기업의 1.5~2배수 내외 선정
<기술사업화 진단 평가항목 >
1. 기술경영 및 인적자원 |
2. 기술성 |
1-1 기술경영능력 |
2-1 기술 우수성 |
1-2 기술개발능력 |
2-2 기술 경쟁성 |
1-3 참여기업 능력 |
2-3 기술 권리성 |
3. 시장성 |
4. 사업성 |
3-1 시장특성 |
4-1 제품 경쟁력 및 수익전망 |
3-2 시장환경 |
4-2 지역사회 파급효과 |
3-3 산업환경성 |
4-3 사업화 전략 타당성 |
④ (발표평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사업 진행 의지, 실현가능성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총괄책임자 발표, 기업대표 참석, 참여기업 배석)
<발표평가 항목 >
1. 기술개발 전략 |
3. 사업화 전략 |
1-1 창의성·도전성 |
2-1 고용창출 효과 |
1) 참여과제의 독창성 |
2-2 국내 매출 및 해외수출 기대효과 |
2) 참여과제의 도전성 |
2-3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사업화 전략 |
3) 과제목표의 타당성 및 달성 가능성 |
2-4 신뢰성 확보 및 파급효과 |
2. 기술 역량 |
4. 지역사회 파급효과 |
1) 참여과제의 구체성 및 적합성 |
3-1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
2) 과제 담당인력의 수행 역량 |
|
3) 기업 내 과제 담당조직 구성 및 수행 능력 |
|
5. 지원내용 |
|
□ 지원분야 : 지원기업 수요에 따른 세부 과제분야 선택 후 지원
대분류 |
지원 프로그램 |
세부 내용 |
기술 개선 |
제품 고급화 |
• 주력제품 성능 및 산업디자인 개선 지원 등 |
기술 지원 |
• 주력제품 관련 기술 특허, 인증 지원 등 |
|
공정 고도화 |
생산공정 개선 |
• 주력제품 생산라인 및 시스템 개선 지원 |
원료/소재 지원 |
• 신소재 발굴 지원, 국내외 판매 관련 화학물질 검사/인증 지원 |
|
사업화 고도화 |
마케팅 지원 |
• 박람회 참가, 투자유치 IR 참여 지원, 기타 홍보 지원 |
사업화 전략수립 |
• 주력시장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화 전략수립 지원 |
□ 지원내용
가. 지원금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선택 가능 (대분류 중 2개 이상 필수)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70백만원 한도 지원
□ 기업 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 이상(현금 10% 이상)
※ 예시 : 총 사업비 = 지원금 75%(70,000,000원)+기업 부담금 25%(현금10%,현물 15%)
※ 기업 부담금 활용
- 현금 부담분 : 신규채용 인건비 계상(1인당 월 최대 100만원) 또는 사업비 계상
- 현물 부담분 : 기존인력 인건비 계상
6. 기타 공지사항 |
|
□ 주관기업 1개사 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참여기업은 세부과제에 적합한 업종에 해당할 것
□ 사업계획 일반사항 및 사업비 계상방법을 참조하여 사업계획서 작성(별첨2)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지원금으로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며, 자산성 취득과 기업 운영비(회의비, 여비 등)는 지원하지 않음
※ 사업비 계상기준 공고문 파일 내 별첨2 참고
□ 주관기업은 사업비 지급신청 시 사업비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제출해야 함
※ 사업비에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비용 미계상 시 기업 별도 부담
□ 주관기업과 참여기업은 공고일 현재 대전지역에 본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업은 관외기업 진행 시 사업계획 검토위원회 승인 또는 담당자 승인 필수
□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확인 시 지원 취소 가능
□ 후발기업지원금(기술료) 징수 : 사업 종료 후 지원금의 10%를 현금으로 징수
※ 현금으로 일시납(30일 이내)할 경우에는 20% 감면
※ 분할납부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원칙으로 함
가. 왕대환 책임 Tel. 042-380-3052, E-mail : wdh20@djbea.or.kr
나. 김찬혁 책임 Tel. 042-380-3054, E-mail : itkch96@djb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