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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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01 | 2023년 전통제조업 고도화지원 모집공고 (출연연 연계 제조기업 기술고도화지원사업)
접수기간 2023-04-05 17시 ~ 2023-04-28 17시 공고담당자 혁신기업지원팀 왕대환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52 조회수 1,399
사업개요
□ 사업목적
가. 우수한 기술 역량을 보유한 전통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 개선과 공정/사업화 고도화를 지원하여, 주력시장의 점유율 확대 및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도모

□ 지원규모 : 총 10개사 내외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자격
가. (필수요건) 대전 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공고일 현재 본사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나. (필수요건)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중분류 중, 하단부 산업분류에 포함되는 제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필수요건 : 산업분류>

대분류

중분류

코드

힝목명

산업 분류

코드

산업 분류

코드

C

제조업

음식료제조업

10-11

1차 금속

24

 

 

담배제조업

12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25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27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15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20

철도장비제조업

31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22

가구제조업

3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3

 

 

 

지원 제외 대상

가.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 참여기업(기관),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023년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선정기업

   ① 출연연 연계 제조기업 기술고도화지원 기술개발/신시장개척지원

   ② 혁신성장기업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

   ③ 생생기업 해커톤 캠프사업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후발기업지원금(기술료,성공부담금 등) 미납기업

  - 별도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문 파일 내 별첨 1)

  - 기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이 기술사업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절차
  • 사업공고(2023년 4월)

  • 신청 및 접수(공고기간

  • 요건심사(공고기간 내)

  • 현장조사(1차평가, 2023년 5월 초)

  • 서류평가(2차평가, 2023년 5월 중순)

  • 발표평가(3차평가, 2023년 5월 말)

  • 기업확정 및 결과 통보(2023년 6월 초)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비즈“ 홈페이지 가입 후 온라인 신청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비즈 홈페이지(www.djbea.or.kr/biz/index.do) 기업회원가입 후 ? “전통제조업 고도화지원” 모집공고 온라인 신청

□ 신청일정
가.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 사업공고일 ~ 2023. 4. 28.(금) 17:00까지
- 접수 안내?신청 및 양식 다운로드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비즈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조 (www.djbea.or.kr/biz/index.do)
기타사항

평가항목

 

(요건심사)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현장조사) 서류 확인, 기업조직, 사업장 여부 등 현장점검

 

(서류평가) 기술경영 및 인적자원,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기업의 1.5~2배수 내외 선정

 

<기술사업화 진단 평가항목 >

1. 기술경영 및 인적자원

2. 기술성

1-1 기술경영능력

2-1 기술 우수성

1-2 기술개발능력

2-2 기술 경쟁성

1-3 참여기업 능력

2-3 기술 권리성

3. 시장성

4. 사업성

3-1 시장특성

4-1 제품 경쟁력 및 수익전망

3-2 시장환경

4-2 지역사회 파급효과

3-3 산업환경성

4-3 사업화 전략 타당성

 

(발표평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사업 진행 의지, 실현가능성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총괄책임자 발표, 기업대표 참석, 참여기업 배석)

 

<발표평가 항목 >

1. 기술개발 전략

3. 사업화 전략

1-1 창의성·도전성

2-1 고용창출 효과

1) 참여과제의 독창성

2-2 국내 매출 및 해외수출 기대효과

2) 참여과제의 도전성

2-3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사업화 전략

3) 과제목표의 타당성 및 달성 가능성

2-4 신뢰성 확보 및 파급효과

2. 기술 역량

4. 지역사회 파급효과

1) 참여과제의 구체성 및 적합성

3-1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2) 과제 담당인력의 수행 역량

 

3) 기업 내 과제 담당조직 구성 및 수행 능력

 

 

5. 지원내용

 

 

지원분야 : 지원기업 수요에 따른 세부 과제분야 선택 후 지원

대분류

지원 프로그램

세부 내용

기술

개선

제품 고급화

주력제품 성능 및 산업디자인 개선 지원 등

기술 지원

주력제품 관련 기술 특허, 인증 지원 등

공정

고도화

생산공정 개선

주력제품 생산라인 및 시스템 개선 지원

원료/소재 지원

신소재 발굴 지원, 국내외 판매 관련 화학물질 검사/인증 지원

사업화

고도화

마케팅 지원

박람회 참가, 투자유치 IR 참여 지원, 기타 홍보 지원

사업화 전략수립

주력시장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화 전략수립 지원

 

지원내용

가. 지원금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선택 가능 (대분류 중 2개 이상 필수)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70백만원 한도 지원

 

기업 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 이상(현금 10% 이상)

  ※ 예시 : 총 사업비 = 지원금 75%(70,000,000)+기업 부담금 25%(현금10%,현물 15%)

  ※ 기업 부담금 활용

   - 현금 부담분 : 신규채용 인건비 계상(1인당 월 최대 100만원) 또는 사업비 계상

   - 현물 부담분 : 기존인력 인건비 계상

 

 

6. 기타 공지사항

 

 

주관기업 1개사 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참여기업은 세부과제에 적합한 업종에 해당할 것

 

사업계획 일반사항 및 사업비 계상방법을 참조하여 사업계획서 작성(별첨2)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지원금으로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며, 자산성 취득과 기업 운영비(회의비, 여비 등)는 지원하지 않음

  ※ 사업비 계상기준 공고문 파일 내 별첨2 참고

 

주관기업은 사업비 지급신청 시 사업비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제출해야 함

  ※ 사업비에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비용 미계상 시 기업 별도 부담

 

주관기업과 참여기업은 공고일 현재 대전지역에 본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업은 관외기업 진행 시 사업계획 검토위원회 승인 또는 담당자 승인 필수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확인 시 지원 취소 가능

 

후발기업지원금(기술료) 징수 : 사업 종료 후 지원금의 10%를 현금으로 징수

  ※ 현금으로 일시납(30일 이내)할 경우에는 20% 감면

  ※ 분할납부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원칙으로 함


 

문의처
□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육성지원본부 창업사업화팀
가. 왕대환 책임 Tel. 042-380-3052, E-mail : wdh20@djbea.or.kr
나. 김찬혁 책임 Tel. 042-380-3054, E-mail : itkch96@djb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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