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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0 |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간 2023-03-29 00시 ~ 2023-05-17 00시 공고담당자 소상공정책팀 임현우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24 조회수 1,493
사업개요
지원분야 : 일반법률, 상가임대차, 세무, 노무, 행정, 폐업 및 재기(파산 / 회생), 가맹점/대리점 관련, 일반 불공정거래 등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1. 법률 종합상담지원 : 상담 최대 2회

2. 법률서식 작성비 지원 : 최대 30만원 

3. 분쟁조정 전문가 선임비 지원 : 최대 150만원

4. 소송 전문가 선임비 지원 : 최대 300만원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 이메일(post@djbea.or.kr) 또는 팩스(042-380-3093) 접수
신청기간 : 2023.3.29. ~ 상시접수

제출서류
1. 개업 1년 미만 : 법률상담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2. 개업 1년 이상 : 법률상담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기타사항

법률상담에 대한 답변은 기관의 법률 견해가 아닌 상담위원의 법률적 의견이며, 상담 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은 법률상담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성 검토 등 법률상담의 범위를 벗어난 질의

- 행정기관, 법원의 처분 및 판결 결과 등에 대한 민원 또는 탄원성 질의

- 강제집행면탈, 조세포탈 등 반사회적 질서에 해당하는 질의

- 기타 본 지원사업의 목적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의 질의

 3자 부당개입(브로커 등), 허위 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피해 구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지원금 환수 및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선정된 자가 적극 진행하지 않거나, 연락 두절 혹은 선정된 자의 잘못으로 전문가와의 분쟁의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 042-380-3085 / 평일 09~18시)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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