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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9 | 2023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공고
접수기간 2023-04-03 00시 ~ 2023-12-31 18시 공고담당자 소상공지원팀 이현진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63 조회수 17,773
사업개요
★ 4월 3일부터 접수입니다. 접수일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4월 3일 이전에 들어온 서류는 접수 불가하며 별도 안내 드리지 않습니다.★


ㅇ 사업목적 : 고용 불안정 해소 및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과 성장지원
ㅇ 지원대상 : 연 매출 3억원이하 영세 소상공인
ㅇ 지원규모 : 약 600개사(업체당 인건비 1명 지원)
ㅇ 지원조건 : 신규채용 근로자 3개월 /6개월 고용유지
ㅇ 지원금액 : 업체당 총 200만원
- 3개월 고용유지 (50만원 x 3개월)
- 추가 3개월 고용유지 (인센티브 50만원) : 선택사항
ㅇ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이미 고용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었어도 사업참여신청 후 적격통보를 받아야 지원금 지급신청가능
지원분야 및 대상
대전 관내에서 영업중이며 23.01.01 이후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최근 2년내 동 지원사업에 의해 지원금을 받은 사업체는 신청 불가)


※ 자세한 사항을 위해 공고문 내 지원대상 확인 필수
지원조건 및 내용

소상공인(사업주)


* 최근 2년(2021년, 2022년)에 동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사업체는 신청불가


 ㅇ 대전 관내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2022년 이후 개업한 사업주의 경우 연간 환산 매출액(월할 또는 일할) 3억원 이하

 ㅇ 종사자 수 기준 :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해 음식·숙박·도소매 등은 5인 미만(제조·운수·건설은 10인미만)으로 대표자 제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보험이라도 가입되어있는 인원 기준

 ㅇ 2023. 1. 1. 이후 신규고용한 사업주

 ㅇ 1사업장 1인 지원



근로자


 ㅇ 만 18세이상(2005.1.1.이전출생자)이며, 2023. 1. 1.이후 (4대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작성) 신규고용 된 자

 ㅇ 3개월 고용유지(1개월 소정근로시간 120시간 이상)

 ㅇ 4대 사회보험 가입 유지



지원금 안내 : 업체당 최대 200만원

* 3개월 유지시 150만원(50만원*3개월) 이후 추가 3개월 유지시 50만원(인센티브)


* 의무 유지기간은 3개월이며, 인센티브를 위한 추가 3개월은 선택사항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 근로자 채용 후 사업참여 신청

  • 고용일로부터 3개월 고용유지

  • 지원금 지급 신청(1차) - 150만원

  • 추가 3개월 (총 6개월) 고용유지

  • 인센티브 지급 신청(2차) - 50만원

신청방법 및 서류
사업 참여 신청

□ 신청기간 : 사업비 소진시 까지

□ 사업 참여 신청(접수)서류
①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④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⑤ 근로계약서 사본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신청(접수)방법 : 팩스, 이메일
ㅇ 팩 스 : 042-380-3093
ㅇ E-mail : sbc@djbea.or.kr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신청
ㅇ 최소 고용유지 기간인 3개월 이후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지원금 신청서류
①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② 대표자 통장 사본
③ 급여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 신청방법 : 사업 신청 방법과 동일
기타사항



□ 사업참여 적격여부 검토 승인

사업주가 제출한 사업참여 신청서를 검토하여 10일 이내 적격여부 통보

*모든 서류 제출시점 기준이며, 보완서류가 있을시 접수 불가함




 □ 지원금 지급

사업주가 제출한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여 2주 이내 지급

*모든 서류 제출시점 기준이며, 보완서류가 있을시 접수 불가함

*폐업, 관외이전, 4대보험 미유지 및 체납, 근로계약서 상 금액 미만지급, 최저임금 미만지급 등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지원금 미지급



□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문의처
ㅇ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 042-380-3065 / 042-380-3084)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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