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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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6 | 2023년 초기스타트업 기술상용화지원사업 모집공고
접수기간 2023-03-24 16시 ~ 2023-04-19 18시 공고담당자 혁신기업지원팀 임채정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31 조회수 1,198
사업개요
□ 사업목적
유망기술을 보유한 창업 3년차 이하 스타트업의 기술상용화·마케팅·정보화 지원을 통해 시장의 안정적 진입 및 매출 증대를 통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원규모 : 총 3개사 내외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자격
(필수요건) 대전 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공고일 기준 본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필수요건) 창업 3년차 이하 기업 ※ 신청가능 업력 : 2020년 3월 25일~2023년 3월 24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지원 제외 대상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위탁기관(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별첨 1에 따른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위탁기관(기업) 제외)
- 기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이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진흥원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 산학협력기술개발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지원 유형

지원 프로그램

기술상용화 지원

기술개발 및 특허·인증 시제품 제작 등

마케팅 지원

홍보 및 마케팅 국내외 비즈니스 박람회 참가 등

정보화 지원

/SW 개발 서버·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필수) 기술상용화 1분야 이상 선택(2개 이상 자율 선택 지원)

최종 선정 후 기존 지원프로그램 이외의 항목 신규 선택 및 지원 불가

 

지원규모(지원금) : 기업당 최대 30백만원 한도 지원

 

기업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현금 10% / 현물 15%) 이상

총 사업비(100%)=지원금(75%)+기업부담금(25%)

기업 부담금 한도 안에서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현금계상 가능(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절차
  • 사업 공고

  • 신청 및 접수

  • 1차 평가(서류)

  • 2차 평가(현장)

  • 3차 최종평가(발표)

  • 기업확정 및 결과 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비즈 홈페이지(www.djbea.or.kr/biz/index.do) 기업회원가입 후 “초기스타트업 기술상용화지원” 모집공고 온라인 신청

□ 신청일정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 사업공고일 ~ 2023. 4. 19.(수) 18:00까지
- 접수 안내 신청 및 양식 다운로드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비즈홈페이지 사업공고 참조 (www.djbea.or.kr/biz/index.do)

□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 참여 확약서 ※붙임3
3. 개인(기업)정보 이용ㆍ제공ㆍ조회 및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기업 및 개인) ※붙임4
4. 최근 2개년(`21~`22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자료 또는 감사보고서)
5.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국세청 발급자료)
6.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발급자료)
7. 사업자등록증
8.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제출)
9. 공장등록증(해당 시 제출)
기타사항

사업비 계상 및 조정기준을 참조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주관기업은 사업비 지급신청 시 사업비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제출해야 함 사업비 상에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비용 미계상 시 기업 별도 부담

 

주관기업과 참여기업은 공고일 현재 대전지역에 본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지역 내 기업에서 사업 진행 불가 시 예외 적용(사업계획 검토위원회 승인)

 

후발기업지원금(기술료) 징수 : 사업 종료 후 지원금의 10%를 현금으로 징수

현금으로 일시납(30일 이내)할 경우에는 20% 감면

분할납부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원칙으로 함

문의처
□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육성지원본부 창업사업화팀
임채정 책임 Tel. 042-380-3053 E-mail : 1004@djbea.or.kr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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