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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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2 |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접수기간 2023-03-14 09시 ~ 2023-03-31 18시 공고담당자 기업성장지원팀 이형석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22 조회수 548
사업개요
○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를 체험단의 체험홍보를 활용한 마케팅 지원을 통해 시장진입 촉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목표) 10개사

○ (지원대상) 대전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 지점(또는 지부·지회)의 경우 본사 기준 적용
- 2023년 11월까지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 기업

○ (참여제외 대상)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
-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이거나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사업 신청일 기준 기업이 부도, 휴·폐업중인 경우
- 향후 수익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 최근 2년 연속 동일 사업으로 수혜받은 기업
- 기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홍보제품) 신청기업이 직접 생산 및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
- 유사한 제품 및 서비스를 패키지로 구성하여 제공 가능
- 단순 유통판매 상품은 지원 제외
- 체험단 명단 제공 후 1주이내 체험단에게 전달 가능한 제품
- 체험단 명단 제공 후 1달이내 체험단에게 제공 가능한 서비스

○ (홍보기간) 2023. 4월 ~ 10월 / 월 1회 (1회당 10건 홍보)
※ 체험단 운영에 따라 홍보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체험대상) 제품 및 서비스는 관내 및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제공
- 체험단 명단은 별도 선정 후 제공

○ (지원대상 선정)
- (평가방법) 발표평가 / 대표자 참석
- (평가일시) 모집 마감 후 시간 및 장소 별도 안내
- (평가내용) 사회적경제기업 안정성 및 성장성, 제품의 성장 가능성
- (평가준비) 발표자료 준비 / 20분 내외 발표평가 (온라인 홍보 필요성, 제품 안전성, 경쟁력, 매출 상승 가능성 평가)
- (선정기업) 최대 10개사
제품 제작 및 서비스 제공 불가를 대비하여 예비 순번 부여
평가 동점 시 참여 횟수, 평가항목 순으로 우선순위 배정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홍보 제품 최대 10,500천원 이내 구입 및 체험단 운영 온라인 마케팅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제품구입

·1회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진흥원에서 별도 구입

·1건당(또는 패키지) 최대 150천원 이내 (소비자 가격 기준, VAT제외)

기업부담

·진흥원에서 구입하는 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

·체험단에게 전달하는 택배비 직접 부담

구입시기

·제품의 경우 체험단에 전달 완료(택배 발송) 후 청구에 의거 지급

·서비스의 경우 체험단이 해당 서비스 체험 후 청구에 의거 지급

유의사항

·기업은 제품 및 서비스를 패키지 형식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구성내용 성격이 유사하여야 함(제품과 서비스 조합 패키지 불가)

·기업은 체험단이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체험단이 불량 제품 및 서비스로 체험 및 홍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 해당 제품 및 서비스를 다시 제공해야 하며 이는 기업이 부담함 (미제공 시 해당기업의 홍보지원은 중단됨)

·체험단이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 및 체험함에 있어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분쟁 제기시 진흥원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선정기업이 책임을 지고 성실히 분쟁을 해결해야 함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지원기업 선정

  • 체험단 선정

  • 제품 및 서비스 제공

  • 홍보 진행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3. 3. 14.(화) ~ 2023. 3. 31.(금)

○ (접수방법) 방문접수, 이메일

○ (접 수 처)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 접 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팀
- 이메일 : kwldms@djbea.or.kr

○ (신청서류)
① 판로지원 신청서
②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③ 기업소개서 및 제품소개서
④ 사업자등록증명원(고유번호증)
⑤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서
⑥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⑦ 재무제표 또는 과세표준증명서 (2021년, 2022년)
기타사항

(지도감독)

  - 사업기간 중 진흥원은 필요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상시 지도 및 감독 할 수 있음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 체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소비자가격을 상회하여 가격을 책정·신청하는 등 허위 정보를 통하여 지원받은 경우

  - 선정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체험단이 체험함에 있어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경우

  - 선정기업이 협약기간 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이로 인한 행정처분, 벌금, 과태료 부과 시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등 지원사업의 대상자격을 상실한 경우

  -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타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 경우

 

(홍보제품 변경)

  - 선정기업의 체험제품 및 서비스는 신청 시 제안한 제품에서 변경할 수 없음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홍보제품 변경이 필요할 경우 진흥원에 변경승인을 득해야함

(기타)

  - 진흥원에서 요청한 보완서류를 요청기간 내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신청서 작성내용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시,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팀 (☎ 380-3027)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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