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신청
○ (지원대상) 대전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 지점(또는 지부·지회)의 경우 본사 기준 적용
- 2023년 11월까지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 기업
○ (참여제외 대상)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
-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이거나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사업 신청일 기준 기업이 부도, 휴·폐업중인 경우
- 향후 수익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 최근 2년 연속 동일 사업으로 수혜받은 기업
- 기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홍보제품) 신청기업이 직접 생산 및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
- 유사한 제품 및 서비스를 패키지로 구성하여 제공 가능
- 단순 유통판매 상품은 지원 제외
- 체험단 명단 제공 후 1주이내 체험단에게 전달 가능한 제품
- 체험단 명단 제공 후 1달이내 체험단에게 제공 가능한 서비스
○ (홍보기간) 2023. 4월 ~ 10월 / 월 1회 (1회당 10건 홍보)
※ 체험단 운영에 따라 홍보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체험대상) 제품 및 서비스는 관내 및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제공
- 체험단 명단은 별도 선정 후 제공
○ (지원대상 선정)
- (평가방법) 발표평가 / 대표자 참석
- (평가일시) 모집 마감 후 시간 및 장소 별도 안내
- (평가내용) 사회적경제기업 안정성 및 성장성, 제품의 성장 가능성
- (평가준비) 발표자료 준비 / 20분 내외 발표평가 (온라인 홍보 필요성, 제품 안전성, 경쟁력, 매출 상승 가능성 평가)
- (선정기업) 최대 10개사
제품 제작 및 서비스 제공 불가를 대비하여 예비 순번 부여
평가 동점 시 참여 횟수, 평가항목 순으로 우선순위 배정
○ (지원내용) 홍보 제품 최대 10,500천원 이내 구입 및 체험단 운영 온라인 마케팅 지원
구 분 |
세 부 내 용 |
제품구입 |
·1회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진흥원에서 별도 구입 ·1건당(또는 패키지) 최대 150천원 이내 (소비자 가격 기준, VAT제외) |
기업부담 |
·진흥원에서 구입하는 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 ·체험단에게 전달하는 택배비 직접 부담 |
구입시기 |
·제품의 경우 체험단에 전달 완료(택배 발송) 후 청구에 의거 지급 ·서비스의 경우 체험단이 해당 서비스 체험 후 청구에 의거 지급 |
유의사항 |
·기업은 제품 및 서비스를 패키지 형식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구성내용 성격이 유사하여야 함(제품과 서비스 조합 패키지 불가) ·기업은 체험단이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체험단이 불량 제품 및 서비스로 체험 및 홍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 해당 제품 및 서비스를 다시 제공해야 하며 이는 기업이 부담함 (미제공 시 해당기업의 홍보지원은 중단됨) ·체험단이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 및 체험함에 있어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분쟁 제기시 진흥원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선정기업이 책임을 지고 성실히 분쟁을 해결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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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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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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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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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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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진행
○ (접수방법) 방문접수, 이메일
○ (접 수 처)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 접 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팀
- 이메일 : kwldms@djbea.or.kr
○ (신청서류)
① 판로지원 신청서
②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③ 기업소개서 및 제품소개서
④ 사업자등록증명원(고유번호증)
⑤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서
⑥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⑦ 재무제표 또는 과세표준증명서 (2021년, 2022년)
○ (지도감독)
- 사업기간 중 진흥원은 필요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상시 지도 및 감독 할 수 있음
○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 체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소비자가격을 상회하여 가격을 책정·신청하는 등 허위 정보를 통하여 지원받은 경우
- 선정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체험단이 체험함에 있어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경우
- 선정기업이 협약기간 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이로 인한 행정처분, 벌금, 과태료 부과 시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등 지원사업의 대상자격을 상실한 경우
-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타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 경우
○ (홍보제품 변경)
- 선정기업의 체험제품 및 서비스는 신청 시 제안한 제품에서 변경할 수 없음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홍보제품 변경이 필요할 경우 진흥원에 변경승인을 득해야함
○ (기타)
- 진흥원에서 요청한 보완서류를 요청기간 내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신청서 작성내용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시,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