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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01 | 2022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2차)
접수기간 2022-11-03 09시 ~ 2022-11-10 18시 공고담당자 통상지원팀 이경민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46 조회수 764
사업개요
□ 사 업 명: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2. 2. ~ 2022. 12.
□ 지원규모: 5개사 내외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지원제외대상
- 2022년 1차 선정기업 중복지원 불가★
- 전시회 참가 시점에 본사 또는 공장이 대전광역시 소재가 아닐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 동일 사업(전시회)에 대하여 타 기관 중복지원기업
- 정부, 지자체 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해외 전문 전시·박람회 참가비용 지원 (온라인 전시회 포함)

  - 부스임차료(12) 및 참가비, 기본장치비, 물류비의 80% 지원

  - 기업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3개 전시회 참가 지원

2022. 1. 1. ~ 2022. 12. 4. 전시회 참가 완료 및 예정인 기업에 한하여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금 지원


구 분

지원규정

증빙자료

부스참가비

오프라인

기본부스 또는 독립부스

면적 12이내

 

온라인

기존 오프라인 국제전시회 중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전시회의 기본 참가비

- 부스비(참가비) 인보이스

- 송금(카드)영수증

- 외국환 거래계산서

- 부스(온라인 전시 캡쳐)사진 2

- 전시회 디렉토리북

장치비

- 기본장치비 12이내

(독립부스 운영시)

- 인보이스 또는 장치신청내역 증빙자료

- 송금(카드)영수증

물류비

- 편도물류비 1CBM 이내

- 인보이스

- 패킹리스트

- B/L 또는 AWB 복사본

- 운송비 송금영수증

부스면적이 12를 초과하는 경우 12크기에 준하는 비용으로 맞추어 지원

해외 전시·박람회의 경우 1~6개월 전 예약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2021년 참가비 납부건도 소급하여 인정

코로나19로 인해 개최가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된 전시회에 대해서는 2020, 2021년 참가비 납부건도 인정 (21년도 전시회 기준, 전시회 주최 측 연기 공문 증빙 필수)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로 참가한 경우 지원 불가(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일정이 취소, 연기된 경우라도 타 전시회 변경 불가)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기업)

  • 선정평가(진흥원)

  • 선정통보(진흥원→기업)

  • 전시회 참여(기업)

  • 결과보고 및 지원금 신청(기업→진흥원)

  • 지원금 지급(진흥원→기업)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대전비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2022. 11. 3.(목) ~ 2022. 11. 10.(목) 18시까지

□ 제출서류
※ 알집으로 묶어서 제출
-용량문제로 업로드 안될 시, 일부파일 업로드 후 이메일 제출 요청(djtrade@djbea.or.kr / 메일제목: 사업명+기업명)

-필수제출서류
① 참가전시회 현황자료 및 전시제품 현황자료(붙임)
②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통장 사본
③ 전년도 재무제표(2021) 또는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2021)
④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⑤ 참가서약서(붙임)
⑥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붙임)
⑦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
⑧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 신청 확인증(발급사이트: http://www.djtrade.or.kr) ※ 확인증 발급방법: 붙임 참고

-보유시 제출서류(보유시 가점)
① 보유증서(특허, 인증)
② 지정서(유망중소기업, 고용우수기업 등)
③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④ 제품 카달로그

□ 선정기업 지원금 지급 방법
-기업참가: 연중 / 자부담
-지원금 교부신청(선정기업 → 진흥원)
-선정기업은 전시회 참가 후 2022. 12. 9.(금)까지 지원금 신청★

□ 선정기업 제출서류(선정기업에 한하여) *추후 선정기업 별도 안내 예정
- 지원금 교부신청서 및 기타서류(붙임)
① 지원금 교부신청 공문
② 지원금 교부신청서
③ 결과보고서
④ 참가사진
⑤ 참가비용 정산결과 증빙자료
⑥ 참여기업 확인사항
⑦ 만족도 조사
⑧ 통장사본

□ 지원금 지급(진흥원 → 선정기업)
- 부스 임차료, 장치비, 편도 물류비의 80%이내 / 연간 500만원 한도, 최대 3회
- 제출서류 검토양식에 맞추어 검토 후 사업비 지급
※ 예비기업 선정: 선정기업 중 포기기업 발생 시 예비기업을 선정할 수 있음
기타사항

□ 신청서류를 조작하여 과다 허위 신청한 경우 지원제외 및 임의 중단하며향후 2년간 우리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의 제재조치 대상으로 분류

□ 신청기업(기업정보대표자 등)은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사업 진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별도의 추가 공고 가능

□ 전시회 참가를 반드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입증이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액 전액 환수 및 고발조치

※ 서류 제출 시 한글 또는 PDF파일로 양식 통일하여 알집파일로 제출바람 

※ 용량문제로 업로드 안 될 경우, 일부파일 업로드 후 이메일 제출 요청

문의처
□ 문 의 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이경민 책임
-Tel. 042-380-3044
-E-mail: djtrade@djbea.or.kr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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