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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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06 | 2022년 자영업 닥터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접수마감)
접수기간 2022-08-10 09시 ~ 2022-08-31 17시 공고담당자 소상공지원팀 조현주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45 조회수 2,798
사업개요
(지원규모) 400개 업체 / 평가 기준표(붙임1)에 고득점순 업체선정
(지원내용) 전문교육, 컨설팅 지원, 시설개선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공고일 전일 현재 대전관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1. 소상공인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상시근로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붙임2 참조)에 해당

2. 예비창업자 : 대전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최대 20명이내 선착순 지원)

(지원제외 대상)
ㆍ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자영업닥터제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 수혜 업체
ㆍ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붙임3 참조)
ㆍ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ㆍ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점포수 100개 초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기준))
ㆍ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
ㆍ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ㆍ 대전광역시 인증 지역서점 101개소 (2022.4.29.기준 / 대전광역시 공시)
ㆍ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컨설팅 지원) 분야별 전문가 구성, 컨설팅(최대 4) 지원


컨설팅 지원

세부 지원내용

사전진단

ㆍ대상업소 현장방문, 실태파악, 컨설팅 계획 수립

컨설팅지원

ㆍ경영기술, 브랜딩, 판로 마케팅, 법률지원, 점포개선 등

분야별개선

ㆍ경영, 메뉴, 홍보, 시설 등 영업 활성화 방안 및 홍보 전략 제시

ㆍ친절교육 등 업소 운영에 관한 종합 컨설팅 등

연계지원

ㆍ분야별 전문교육 또는 시설개선자금 연계지원


(전문가 교육) 세무·노무, 금융 전문분야 프로그램 운영


구 분

세부 지원내용

교육일정

및 방법

ㆍ별도 협의 후 진행

ㆍ온·오프라인 병행 추진

교육과정

ㆍ세무·노무·금융 전문분야 교육과정 운영

ㆍ교육인원 400명내외, 회차별 내용 별도 협의 후 진행


(시설개선지원) 소요금액의 8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자부담 20%) / 부가세 별도


구 분

세부 지원내용

지원 한도액

위생관리비

지원

ㆍ소독·청소용역 비용, 방역소독 비용 등

업체당 소요비용 이내

(최대 200만원)

 

*소요비용:구입금액

(부가가치세제외)×80%

 

* 단위사업별

중복지원가능

안전관리비

지원

ㆍ소방·위험물(가스, 전기 등) 점검 및 교체 비용 등

ㆍ위험물(석면 등) 철거·CCTV 구매 및 설치비용 등

홍보(광고)

지원

ㆍ홍보용 판촉물, 카탈로그 등(사업장명 기재 필수)

ㆍ온라인 키워드 광고노출 등 소셜마케팅 광고비용

점포환경개선

경비지원

ㆍ옥외광고물 신규 제작 및 교체

(신고(허가)대상의 경우 증명서 필수 제출)

ㆍ내ㆍ외부 인테리어(도배, 전기조명, 샤시, 어닝 등)

POS경비지원

POS 기기·프로그램 지원(신규 구매 및 설치)

무인주문기(키오스크프로그램 지원(신규 구매 및 설치)

위생방역

시설비 지원

ㆍ위생관리기(살균ㆍ소독기ㆍ해충퇴치기) 비용 등

ㆍ코로나19 시설(발열체크기, 설치형 방역소독기) 비용 등

최대 100만원 이내

*소요비용:구입금액

(부가가치세제외)×80%

 

(소상공인 성장자금 지원)

- (대상) 참여업체로 컨설팅 2회이상, 전문교육 수료 업체

- (내용) 1인당 최대 2천만원 이내(2년거치, 일시상환), 2년간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신용보증서 발급대상자에 한함)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

  • 심의위원회

  • 세무·노무 등 전문교육

  • 컨설턴트 방문 컨설팅

  • 교육 1회 이상 컨설팅 2회 이상 진행 업체 중 시설개선 지원대상 추천

  • 심의위원회 (교육,컨설팅 이수 및 견적서류 등 검토)

  • 시설개선

  • 비용 지급요청

  • 완료확인 및 비용정산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개요)
(신청기간) 2022. 8. 10.(수) 09:00 ~ 2022. 8. 31.(수) 17:00 (22일간)
(신청방법)
1) 온 라 인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접수페이지(dc.djbea.or.kr)
2) 오프라인 : 자영업 닥터제 운영본부 방문 접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17번길 44 엑스포 오피스텔 10층 1027호 자영업닥터제 운영본부
기타사항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온라인 작성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전입일 기재된 서류 택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주) 소상공인 증빙서류(해당 서류 제출)

- 고용인원 1명 이상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 고용인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주) 매출액 증빙서류(선택)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2021년도)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2021년도)

- 2022년도 신규창업자 (아래 서류 3종 모두)

신용카드 매출자료 (국세청 홈텍스)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내역 (국세청 홈텍스)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텍스)

(조회기간 : 창업일로부터 2022.7월까지 내역)

- 전년도(1) 기준 미충족 창업자의 경우 월평균 매출액×12로 계산

(조회기간 : 창업일로부터 2022. 7월까지 내역)

사업장 현황 사진

가점 등

(선택서류)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확인서류 제출

- 구청장상 이상 표창(최근3년이내)

- 착한가격업소, 장애인 소상공인, 여성가장 소상공인, 국가유공자 소상공인


 (선정기준)

 선정평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예비창업자의 경우 우선 선발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임대 여부  ② 최저 매출액 순  ③ 업 력  ④ 추첨) 순에 의함.


사업신청 전 4. 유의사항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4. 유의사항 >

ㆍ한도액 내에서 중복지원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심의 시 조정될 수 있음

11업체 신청가능(다수 사업자 중복신청 불가, 심사 제외 및 선정 취소될 수 있음)

ㆍ무점포 사업자는 컨설팅사업만 지원 가능

2019~ 2021년 자영업닥터제 등 유사 사업의 시설개선 수혜자 지원 제외

예비창업자 지원제외(컨설팅만 지원 가능). , 20221130일까지 창업 시 시설개선 지원 가능

ㆍ교육 1회 이상 및 컨설팅 2회 이상 진행업체 중 시설개선지원 대상 추천

- 시설개선자금 지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선정기준 (업력, 경영상황, 지원필요성, 가점 등) 평가하여 선정

ㆍ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만 신청가능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심의 제외)

ㆍ제출기간 내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오류 제출한 경우 지원 불가(심의 제외)

-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임대장소, 임대인, 임차인 정보가 식별 가능해야함

- 임차인은 대표자와 동일하고 임대장소와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일치해야함

ㆍ신고(허가)대상의 옥외광고물의 경우 신고(허가)증명서 필수 제출

       - 제작업체의 경우 옥외광고업등록증 필수 제출

ㆍ불법 건축물 및 불법 광고물 지원 불가

TV, 냉장고 등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 불가

ㆍ적격 심의 후 시설개선 내용 변경 불가 (변경 시 재심의)

ㆍ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ㆍ시공업체는 관내 소재한 시공(제작)업체로 선정하여야 함

- , POS기기·프로그램, 무인주문기, 통신, 보안 등 신청 분야는 타지역 업체도 선정 가능

ㆍ시공업체당 시공 참여는 최대 10개사 초과할 수 없음

- 신청업체는 타 시공업체로 변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미변경시 지원 불가함

ㆍ신청업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비속(자제),방계(형제, 삼촌,조카 등) 친족관계의 외주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지원 불가

ㆍ신청업체 사업과 관련된 자재 구입 및 본인이 직접 자체 시공(제작)하는 경우 지원불가

ㆍ신청 시 시설개선(공사, 구매 등)을 미리 진행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서 신청 적격심의 선정통보 이후에 시설개선 작업 진행

ㆍ선정 및 승인 이전에 구매한 물품 또는 시공 시작한 공사는 지원 불가

ㆍ선정통보 받고 3개월이내 시설개선 완료보고 미제출 시 선정 무효 및 지원 취소 가능

ㆍ선정 후 타시·도 사업장 이전 시 지원 취소

ㆍ실질적으로 휴·폐업중인 사업자 지원 불가(전년도 연매출액 0원 이하인 사업자 지원불가)

ㆍ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오류 제출 지원불가

ㆍ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미기재, 오기재, 제출서류 부실, 누락,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ㆍ신청항목과 시설개선 대상 사진 불일치 및 신청서류와 신청자 정보의 불일치 지원불가

ㆍ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배제될 수 있음

ㆍ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작성내용이 부정확 및 신청기준에 부적합 시 지원 및 지원금 지급 불가

ㆍ기타 심의하기 부적격한 경우 지원 불가





문의처
ㅇ (온라인 접수) dc.djbea.or.kr
ㅇ (문 의 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17번길 44 엑스포 오피스텔 10층 1027호
ㅇ (문의시간) 평일 09시 ~ 18시 (점심시간 12시 ~ 13시)
ㅇ (문 의) 자영업닥터제 운영본부 (☎ 042-488-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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