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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0 | 2022년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문화공간 조성 비용 지원 참여서점 모집 공고
접수기간 2022-07-11 00시 ~ 2022-12-31 00시 공고담당자 소상공지원팀 임현우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24 조회수 877
사업개요
ㅇ (신청기간) 2022. 07. 11.(월) ~ 예산소진 시까지
ㅇ (지원규모) 총 20개점
ㅇ (지원금액) 최대 500만원 지원(VAT포함, 자부담 10% 별도)
- 500만원 미만 지출시 실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점
1. 대전시 인증을 받은 「2022년 찾아가는 서점 교육·컨설팅」참여서점
2. 세부컨설팅(분야①시설개선 및 공간재배치)을 신청한 서점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분 야

세부 지원내용

공간재배치

· 소독·청소용역 비용, 공간정리 비용 등

시설개선

· 옥외광고물(간판 등) 신규 제작 및 교체

*신고(허가)대상의 경우 증명서 제출

· 외부 인테리어(도색, 차양막(어닝) 설치, 옥상수리 등)

· 내부 인테리어(도배, 바닥공사, 조명공사 등)

<지원제외항목>

- 자산성 물품 구매/렌탈 비용(PC, TV, 에어컨, 테이블, 의자 등)

,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산성 물품(. 책장 등) 지원 인정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사업신청) 지원사업 참여 신청
- 신청기간 : 2022.07.11.(월) ~ 예산소진 시까지
ㅇ (지급신청) 지원금 지급 신청
- 신청기간 : 지원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必
ㅇ (신청방법) 컨설턴트를 통한 서류제출 및 신청
※ 신청서 하단 컨설턴트 직인 또는 서명이 없을 시 신청 무효처리
기타사항

(유의사항)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배제

- 시공(용역)비용은 대표자(또는 법인)명의의 통장에서 계좌이체

-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현금지급, 카드결제 인정불가)

- 지출증빙은 은행에서 발행하는 이체확인증 또는 송금확인증으로 가능하며, 입금자와 수령자의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 대표자는 시공(용역)분야에 맞는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해야 함

- 대표자 본인과 가족관계(부모, 형제 등)에 해당하는 외주업체 선정불가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시 옥외광고업등록 업체를 외주업체로 선정(옥외광고업등록증 제출)

- 옥외광고물 제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대전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 적격통보 후 3개월 이내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선정무효처리 및 지원금 지급불가

문의처
ㅇ (문 의 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042-380-3082)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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