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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09 | 2022년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문화행사 활동비용 지원 참여서점 모집 공고
접수기간 2022-07-11 00시 ~ 2022-12-31 00시 공고담당자 소상공지원팀 임현우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24 조회수 685
사업개요
ㅇ (신청기간) 2022. 7. 1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지원규모) 총 20개점(서점당 최대 2회 지원)
ㅇ (지원금액) 행사 1회당 최대 60만원 지원(VAT포함)
- 60만원 미만 지출시 실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아래 2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서점
1. 세부컨설팅(분야②문화행사 기획·홍보)을 신청한 서점
2. 대전시 인증을 받은 지역서점으로 자체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서점
※세부컨설팅 신청서점 우선 선정 후 이외 지역서점 선정예정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

세부내용

강사비

· 문화행사 개최를 위한 강사초청에 드는 비용

홍보비

· 현수막, 리플렛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 제작에 드는 비용

운영비

· 재료비, 사무용품비 등 문화행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사 진행에 필요한 기자재 렌탈 비용

(. 영상 송출을 위한 카메라 렌탈 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사업신청) 지원사업 참여 신청
- 신청기간 : 2022. 7. 1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지급신청) 지원금 지급 신청
- 신청기간 :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必
ㅇ (신청방법)
- 컨설팅 신청서점 : 컨설턴트를 통한 서류제출 및 신청
※ 신청서 하단 컨설턴트 직인 또는 서명이 없을 시 신청 무효처리
- 일반서점 : 이메일(sbc@djbea.or.kr), 팩스(042-380-3093) 제출

기타사항

(유의사항)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배제

- 강사비의 경우 대표자(또는 법인)명의의 통장에서 계좌이체

- 홍보비·운영비 지출은 카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함(현금지급 불가)

- 강사비에 대한 지출증빙은 은행에서 발행하는 이체확인증 또는 송금확인증으로 가능하며, 입금자와 수령자의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 홍보비·운영비에 대한 지출증빙은 카드영수증으로 가능하며, 홍보물품 제작비용의 경우 견적서를 추가로 제출

- 홍보물품 제작의 경우 대표자 본인과 가족관계(부모, 형제 등)에 해당하는 외주업체 선정불가

- 행사완료 후 1개월 이내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선정무효처리 및 지원금 지급불가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042-380-3082)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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