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신청
ㅇ 지정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간
ㅇ 지정대상 : 대전 관내 향토기업
ㅇ 지정 조건
- 대전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인 기업
-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인 기업
* 평균매출액 : 대전소재 본사 또는 사업장 매출액에 한함
〈 신청 및 지정 제외대상 〉
- 대전광역시 우수향토기업 지정 취소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신용불량기업)
- 금융거래 규제 기업(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초과기업) (별표 3)
-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 미 발급(′20년, ′21년) 대상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산업재해,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결격업체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별표 2)
ㅇ 신청대상(업종)
-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에 의한 제조업(C10~34), 건설업(F41~42)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지식산업 중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582), 연구개발업(70),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
-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영상산업 중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5911)
ㅇ 지원내용
① 근로자 지원 / 대기업 지원 제외
ㅇ 사업명 : 우수향토기업 근로자 재형저축 *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연계
- 지원대상 : 우수향토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10명
- 월340천원(근로자 100, 기업 120, 시 120) ⇒ 5년간 2천만원 목돈 제공
근 로 자 |
|
월100천원×60회 |
6,000천원 |
→ |
5년 적립 시 근로자에게 20,400천원 + 이자 지급 |
||
|
|
|
|
||||
우수향토기업 |
|
월120천원×60회 |
7,200천원 |
||||
|
|
|
|
||||
시 지원금 |
|
월120천원×60회 |
7,200천원 |
*월340천원 이상 납입시 기업납입금 손금, 필요경비 인정 + 세액 25%공제(일반연구·인력개발비)
② 기업 지원
ㅇ 환경개선지원금(자부담조건)
- 지원횟수 : 1회(지정연도)
- 지원금액 : 기업별 10백만원 이내 *자부담 : 지원금액의 10% 이상
- 지급방법 : 선 지급, 후 정산 / 협약체결
- 지원금 사용가능 항목
구 분 |
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 |
경영·기술 혁신 |
ㅇ 우수향토기업의 기술 혁신을 위한 시제품 개발 및 제품 디자인 개발 등 ㅇ 경영관리 전산화(근태관리시스템 등) 구축 및 보수 등 |
근무환경개선 |
ㅇ 근로자 업무효율 증진 등 근무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예) 근로자 작업장 환경개선(사무실 및 작업장 환경 개선, 휴게실 신설 등) |
사용불가항목 |
ㅇ 무형의 항목으로 사용 불가 (예) 단순 식비, 해외연수, 여행경비 등 ㅇ 포상, 현금화 가능한 항목 사용불가 (예) 선물세트, 각종상품권(백화점상품권, 문화상품권, 콘도회원권 등) 등 ㅇ 기타 대전시와 진흥원이 상의하여 사용불가 항목이라 판단되는 경우 |
②-2. 우수향토기업 명예의 전당
- 설치장소 :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에 설치(시청사, 지하철역 등)
- 대 상 : 우수향토기업 선정기업
- 설 치 물 : 현판 제작(게시)
②-3. 기타지원 / 중견기업, 대기업은 1, 2 항목 지원제외
구 분 |
내 용 |
1. 정책자금 지 원 |
ㅇ 이차보전율 우대(1회에 한함) : 경영안정자금 (3%, 2년), 창업 및 경쟁력자금 (2%) ㅇ 기술평가수수료 지원 |
2. 마케팅 지 원 |
ㅇ 제품판매ㆍ판로지원 및 업체 홍보(가점부여) - 국내박람회(판매기획전 등) 참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ㆍ박람회 등 참가, 대전우수상품판매장 입점 ㅇ (市 주관)국내·외 홍보활동 참가 시 임차료 등 소요비용 일부 지원 |
3. 기 타 지 원 |
ㅇ 우수향토기업(인) 홍보 및 포상 ㅇ 지정서 및 지정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서류 참조
-
신청
-
검토
-
심사
-
선정
- 접수기간 : 2022. 6. 23.(목) ~ 2022. 7.29.(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접수
- 접 수 처 :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팀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ㅇ선정방법 : 공모심사
- 평가점수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순 최종 선정(별표 1)
ㅇ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ㅇ신청서류 및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및 첨부서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