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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12 | 2022년 대전광역시 우수향토기업 지정 계획 공고
접수기간 2022-06-23 17시 ~ 2022-07-29 18시 공고담당자 기업성장지원팀  조회수 1,145
사업개요
대전광역시 향토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2022년도 대전광역시 우수향토기업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정 업체수 : 10개사
ㅇ 지정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간
ㅇ 지정대상 : 대전 관내 향토기업

ㅇ 지정 조건
- 대전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인 기업
-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인 기업
* 평균매출액 : 대전소재 본사 또는 사업장 매출액에 한함

〈 신청 및 지정 제외대상 〉
- 대전광역시 우수향토기업 지정 취소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신용불량기업)
- 금융거래 규제 기업(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초과기업) (별표 3)
-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 미 발급(′20년, ′21년) 대상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산업재해,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결격업체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별표 2)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신청대상(업종)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 의한 제조업(C10~34), 건설업(F41~4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지식산업 중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582), 연구개발업(70),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

영상진흥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영상산업 중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5911)


ㅇ 지원내용


① 근로자 지원 / 대기업 지원 제외

ㅇ 사업명 : 우수향토기업 근로자 재형저축 *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연계

- 지원대상 : 우수향토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10

340천원(근로자 100, 기업 120, 120) 5년간 2천만원 목돈 제

근 로 자


100천원×60

6,000천원

  →

5년 적립 시 근로자에게

20,400천원 + 이자 지급

 

 

 

 

우수향토기업

 

120천원×60

7,200천원

 

 

 

 

시 지원금

 

120천원×60

7,200천원

*340천원 이상 납입시 기업납입금 손금, 필요경비 인정 + 세액 25%공제(일반연구·인력개발비)


기업 지원

 환경개선지원금(자부담조건)

- 지원횟수 : 1(지정연도)

- 지원금액 : 기업별 10백만원 이내 *자부담 : 지원금액의 10% 이상

- 지급방법 : 선 지급, 후 정산 / 협약체결

- 지원금 사용가능 항목

구 분

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

경영·기술 혁신

ㅇ 우수향토기업의 기술 혁신을 위한 시제품 개발 및 제품 디자인 개발 등

 경영관리 전산화(근태관리시스템 등) 구축 및 보수 등

근무환경개선

 근로자 업무효율 증진 등 근무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 근로자 작업장 환경개선(사무실 및 작업장 환경 개선, 휴게실 신설 등)

사용불가항목

 무형의 항목으로 사용 불가

() 단순 식비, 해외연수, 여행경비 등

ㅇ 포상, 현금화 가능한 항목 사용불가

() 선물세트, 각종상품권(백화점상품권, 문화상품권, 콘도회원권 등)

ㅇ 기타 대전시와 진흥원이 상의하여 사용불가 항목이라 판단되는 경우


-2. 우수향토기업 명예의 전당

- 설치장소 :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에 설치(시청사, 지하철역 등)

- 대 상 : 우수향토기업 선정기업

- 설 치 물 : 현판 제작(게시)


-3. 기타지원 / 견기업, 대기업은 1, 2 항목 지원제외

구 분

내 용

1.

정책자금

지 원

 이차보전율 우대(1회에 한함) : 경영안정자금 (3%, 2), 창업 및 경쟁력자금 (2%)

ㅇ 기술평가수수료 지원

2.

마케팅

지 원

 제품판매ㆍ판로지원 및 업체 홍보(가점부여)

- 국내박람회(판매기획전 등) 참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ㆍ박람회     등 참가, 대전우수상품판매장 입점

 (주관)국내·외 홍보활동 참가 시 임차료 등 소요비용 일부 지원

3.

기 타

지 원

 우수향토기업() 홍보 및 포상

 지정서 및 지정패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서류 참조

지원절차
  • 신청

  • 검토

  • 심사

  • 선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2. 6. 23.(목) ~ 2022. 7.29.(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접수
- 접 수 처 :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팀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ㅇ선정방법 : 공모심사
- 평가점수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순 최종 선정(별표 1)
기타사항

ㅇ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기재 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ㅇ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ㅇ신청서류 및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및 첨부서류 참조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27)로 문의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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