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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2 | 2022년 대전광역시 유망중소기업 선정 계획 공고
접수기간 2022-05-19 00시 ~ 2022-06-30 18시 공고담당자 기업성장지원팀 이형석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22 조회수 2,218
사업개요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대전광역시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1. 선정목표 : 50개사
2.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간
3. 선정대상 : 대전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다음의 중소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 공장등록을 마치고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공장을 가동중인 기업
②「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정보처리 그 밖의 컴퓨터 운용 관련업)
③「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에 의한 지식산업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 엔지니어링서비스업)
④「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영상산업(영상물 제작분야에 한함)
⑤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 공장등록증이 필요 없는 경우
- 비제조업(제조관련 지석·정보서비스업 등)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상 소기업으로 사용건물의 용도가 “공장, 제조장” 인 기업
※ 기 선정 유망중소기업 관리기간 경과(‘22년 만료 예정)기업 재신청 가능

◀ 신청 및 선정제외 기업 ▶
- 대기업 및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기업
- 대전광역시에서 지정한 유망중소기업 지정 및 취소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신용불량기업)
- 금융거래 규제 기업(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초과기업) (별표4)
- 재무제표 미발급 대상기업(‘20 ~‘21년)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산업재해,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결격업체 기준 (별표2)

지원조건 및 내용

4. 선정기준

 - 선정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60점 이상 기업에 대하여 상위 50순위까지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에서 심의* 확정 (필요시 현장확인 평가 병행)

*위원 의견(CEO 경영능력, 재무상황 등) 반영 선정기업 수정의결 가능 

 - 결격업체 기준 (별표 2)


지원절차
  • 신청

  • 심사

  • 선정

신청방법 및 서류
5. 신청접수 및 선정

(접수기간) 2022. 5. 19.(목) ~ 6. 30.(목) 18시까지 접수 및 우편물 도착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접 수 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팀
- (위 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선정확정) 2022년 10월 중 / 별도통보

6. 신청서 및 첨부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문의처
8. 문 의 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22)로 문의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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