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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19 | 2022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맞춤형 지원사업 특화지원 참여기업 모집(추가)
접수기간 2022-05-17 00시 ~ 2022-05-27 18시 공고담당자 기업성장지원팀 이형석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22 조회수 735
사업개요
○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대전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 지점(또는 지부·지회)의 경우 본사 기준 적용

○ (지원조건) 고용노동부 국비지원* 완료 후 추가지원 필요한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참여제외 대상 ▶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
-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이거나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사업 신청일 기준 기업이 부도, 휴·폐업중인 경우
- 기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목표) 6개사

(지원내용) 지원분야 중 1분야 선택 (고용노동부 사업과 중복 추진 불가)

지원분야

지원내용

비고

시제품 제작 지원

- 제품개발, 기존제품 품질개선, 웹개발 등

1분야

선택

브랜드디자인 제작 지원

- CI, BI 개발, 기존제품 브랜드 변경 및 개발

- 기존제품 포장디자인 변경, 개발 등

홍보영상 제작 지원

- 기업 홍보영상 제작, 제품 홍보영상 제작 등

- 지원기업 희망 시 컨설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멘토링지원 가능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10,000천원 이내 (VAT제외)


◀ 유의사항 ▶

지원금은 위한 견적서를 참고하여 원가조사 실시 후 원가조사 금액으로 결정되며 지원금액은 신청금액에서 변동될 수 있음(진흥원과 계약 체결 진행)

지원금 신청시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해야하며 지원금을 선지급함

지원금 지급 후 7일 이내 착수계(제작계약서, 사업일정표 등)를 제출해야 하며최종평가일까지 결과보고서 등 지출증빙서류 제출


(평가방법) 발표평가 / 필요시 서면평가

 

(평가일시) 2022. 6월 중 / 시간 및 장소 별도 안내

 

(평가기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은 지원 제외

- 고득점 순으로 선정 및 신규 참여기업을 우선하여 선발(평가 동점 시)하며 후순위 기업은 예비로 지정

지원절차
  • 사업신청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사업화추진

  • 결과보고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2. 5. 17.(화) ~ 2022. 5. 27.(금) 18:00

○ (접수방법) 방문접수, 이메일

○ (접 수 처)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 접 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팀
- 이메일 : winwon10@djbea.or.kr

○ (신청서류)
① 특화지원 사업개발비 지원신청서 (붙임1)
② 개인정보동의서 (붙임2)
③ 특화지원 사업개발비 사업계획서 (붙임3)
④ 사업자등록증명원(고유번호증)
⑤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서
⑥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⑦ 재무제표 또는 과세표준증명서(20,21년)
⑧ 제작기업 견적서(항목별 자세히 기재)
기타사항

(지도감독)

-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아이디어) 실천을 위해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컨설팅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성공적 사업수행을 이행해야 함

 

(선정취소)

- 증빙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타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 경우

 

(지원금환수)

- 사업계획 미실천 및 지원금 부정사용 등 사업이행 검수평가결과 미완료(60점 미만) 평가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 협약기간 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이로 인한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등 지원사업의 대상자격을 상실한 경우 선정이 취소지원금 전액 환수

 

(사업화지원 제작업체 지정)

- 사업화지원을 위한 제작업체는 대전기업으로 매칭(선택)하여 진행

부득이하게 관외 기업으로 제작 시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됨

- 제작업체는 제품 제작내용에 따라 견적서를 항목별 자세히 기재해야 함

 

(제작내용 변경)

- 계약 후 제작기업 또는 제작비용 변경이 가능하나 진흥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계약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 제작내용 변경시 진흥원은 필요시 원가조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지원기업이 부담함

 

(결과보고)

- 결과보고 시 지원금 사용 내역 및 사업화 제작 완료 결과를 제출해야 함

 

(기타)

- 진흥원에서 요청한 보완서류를 요청기간 내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신청서 작성내용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시,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팀 (☎ 380-3028)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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