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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06 | 2022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맞춤형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 참여기업 모집(재공고)
접수기간 2022-05-03 00시 ~ 2022-10-31 18시 공고담당자 기업성장지원팀 이형석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22 조회수 957
사업개요

*해당사업은 조기마감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및 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 사회적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참여제외 대상 ▶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
-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이거나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사업 신청일 기준 기업이 부도, 휴·폐업중인 경우
- 기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목표) 100회 컨설팅 (25개사, 업체당 4회 내외)

 

(지원내용) 전문가를 통한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컨설팅 진행(자부담 없음)

지원분야

지원 내용

창업지원

·비즈니스모델 검토 및 개선, 아이디어 구체화 및 방향 수립

경영지원

·경영 및 기술, 인사 및 노무, 재무 및 회계, 홍보 및 마케팅 등

사회적기업

전환·인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검토 및 신청서 작성법 컨설팅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자격요건 검토 및 신청서 작성법 컨설팅

 

(지원방법) 신청기업(멘티)이 전문가(멘토)를 지정하여 컨설팅 추진

- 신청기업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인력풀을 활용하여 컨설팅 진행

- 신청기업이 전문분야의 외부 멘토를 희망할 시 진흥원과 협의 후 진행

 

(대상선정) 컨설팅 필요성 검토 후 별도 통보(상시)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승인통보

  • 컨설팅진행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2. 11월까지 상시접수 / 예산소진시 마감

○ (접수방법) 방문접수, 이메일

○ (접 수 처)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 접 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팀
- 이메일 : winwon10@djbea.or.kr

○ (신청서류)
① 컨설팅 신청서 (붙임1)
② 개인정보동의서 (붙임2)
③ 사업자등록증명원(고유번호증)
④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서
*예비창업자의 경우 ②, ③ 생략
기타사항

(선정취소)

- 증빙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타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 경우

 

(기타)

- 진흥원에서 요청한 보완서류를 요청기간 내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신청서 작성내용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팀 (☎ 380-3028)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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