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신청
※ 지점(또는 지부·지회)의 경우 본사 기준 적용
○ (지원조건) 2021년 7월 이후 대학/공공연구기관, 일반기업과 기술이전 체결
- 2021년, 2022년 기술이전 관련하여 지원사업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제외
- 컨소시엄도 가능하나 사업의 주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이 되어야 함
◀ 참여제외 대상 ▶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
-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이거나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사업 신청일 기준 기업이 부도, 휴·폐업중인 경우
- 기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금 기업별 26,000천원 이내
지원항목 |
세부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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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비 |
· 기술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 최대 10,000천원 (VAT제외) / 기술이전 계약서 등 명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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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지원 |
마케팅 개발 |
·홈페이지 |
웹, 모바일앱 홈페이지 제작 |
·통번역 |
해외 수출용 자료 통번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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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
제품 및 기업 홍보영상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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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
온,오프라인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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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지원 |
패키지디자인, 제품디자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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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개발?개선 |
CI/BI 리뉴얼 및 신규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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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강화 |
·지식재산권 출원 |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비용 (변리사 대행료, 관납료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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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 획득 |
국내,외 인증 및 마크 획득 비용(인증비, 시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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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P제작 |
이전기술의 MVP(최소기능제품)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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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 및 바이어발굴 |
국내,외 시장조사 및 거래처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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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고급화 |
이전기술 활용한 성능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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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
투자유치를 위한 IR자료 제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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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
기술, 디자인, 시장조사 등 컨설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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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최대 26,000천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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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금 |
부가세(VAT) 및 사업비 초과금액 기업부담 |
◀ 유의사항 ▶
- 기술이전비 : 기술이전 계약 체결 후 이전비용 지급 증빙 서류 제출
- 사업화지원 : 추진계획 및 견적서 제출을 통한 원가조사 후 지원금 선지급 결정
※ 기술이전비가 지급되는 기업에 대해 사업화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화지원을 위한 세부과제는 참여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추진함
- 컨설팅 :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활용 가능, 기업이 별도 컨설팅 계약 체결 시 해당 비용 지원
※ 사업화 및 컨설팅 지원금은 26백만원 중 기술이전비를 제외한 금액(VAT제외)
※ 사업화지원을 위한 지원금은 원가조사 실시 후 원가조사 금액으로 결정되며 지원금액은 신청금액에서 변동될 수 있음(진흥원과 계약 체결 진행)
※ 지원금 신청시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해야하며 지원금을 선지급함
※ 지원금 지급 후 7일 이내 착수계(제작계약서, 사업일정표 등)를 제출해야 하며최종평가일까지 결과보고서 등 지출증빙서류 제출
○ (선정평가) 발표평가 / 필요시 서면평가
○ (평가일시) 시간 및 장소 별도 안내
○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배점 |
기업의 안정성 |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기간 (인증기간부터 22년3월말) |
15 |
기업의 성장성 |
- 매출액 상승률 (20년 대비 21년) |
15 |
지원사업의 필요성 |
- 이전기술의 차별성 및 사업화에 따른 시장성 |
20 |
사업화 전략 |
- 이전기술에 대한 사업화 전략 |
20 |
향후 마케팅 전략 |
- 사업화 지원이후 마케팅 전략 |
20 |
기대 효과 |
- 사업화에 따른 기대효과 |
10 |
※ 고득점 순으로 선정, 신규 참여기업을 우선하여 선발(평가 동점 시)하며 후순위 기업은 예비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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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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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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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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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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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 (접수방법) 방문접수, 이메일
○ (접 수 처)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 접 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팀
- 이메일 : winwon10@djbea.or.kr
○ (신청서류)
① 상생협력 기술이전 지원신청서 (붙임1)
② 개인정보동의서 (붙임2)
③ 기술이전 계약서, 이전비용 지급서류
④ 상생협력 사업화지원 신청서 (붙임3)
⑤ 상생협력 사업화지원 사업계획서 (붙임4)
⑥ 사업자등록증명원(고유번호증)
⑦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서
⑧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⑨ 재무제표 또는 과세표준증명서(20,21년)
○ (지도감독)
-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아이디어) 실천을 위해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컨설팅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성공적 사업수행을 이행해야 함
○ (선정취소)
- 증빙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타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 경우
○ (지원금환수)
- 사업계획 미실천 및 지원금 부정사용 등 사업이행 검수평가결과 미완료(60점 미만) 평가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 협약기간 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이로 인한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등 지원사업의 대상자격을 상실한 경우 선정이 취소며 지원금 전액 환수
- 기술이전사실이 허위인 경우 및 해당지원사업과 동일한 과제로 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사업화지원 제작업체 지정)
- 사업화지원을 위한 제작업체는 대전기업으로 매칭(선택)하여 진행
※부득이하게 관외 기업으로 제작 시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됨
- 제작업체는 제품 제작내용에 따라 견적서를 항목별 자세히 기재해야 함
○ (제작내용 변경)
- 계약 후 제작기업 또는 제작비용 변경이 가능하나 진흥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계약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 제작내용 변경시 진흥원은 필요시 원가조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지원기업이 부담함
○ (결과보고)
- 결과보고 시 지원금 사용 내역 및 사업화 제작 완료 결과를 제출해야 함
○ (기타)
- 진흥원에서 요청한 보완서류를 요청기간 내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신청서 작성내용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시,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