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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04 | 2022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맞춤형 지원사업 우수모델 발굴 지원 참여기업 모집(연장)
접수기간 2022-05-03 00시 ~ 2022-05-20 18시 공고담당자 기업성장지원팀 이형석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22 조회수 481
사업개요
○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대전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예비창업자) 및 사회적경제기업 전환을 희망하는 일반기업
※ 지점(또는 지부·지회)의 경우 본사 기준 적용

◀ 참여제외 대상 ▶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이거나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사업 신청일 기준 기업이 부도, 휴·폐업중인 경우
- 기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본개념 교육 지원 / 15시간 이내

교육 필수 참여, 지원금 지원 기업()은 해당 교육 참여(이수)자 중 선정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사업화 관련 지원금 지원

구 분

지 원 수

지 원 금

비 고

최 우 수

1기업()

10,000,000

 

우 수

3기업()

7,000,000

 

장 려

6기업()

5,000,000

 

- 제품개발, 시제품제작, 브랜드디자인, 홍보 관련 등 사용 / 증빙(정산) 필수

- 선정 기업()과 협약을 통한 지원금 지급(계약이행보증증권 발행 조건)

 

아이디어 고도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지원기업 희망 시 컨설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멘토링지원 가능


(선정평가) 발표평가 / 필요시 서면평가

 

(평가대상) 참여신청기업() 기본교육 이수 기업()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항목

배점

기업의 안정성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기간 (인증기간부터 223월말)

10

기업의 성장성

- 매출액 상승률 (20년 대비 21)

10

사회적가치

- 사회문제해결, 사회가치실현

20

경제적가치

- 제품/서비스 경쟁력, 구매유인력

20

기업적가치

- 제품/서비스 현재가치, 미래가치

20

아이디어의 이해도

- 아이디어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

20

고득점 순으로 선정, 신규 참여기업을 우선하여 선발(평가 동점 시)하며 후순위 기업은 예비로 지정


지원절차
  • 사업신청

  • 교육이수

  • 선정평가

  • 사업비지원

  • 결과보고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2. 5. 3.(화) ~ 2022. 5. 20.(금) 18:00

○ (접수방법) 방문접수, 이메일

○ (접 수 처)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 접 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팀
- 이메일 : winwon10@djbea.or.kr

○ (신청서류)
① 우수모델발굴 아이디어 경진대회 지원신청서 (붙임1)
② 개인정보동의서 (붙임2)
③ 우수모델발굴 아이디어 경진대회 사업계획서 (붙임3)
④ 사업자등록증명원(고유번호증)
⑤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서
⑥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⑦ 재무제표 또는 과세표준증명서(20,21년)
*예비창업자의 경우 ④ ~ ⑦ 생략
기타사항

(지도감독)

-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아이디어) 실천을 위해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컨설팅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성공적 사업수행을 이행해야 함

 

(선정취소)

- 증빙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타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 경우

 

(지원금환수)

- 사업계획 미실천 및 지원금 부정사용 등 사업이행 검수평가결과 미완료(60점 미만) 평가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 협약기간 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이로 인한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등 지원사업의 대상자격을 상실한 경우 선정이 취소지원금 전액 환수

- 일반기업 및 예비창업자가 참여하였을 경우 사업화 검수 평가 전 (예비)사회적경제기업 인증서 미획득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해당지원사업과 동일한 과제로 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결과보고)

- 결과보고 시 지원금 사용 내역 및 사업화 제작 완료 결과를 제출해야 함

 

(기타)

- 진흥원에서 요청한 보완서류를 요청기간 내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신청서 작성내용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시,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팀 (☎ 380-3028)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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