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신청
※ 지점(또는 지부·지회)의 경우 본사 기준 적용
◀ 참여제외 대상 ▶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이거나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사업 신청일 기준 기업이 부도, 휴·폐업중인 경우
- 기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①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본개념 교육 지원 / 1일 5시간 이내
※ 교육 필수 참여, 지원금 지원 기업(팀)은 해당 교육 참여(이수)자 중 선정
②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사업화 관련 지원금 지원
구 분 |
지 원 수 |
지 원 금 |
비 고 |
최 우 수 |
1기업(팀) |
1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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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
3기업(팀) |
7,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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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려 |
6기업(팀) |
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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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개발, 시제품제작, 브랜드디자인, 홍보 관련 등 사용 / 증빙(정산) 필수
- 선정 기업(팀)과 협약을 통한 지원금 지급(계약이행보증증권 발행 조건)
③ 아이디어 고도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④ 지원기업 희망 시 컨설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멘토링지원 가능
○ (선정평가) 발표평가 / 필요시 서면평가
○ (평가대상) 참여신청기업(팀) 기본교육 이수 기업(팀)
○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배점 |
기업의 안정성 |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기간 (인증기간부터 22년3월말) |
10 |
기업의 성장성 |
- 매출액 상승률 (20년 대비 21년) |
10 |
사회적가치 |
- 사회문제해결, 사회가치실현 |
20 |
경제적가치 |
- 제품/서비스 경쟁력, 구매유인력 |
20 |
기업적가치 |
- 제품/서비스 현재가치, 미래가치 |
20 |
아이디어의 이해도 |
- 아이디어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 |
20 |
※ 고득점 순으로 선정, 신규 참여기업을 우선하여 선발(평가 동점 시)하며 후순위 기업은 예비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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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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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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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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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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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 (접수방법) 방문접수, 이메일
○ (접 수 처)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 접 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팀
- 이메일 : winwon10@djbea.or.kr
○ (신청서류)
① 우수모델발굴 아이디어 경진대회 지원신청서 (붙임1)
② 개인정보동의서 (붙임2)
③ 우수모델발굴 아이디어 경진대회 사업계획서 (붙임3)
④ 사업자등록증명원(고유번호증)
⑤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서
⑥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⑦ 재무제표 또는 과세표준증명서(20,21년)
*예비창업자의 경우 ④ ~ ⑦ 생략
○ (지도감독)
- 선정기업(팀)은 사업계획(아이디어) 실천을 위해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컨설팅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성공적 사업수행을 이행해야 함
○ (선정취소)
- 증빙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타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 경우
○ (지원금환수)
- 사업계획 미실천 및 지원금 부정사용 등 사업이행 검수평가결과 미완료(60점 미만) 평가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 협약기간 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이로 인한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등 지원사업의 대상자격을 상실한 경우 선정이 취소며 지원금 전액 환수
- 일반기업 및 예비창업자가 참여하였을 경우 사업화 검수 평가 전 (예비)사회적경제기업 인증서 미획득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해당지원사업과 동일한 과제로 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결과보고)
- 결과보고 시 지원금 사용 내역 및 사업화 제작 완료 결과를 제출해야 함
○ (기타)
- 진흥원에서 요청한 보완서류를 요청기간 내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신청서 작성내용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시,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