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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27 |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 지원 계획 변경 공고
접수기간 2022-05-01 00시 ~ 2022-05-31 18시 공고담당자 소상공지원팀 이지현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89 조회수 1,749
사업개요
ㅇ (지원기간) 2021. 10. 1. ~ 2022.05.31.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ㅇ (지원대상) 대전 관내 소상공인 / 약 900업체 내외
ㅇ (지원내용)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
- 키워드 광고, 배너광고, 소셜마케팅,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등
ㅇ (지원기준) 2021. 9. 1. 이후 온라인 마케팅 추진 및 비용지출 건
ㅇ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30만원 지급 (부가가치세 지원제외)
- 부가가치세 별도 30만원 미만 지출시 실비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ㅇ 공고일 이전 대전 관내 소상공인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자

- 사업자등록증사 사업장 소재지(본사)가 대전광역역시인 업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상의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체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사업장 소재지(본사) 기준으로 지원 대상 선정하되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 중복지원 불가
-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지출한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대상 분야≫



① 키워드 광고 : 검색사이트에서 검색어 입력시 관련업체의 노출 광고
② 배너 광고 :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막대 모양(배너)의 광고
③ 소셜 마케팅 :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활용한 광고
④ 오픈 마켓 : 옥션, G마켓, 11번가와 같은 매체를 활용한 광고
⑤ 중개 플랫폼 : 배달의 민족, 요기요, 당근마켓과 같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연계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

※ 1. 실제 온라인 마케팅을 수행한 결과 비용으로 발생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제출을 통한 지원임.
2. 제시된 지원대상 분야 이외의 온라인 마케팅 비용은 지원 불가
3. 2021. 9. 1. 이후 지출한 온라인 마케팅 비용에 대한 지원임.
4. 네이버 비즈머니의 지출내역은 충전금액이 아닌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함


(지원 제외대상)

ㅇ 2021년 진흥원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수혜업체
ㅇ 휴 · 폐업 중인 업체, 무점포 사업자, 대기업 프랜차이즈
ㅇ 유흥 · 향락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담배업,
복권 판매업 등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업종 「붙임」참고
ㅇ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제출서류

비고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신청

·서식 1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서식 2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서식 3

·대표자 외 신청만 해당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확인

소상공인 서류(고용인원)

- 고용인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인원 1명 이상 : 4대보험 사업장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온라인 마케팅 증빙서류

- 업체·상품 등의 홍보물이 게재된 페이지

- 홈페이지 / SNS페이지 / 오픈마켓 등의 이미지

- 기타 온라인 마케팅 증빙 이미지 등

·서식 4

·키워드/쇼핑몰/중개

플랫폼의 화면 캡처본

(대표자, 업체명 등이

표기된 페이지 필수)

지출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영수) 또는 결재영수증

(카드영수증, 현금 영수증 등)

·실제 온라인 마케팅을

수행한 비용의 영수증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

출금 후 지급 건은 불가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용역업체 이용시 추가제출서류

- 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 계약서(견적서),

용역업체 입금내역서

·용역업체를 이용한

소상공인만 해당


지원절차
  • 선착순 접수

  • 적격여부 검토 등 서류심사

  •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지원기간) 2021. 10. 1. ~ 2022.05.31.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ㅇ (신청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방문
① (이메일) sbc@djbea.or.kr (팩스) 042-380-3093
②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1층 104호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방문 접수 자제
문의처
(이메일) sbc@djbea.or.kr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380-3089/평일 09~18시 운영)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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