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신청

HOME 기업지원사업 사업공고/신청
202202015 |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접수기간 2022-02-18 18시 ~ 2022-05-19 23시 공고담당자  박주옥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71 조회수 6,977
사업개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공고 제2022 – 029호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대전광역시에서는 코로나19 및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 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1.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코로나19 및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인력수급 및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ㅇ 사 업 명 :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ㅇ 지원규모 : 500명 내외(업체당 2명 지원)
ㅇ 공고기간 : 2022. 2. 18. ~ 소진시 까지
- 접수기간 : 2022. 2. 21. ~ 소진시 까지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대상 및 자격

중소 기업

(사업주)

 

-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 2021. 7. 1. 기준 주 52시간제 의무적용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우선 지원

- 11사업장 지원 (동일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 운영시 1사업장만 지원)

- (제외업종) 부동산업,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형 제2조에서 정한 업종[붙임1]

 

 

 

신규

고용

근로자

 

- 대전광역시 거주자(주민등록상)

신규고용(4대보험 가입)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 거주자

- 18세 이상(2004. 1. 1. 이전 출생자) ~ 60세 이하(1961. 1. 2. 이후 출생자)

연령기준일 : 202211일 기준

- 2021. 10. 18. 이후 고용된 근로자 인정

- 채용일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근로하고 있는 자

- (지원제외) 국비 또는 대전시 유사 인건비 지원사업 기 신청자 및 수혜근로자(2021년 이후)

 

지원금 지급기준 :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괄지원

지급

기준

 

- 2021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적용 및 월 209시간(8시간) 근로 기준 90% 지원

- 사업장 총근로자 수 변동 없고 신규 채용자 고용유지 시 지원

 

 

 

지급

금액

 

- 2021년 최저임금 시급 기준 월 상한액 1,640,000/

- 근로자 근무시간은 출근부 기준 실근로시간 90%비율로 월 최대 1,640,000

근로자 6개월 이상 근로 시 최대 9,840,000

예시 : 출근부 기준 실근로시간 8시간 × 8,720(최저시급) × 90% = 지원금액 62,780

- 월 근무시간이 209시간 이하인 경우 실제 지급한 인건비의 90% 지원

 

지원 제외 대상

중소기업

(사업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2조에서 정한 업종(지원 제외업종 참고1)

신규고용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임금체불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

4대 보험료 체납한 사업주 / 6개월 고용 미충족 시 지원 불가

폐업, 관외 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4대 보험 미가입자

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대전시 및 국비 유사 인건비 지원사업 기 신청자 및 수혜근로자(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및 서류
□ 공고기간 : 2022. 2. 18. ~ 소진시 까지
○ 신청접수기간 : 2022. 2. 21. ~ 소진시 까지
※ 신청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 전용 홈페이지) http://sec.djbea.or.kr
※ 신청서류 미비시 접수가 불가하며 서류 보완 후 재접수 요함
○ 접수 마감 후 제출서류 검토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① `21. 7. 1.부터 주 52시간제가 의무적용 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우선 지원
②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우선순위 지원대상기업 신청상황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사업참여 신청시 ]
① 지원사업 신청서 및 부정수급 방지 체크리스트(온라인 작성)
②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기관 : 국세청)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발급기간 : `21. 6월 ~ 신청월 / 상실내역 포함)
⑤ 근로인원 현황산정표(소정양식)
⑥ 중소기업확인서(발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⑦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신규근로자 채용 완료시 ]
① 고용현황 통보서(온라인 작성, 신청서 양식 준용)
② 근로계약서 사본
③ 대표자 및 신규근로자 신분증 사본
④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⑤ 신규근로자 주민등록초본
⑥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신규 고용근로자 인건비 지급 신청 ]
①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급신청서
② 기업(대표자)통장 사본(급여 이체와 동일 계좌)
③ 출근부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4대 사회보험 완납 증명서
⑤ 신규근로자 주민등록초본
⑥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발급기간 : `21. 6월 ~ 신청월 / 상실내역 포함)
⑦ 급여 지급 확인 가능 서류(급여이체증 등)
기타사항

□ 사업신청 바로가기(신청 전용 홈페이지) : http://sec.djbea.or.kr


근로자 고용

ㅇ 공고일 이후 신규 고용된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

, 최초 공고일인 1018일 이후 채용된 근로자는 인정

ㅇ 월 근로시간은 60시간 이상(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체결

ㅇ 신규 고용 근로자 4대 보험 의무가입 필수

ㅇ 신규 고용한 근로자가 지원금 신청일까지 근로하고 있어야 함

ㅇ 인건비 지원기간 동안 상시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인원수) 감축이 없고 신규고용자가 고용유지 되어야 함

ㅇ 신규고용 후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 지원 중단

, 신규고용 후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퇴사 전까지 인건비 일할계산 지급

신규고용 후 6개월 이내 중도 퇴직(해직) 시 구직자 추가지원 없이 지원 중단

ㅇ 퇴직한 직원을 재고용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만 신규고용으로 인정

ㅇ 인건비 지원 유사사업 신청자 또는 수혜자는 지원 제외

 

인건비 지급 신청

(인건비 지급) 일괄 교부(지급) / 6개월 유지 후

- 중소기업이 신규고용 근로자 인건비를 지출한 후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검토 후 기업에 계좌이체 지급(일괄 지급)

1. 급여 지급은 근로자 본인 계좌로 이체한 경우만 인정함

(현금 지급, 가족 대리 수령 등 다른 방법으로 지급한 경우 불인정)

2. 지원금 신청 전 폐업, 관외 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 인건비 지급 신청기한 : 지원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지도감독

ㅇ 진흥원은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근로자의 실근무 현황 등을 필요시 지도 및 감독

ㅇ 허위 고용 적발, 적정한 사유 외 고용인원 부재 등 발견 즉시 지원 제외

 

지원금 환수

ㅇ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ㅇ 과·오지급해서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


 

문의처
ㅇ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7997)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작성 내용이 부정확 또는 신청기준에 부적합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ㅇ 공고상의 내용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