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신청

HOME 기업지원사업 사업공고/신청
202109010 |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 지원계획 공고
접수기간 2021-10-01 09시 ~ 2021-12-31 18시 공고담당자 소상공지원팀 한정수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39 조회수 7,961
사업개요
----공고가 변경되어 신청서 제출처 및 해당 공고의 내용이 실제 사업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경공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기간) 2021. 10. 1. ~ 예산소진 시 까지
ㅇ (지원대상) 대전 관내 소상공인 / 약 900업체 내외
ㅇ (지원내용)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
- 키워드 광고, 배너광고, 소셜마케팅,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등
ㅇ (지원기준) 2021. 9. 1. 이후 온라인 마케팅 추진 및 비용지출 건
ㅇ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30만원 지급 (부가가치세 지원제외)
- 부가가치세 별도 30만원 미만 지출시 실비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1. (지원대상)
ㅇ 공고일 이전 대전 관내 소상공인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자
- 사업자등록증사 사업장 소재지(본사)가 대전광역역시인 업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상의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체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사업장 소재지(본사) 기준으로 지원 대상 선정하되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 중복지원 불가
-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지출한 소상공인

2. 지원 제외대상
ㅇ 2021년 진흥원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수혜업체
ㅇ 휴 · 폐업 중인 업체, 무점포 사업자, 대기업 프랜차이즈
ㅇ 유흥 · 향락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담배업, 복권 판매업 등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업종 「붙임」참고
ㅇ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공고문 및 붙임자료 참조

지원절차
  • 모집공고

  • 서류접수

  • 적합여부 검토

  •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1.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2021. 10. 1.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ㅇ (신청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방문
① (이메일) smile@djbea.or.kr (팩스) 042-380-3093
②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1층 104호 대전 소상공인지원센터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방문 접수 자제
기타사항

2. (신청서류)


제출서류

비고

 ①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신청서

 - 서식 1

 ② 주민등록등본


 ③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서식 2

 ④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서식 3

 - 대표자 외 신청만 해당

 ⑤ 사업자등록증


 ⑥ 소상공인 서류(고용인원)

   - 고용인원이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인원 1명 이상 : 4대보험 사업장 명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⑦ 온라인 마케팅 증빙서류

   - 업체, 상품 등 홍보물이 게재된 페이지

   - 홈페이지 / SNS페이지 / 오픈마켓 등의 이미지

   - 기타 온라인 마케팅 증빙 이미지 등

 - 서식 4

 - 키워드 / 쇼핑몰 / 중개플랫폼의 화면 캡쳐본

  (대표자, 업체명 등이 표기된 페이지 필수)

 ⑧ 지출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영수) 또는 결재 영수증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 실제 온라인 마케팅을 수행한 비용의 영수증

 -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출금 후 지급 건은 불가

 ⑨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⑩ 용역업체 이용시 추가제출서류

   - 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 계약서(견적서),

      용역업체 입금내역서

 - 용역업체를 이용한 소상공인만 해당



문의처
ㅇ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380-3083/평일 09~18시 운영)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