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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11 | 2021년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접수기간 2021-08-18 13시 ~ 2021-08-31 18시 공고담당자 기업성장지원팀  조회수 1,596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1년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1. 10월 ~ 12월
- 사업목적 : 지역 우수 중소기업에 청년 취업사업을 연계하여 청년 인재 신규 고용 창출·유지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대전 관내 우수 중소기업에서 청년 인력 신규 고용시 인건비 및 교육비 지원
- 신청기간 : 2021. 8 .18.(수) ~ 8. 31.(화) 까지
지원분야 및 대상
- 대전시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고용우수기업, 유망중소기업, 좋은일터 참여·인증기업 등 인증(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을 보유한 일정 규모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청년 인재 신규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 기존「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또는 중도포기한 사업장은 2021년 신규 모집대상에서 제외됨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

- (지원인원) 기업당 최대 3명 이내

- (인 건 비) 급여수준에 따라 1인당 월 최대 180만원

                 ※ 연 2,400만원(세후) 기준 인건비의 최대 90%

- (교 육 비) 직무역량강화 기본교육 및 개별교육비 등

- (지원기간) 정규직 채용 또는 당해 사업기간 내 정규직 전환시 연장지원

※ 상기 지원내용 등은 지원기관의 지원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선정 후 신규 채용된 청년 인력에 대한 지원으로, 지원기업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신규 채용하여야 함(채용기한 :2021.10.08.까지)

- 신규 채용시 워크넷에 10일 이상 모집공고 하여야 함

-  모집공고 시 공고 제목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필수 병기하여야 함

채용인력의 인건비 10% 이상과 4대보험 기업부담금은 기업에서 부담

- 사업기간 중 3일간 필수 기본교육 등이 진행되며, 참여기업은 사업참여에 필요한 기간을 근로일수에 포함하여야 함

【 지원제외 】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이미 참여하여 인건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현재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신규채용 인력이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인 경우(확인시 기 지원금 환수 조치)

타 지역 거주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채용인력이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전으로 전입신청하지 않은 경우 및 사업기간 동안 채용인력의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대전지역으로 유지되지 않은 경우

신규채용인력이 타 부처 및 기관(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본 사업 선정 이후 중복 신청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확인시 기지원금 환수)

부당지원(인력교체 수단으로 이용) 확인시(기 지원금 환수 조치, 사업종료 시점에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확인 예정)

인증요건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제외)

- 선정 후 사업주(대표), 임원 등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있는 자 등은 참여청년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일자리는 제외

  1)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2) 커피점·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

  3) 건설·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

  4)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5)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한 경우로 판단하는 일자리

지원절차
  • 지원신청

  • 참여기업 선정평가

  • 결과통보

  • 채용공고및진행

  • 신규인력채용

  • 채용결과보고

  • 적정성검토

  • 약정체결(3자협약)

  • 인건비 및 교육비 신청

  • 중간점검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작성 및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 첨부 제출
- (접수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접수 가능하며, 마감 당일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주소: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201호 기업성장지원팀
-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기업소개서 [신청서_붙임1~2]
2. 정보이용 및 신용정보조회동의서 [신청서_붙임3]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전년도 재무제표(최근 2년간)
5. 기업 임원명부
6. 4대보험 가입자명부(최근 2개월)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
8.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9. 고용우수기업 또는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사본 등
10.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각종 기업인증 등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해 주시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김은희 사업담당 ☎ 042-380-3056
메일접수 mblue@djbea.or.kr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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