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신청

HOME 기업지원사업 사업공고/신청
202108009 | 2021년 자영업닥터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접수마감]
접수기간 2021-08-18 10시 ~ 2021-08-23 09시 공고담당자 소상공지원팀 한정수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39 조회수 2,592
사업개요

* 해당사업은 현재(2021.08.23)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

ㅇ (지원기간) 2021. 8월 ~ 2022. 2월
ㅇ (지원대상) 대전 관내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ㅇ (지원규모) 300개 업체
ㅇ (지원내용) 세부 지원내용 「붙임-3」참고
- (컨설팅 지원) 분야별 전문가 구성, 컨설팅(1일 3시간 내외), 총 4회
· 사전진단 : 대상업소 현상방문, 실태파악, 컨설팅 계획 수립
· 컨설팅 지원분야 : 경영기술, 브랜딩, 판로마케팅, 법률지원, 점포개선 등
- (전문가 교육) 세무·노무, 금융 전문분야 프로그램 운영
- (시설개선지원) 점포환경개선 등 업체별 최대 3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1. (지원대상)
ㅇ 대전 관내 자영업자(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①(사업자)공고일 이전부터 대전 소재 사업장 유지한 자
· 자영업자 :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상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평균매출액 등 소기업 규모 기준 「붙임」참고
②(예비창업자) 공고일 이전부터 대전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2. (지원 제외대상)
ㅇ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담배업, 복권 판매업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대상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업종 「붙임」참고
ㅇ『소상공인기본법』상의 소상공인이 아닌 법인사업자
ㅇ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ㅇ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공정위원회 정보공개 대상
ㅇ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
ㅇ 휴·폐업 중인 사업자, 지방세/국세 체납중인 사업자
ㅇ 2018년~2020년 자영업닥터제(소상공인 멘토하우스) 지원기업 중 시설개선자금 수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 컨설팅 지원만 수혜받은 지원기업은 지원가능
ㅇ 2015년~2020년 소공인 작업환경개선지원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공고문 및 붙임자료 참조

지원절차
  • 모집공고 (8. 18.(수) ~ 8. 31.(화))

  • 신청서 접수 (온라인 접수(원칙))

  • 전문교육 (세무·노무 등 전문교육)

  • 컨설팅 진행 (컨설턴트 방문컨설팅)

  • 시설개선지원 (사업주 직접수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기간) 8. 18.(수) ~ 8. 31.(화) 18:00까지 /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해당사업은 현재(2021.08.23)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

ㅇ (신청방법)
① 온라인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접수페이지(dc.djbea.or.kr)
② 오프라인 : 자영업닥터제 운영본부 방문
*접수처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엑스포 오피스텔 6층 604호 자영업닥터제 운영본부

ㅇ (신청서류)
① (공통) 지원사업 신청서 (온라인 신청)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온라인 신청)
③ (공통) 주민등록등본
④ (사업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사업주) 소상공인 증빙서류
- 고용인원 1명 이상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 고용인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⑥ (사업주) 매출액 증빙서류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2020년도)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2020년도)
- 2021년도 신규창업자 (3종) : 신용카드 매출자료 (국세청 홈텍스),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내역 (국세청 홈텍스),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텍스)
※ 전년도(1년) 기준 미충족 창업자의 경우 월평균 매출액×12로 계산
※ 조회기간 : 창업일로부터 2021. 7월까지 내역
기타사항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공고일 기준 사업장이 대전에 위치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인 예비창업자가 신청가능하며 지원항목별 지원제외 대상 또는 지원조건이 되지 않을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ㅇ 접수자는 제출기간 내에 모든서류가 정상 접수시 서류검토 대상으로 접수되며 일부서류 미비 또는 서류 미제출 시 지원 제외됩니다.

  ㅇ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배제될 수 있습니다.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작성내용이 부정확 및 신청기준에 부적합 시 지원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금 전액 환수합니다.

  ㅇ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ㅇ (문 의) 자영업닥터제 운영본부 (☎ 042-488-4809)
ㅇ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엑스포 오피스텔 6층 604호
ㅇ (접수시간) 평일 09시 ~ 18시 (점심시간 12시 ~ 13시)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