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신청

HOME 기업지원사업 사업공고/신청
202108003 | 2021년 두드림(Do Dream)일자리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접수기간 2021-08-02 17시 ~ 2021-08-13 12시 공고담당자 기업성장지원팀 윤기석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23 조회수 1,413
사업개요
1. 사 업 명 :「두드림(Do Dream)」일자리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1. 8월 ~ 10월
※ 지원기간 : 3개월 (8월 2일 이후부터 신규채용된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3. 접수기간 : 2021. 8. 2.(월) ~ 8. 13.(금) 12:00까지
※ 참여인원 미달시 예산 범위내에서 모집기간 연장 모집
4. 모집인원 : 3명 / 기업(단체)당 최대3명
※ 모집인원(3명) 선정기업 외 나머지 신청기업은 예비후보기업으로 근로자 결원시 즉시지원
※ 모집인원, 지원기간 변동가능
지원분야 및 대상
5. 신청자격
○ (사업장)
- 1순위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 두드림지원사업 2회 이상 참여 사업장은 제외
- 2순위 : 일반협동조합
※ 1순위 미달시 공익사업 비중 높은 순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대상) 만 18세이상 65세 미만의 대전 시민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사업참여 제외자】-------------------------------------
① 대전시민이 아닌자 ② 공고일 기준 만18세미만, 만65세이상
③ 정부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자 ④ 대학 재학중인 자
⑤ 2020년도 두드림 일자리사업 참여자 ⑥ 비영리단체
⑦ 보조금 부정수급 등 민원발생 사업장 ⑧ 두드림사업 2회이상 참여사업장
※ 신청접수일까지 대전시민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까지 인정
----------------------------------------------------------------------
지원조건 및 내용

6. 지원내용

임 금 : 1,822,480 (세금 및 4대보험 공제 )

- 사업장 지원 : 1,825,000원의 80%  최대 1,460,000원 지원

- 사업장 부담 : 1,825,000원의 20%  365,000원 및 4대보험 회사부담금

근무기간 : 3개월 (8~ 10)

근로조건 : 18시간, 5일 근무원칙

* 결근 시 일급·주휴수당 공제

신청방법 및 서류
7. 접수방법 : 이메일(djse@djbea.or.kr) 접수

8. 신청방법 :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선정 후 사업 신청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장에서는 타기관 보조금과 인건비 이중수급 시 환수 조치 및 이후 두드림사업 신청 불가

9. 신청서류
① 대전형 일자리 두드림 일자리 사업 신청서 (필수) / 붙임2,3
② 참여자(근로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필수)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붙임4
④ 참여기업 인증서 (필수)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등】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필수) 【www.4insure.or.kr】
⑥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기타사항

10. 선발결과 : 선정완료시 개별통보 / 일정에 의거 변동가능

문의처
11. 문 의 처 : 기업성장지원팀 문정화 ☎ (042) 380-3065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