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신청
202107013 |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접수기간 2021-07-15 15시 ~ 2021-07-23 18시
공고담당자 기업성장지원팀 정진혁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46
조회수 1,423
사업개요
사업목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려되는 고용 불안정 해소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난 극복과 성장지원을 위한 인건비 및 4대보험부담금 지원
-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려되는 고용 불안정 해소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난 극복과 성장지원을 위한 인건비 및 4대보험부담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영업 중인 대전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영업 중인 대전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1. 지원조건
-만18세 이상 대전 거주자(주민등록 기준)를 근로자로 신규고용 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파트타임(일 4H 이상) 일자리 인건비 및 회사4대보험부담금 지원
- (근로자 기준) 2003. 12. 31. 이전 출생자
- (지원인원) 59명 / 업체당 최대 5명
※ 기 선정업체 추가신청 가능(선정 근로자 포함 5인 이내)
2. 지원내용
- 월 인건비 : 944,000원 이내(1인기준)
- 월 4대보험부담금 : 114,000원 이내(1인기준)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2021. 7. 15.(목) ~ 7. 23.(금)
□ 지원사업 신청(접수)서류
① 사회적경제기업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신청서 및 근로자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중 해당 인증서 사본
③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대표자 및 매칭근로자 각 1부씩)
□ 접수방법 : 이메일
ㅇ E-mail : raul1129@djbea.or.kr
□ 지원사업 신청(접수)서류
① 사회적경제기업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신청서 및 근로자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중 해당 인증서 사본
③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대표자 및 매칭근로자 각 1부씩)
□ 접수방법 : 이메일
ㅇ E-mail : raul1129@djbea.or.kr
기타사항
유의사항
□ 근로자 고용유지 및 중도 퇴사
ㅇ 고용유지기간 : 선정 후 협약일로부터 ~ 12월 31일 까지
ㅇ 근로시간 : 1개월 소정근로시간 80시간 이상이어야 함
ㅇ 신규 고용 근로자가 고용 후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일할계산 지원금 지급
ㅇ 신규 고용 근로자 대상을 중도 변경 희망하는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 퇴사 전 지원근로자를 변경할 수 없음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042-380-3022)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