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신청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 지원제외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업종*이 지원제외 대상업종(별첨1)에 해당되는 경우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 사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① 체납 중인 기업(대표자)
* 단, 신청 마감일(또는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 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는 예외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채무 불이행자 등의 정보가 등록된 기업(대표자)
* 단, ① 신청 마감일(또는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한 경우 ②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③회생 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④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재창업지원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⑤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 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⑥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경우는 예외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기업(대표자)
④ 회생 신청 및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회생 인가결정시 예외)
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사실이 있는 기업
□ 지원내용:
○ 트랙 2 : 해외온라인쇼핑몰 직접입점등록 및 판매지원
□ 세부지원내용
권역 |
해외쇼핑몰 |
기업수 |
지원내용 |
비고 |
미주 |
아마존 |
20 |
이미지촬영(장비무료대여, 사전예약제) 상세페이지 제작 쇼핑몰 가입 등록비 마케팅비 지원(광고비 등) 물류비 지원(아마존FBA) ※ 일부 해외쇼핑몰별 MD배정 지원 - 아마존, 쇼피, 큐텐 등 MD 배정(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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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별 280만원 한도 |
이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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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타오바오, 징둥, HK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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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라쿠텐, 큐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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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
쇼피, 큐텐, 라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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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그 외 해외온라인쇼핑몰 |
※ ‘상반기 선정기업’ 및 ‘트랙 1,3’과 중복신청 불가, 지원기업 수는 사업추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추진에 따라 지원항목 및 ‘해외쇼핑몰’ 판매채널이 변경, 취소될 수 있음
※ 참여기업 선정 후 바우처 형식으로 기업이 선지출 후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금 후 지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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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모집(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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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선정(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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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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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및 정산(진흥원)
○ 접수기간 : 2021년 8월 12일(목) 18시까지
○ 신청방법 : 대전비즈(http://www.djbea.or.kr/)에서 과제신청
□ 제출서류
*서명란에 자필 서명 및 직인 필수
▶사업참여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① 신청서(붙임1-한글파일)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③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참여 확인증(발급방법 참고)
④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⑤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⑥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2)
⑦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3)
▶(선택) 해당 시 제출 서류(제출 시 가점)
① 공장등록증
② 제품카달로그(국문, 영문/중문)
③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캡쳐(URL 포함)
④ 국내외 특허·인증
⑤ 지정서(여성기업,(수출)유망중소기업, 녹색인증기업, 장애인기업, 매출의탑 수상기업, 수출의탑 수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좋을일터선정기업, 으뜸기업 등)
※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
★대전광역시 수출지원 사업참여 확인증 발급방법★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 관리시스템 http://www.djtrade.or.kr/mps 회원가입 후 해당 사업공고 명 클릭 후
우측상단에 ‘확인증발급’ 클릭하여 발급받아 ‘대전비즈’에서 사업신청시 첨부파일로 첨부
□ 지원금 지급방법
○ 사업계획서 내 명시된 수행내용에 한하여 사후정산
○ 수행완료 후 지원금 신청서, 결과보고서, 증빙자료 제출
- 증빙자료 : 예) 입금확인증,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작업결과물 등 신청금액에 대한 세부항목별 증빙자료
○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이며, VAT(부가가치세) 제외함
□ 유의사항
○ 본 공고에서 인정하는 접수절차를 따르지 않은 접수에 대하여는 신청을 인정하지 않음.
○ 해당 사업 선정된 후에 일방적으로 사업참여를 취소할 경우 향후 2년간 대전시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수출실적 등 사후상황 통지 (진흥원 요청 시)
※ 미 제출시 향후 1년간 대전시와 진흥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 문 의 : 042-380-3041, 042-380-3044 / djtrade@djb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