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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0 | 2021년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접수기간 2021-07-15 09시 ~ 2021-11-30 18시 공고담당자 소상공지원팀 이형석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22 조회수 13,178
사업개요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려되는 고용 불안정 해소 및 자영업자의 경영난 극복과 성장지원을 위한 인건비 일부 지원


*해당 사업은 현재(2021.7.26)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접수 마감 이후 접수자의 경우 예비순번으로 접수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영업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 대전 소재 영세 자영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조건)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고용 후 동일사업장에서 고용 유지

- (근로자 기준) 2003. 12. 31. 이전 출생자

- (고용일 기준) 2021. 1. 1. ~ 10. 1. 고용자(4대 보험 가입일 기준)

- (지원인원) 업체당 근로자 1

 

(지원금액)

50만원씩 최대 6개월분 300만원 지원

지원절차
  • 사업 참여 신청 / 사업주 → 일자리경제진흥원

  • 적격여부 승인•통보 / 일자리경제진흥원 → 사업주

  • 근로자 고용유지 / 사업주

  • 상시 지도·감독 / 일자리경제진흥원→사업주

  • 인건비 지원 신청 / 사업주 → 일자리경제진흥원

  • 인건비 지급 / 일자리경제진흥원 → 사업주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2021년 11월 30일까지 / 사업비 소진 시 마감

□ 지원사업 신청(접수)서류
①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2021년에 개업한 일반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의 경우 ㉮ 또는 ㉯ 선택하여 제출
㉮ 2021년 상반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월별) 신용카드매출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내역,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 3종 제출
④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⑤ 근로계약서 사본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신청(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ㅇ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층
ㅇ 접 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104호)
ㅇ 팩 스 : 042-380-3093
ㅇ E-mail : leehs@djbea.or.kr

□ 지원금 신청
ㅇ 사업주는 일정기간 고용유지 후 최대 30일 이내 지원금 신청서 제출
ㅇ 최소 고용유지 기간인 3개월 이후 지원금 신청 가능
ㅇ 사업주의 선택에 의해 월 단위 또는 최대 6개월 일괄 신청 가능

□ 지원금 신청서류
①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② 대표자 통장 사본
③ 급여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 지원금 신청(접수)방법 : 사업 신청 방법과 동일
기타사항

(지원제외)

구 분

내 용

근로자

4대 보험 미가입자(60세 이상 연금보험 제외)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사업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지원제외업종 참고)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4대 사회보험료 체납한 사업주 / - 최소 3개월 미만 고용 충족 시

폐업, 관외 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대전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 2021년 근로자 채용 수혜사업체)

(2021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및 수혜사업체)


연매출 3억원 이하 확인

연 매출 확인은 2020년 매출을 기준으로 하며 2021년 개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 전월까지 매출을 기준으로 함

 

2020년에 개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2020년 사업 기간의 매출액을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여 연간 매출액을 환산함

 

2021년에 개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2021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월별 매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매출액을 월활 또는 일할 계산하여 연간매출액을 환산함

  - 사업신청 시 매출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지원금 신청 시 매출증빙자료 필수 제출이며 제출 전월까지 기준으로

    연간 환산 매출액이 3억원 초과일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 됨

 

연간 매출액 월할(일할) 계산은 개업일을 기준으로 환산함


 

근로자 고용유지 및 중도 퇴사

 

고용유지기간 : 2021. 1~ 12월 중 최소 3개월 이상, 최대 6개월까지

 

근로시간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어야 함

 

신규 고용 근로자가 고용 후 3개월 이내 중도 퇴사한 경우 :

   - 신청기간 내 선착순 지원으로 재신청을 통하여 적격여부 재승인 받아야 하며 재신청에 따른 지원순위는 후순위로 변경됨

   - 고용 3개월 이후 퇴사 시에는 지원금 지급 후 재신청이 제한됨

 

신규 고용 근로자 대상을 중도 변경 희망하는 경우 :

   - 지원대상 근로자 퇴사 전 지원근로자를 변경할 수 없음

   - 기존 신청 포기 후 재신청은 가능하며 재신청에 따른 지원순위는 후순위로 변경 됨

 

퇴사자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신청(접수)하는 경우 :

   - 최초 사업 신청 시점에는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어야 하며 퇴사 근로자에 대해 신청 및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인건비 지원 제외

 

사업주 임금체불, 폐업, 관외 이전, 근로자 3개월 미만 근로, 최저임금 미만 지급, 4대 사회보험 미가입, 4대 사회보험료 미납부 등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지원금 지원 제외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제외됨



지도감독

 

ㅇ 진흥원은 필요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근무자의 실근무현황 등 상시 지도 및 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허위 고용 적발 등 지원제외 항목 발견 시 즉시 지원 제외됨


 

환수

 

오지급·과지급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기타

신청서 작성내용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시,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ㅇ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042-380-3082)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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