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신청
*해당 사업은 현재(2021.7.26)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접수 마감 이후 접수자의 경우 예비순번으로 접수됩니다.
(지원조건)
ㅇ 만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고용 후 동일사업장에서 고용 유지
- (근로자 기준) 2003. 12. 31. 이전 출생자
- (고용일 기준) 2021. 1. 1. ~ 10. 1. 고용자(4대 보험 가입일 기준)
- (지원인원) 업체당 근로자 1명
(지원금액)
ㅇ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분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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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신청 / 사업주 → 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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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여부 승인•통보 / 일자리경제진흥원 →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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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유지 /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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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지도·감독 / 일자리경제진흥원→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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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원 신청 / 사업주 → 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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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급 / 일자리경제진흥원 → 사업주
□ 지원사업 신청(접수)서류
①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2021년에 개업한 일반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의 경우 ㉮ 또는 ㉯ 선택하여 제출
㉮ 2021년 상반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월별) 신용카드매출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내역,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 3종 제출
④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⑤ 근로계약서 사본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신청(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ㅇ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층
ㅇ 접 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104호)
ㅇ 팩 스 : 042-380-3093
ㅇ E-mail : leehs@djbea.or.kr
□ 지원금 신청
ㅇ 사업주는 일정기간 고용유지 후 최대 30일 이내 지원금 신청서 제출
ㅇ 최소 고용유지 기간인 3개월 이후 지원금 신청 가능
ㅇ 사업주의 선택에 의해 월 단위 또는 최대 6개월 일괄 신청 가능
□ 지원금 신청서류
①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② 대표자 통장 사본
③ 급여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 지원금 신청(접수)방법 : 사업 신청 방법과 동일
(지원제외)
구 분 |
내 용 |
근로자 |
- 4대 보험 미가입자(만60세 이상 연금보험 제외)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 |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지원제외업종 참고) -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 4대 사회보험료 체납한 사업주 / - 최소 3개월 미만 고용 충족 시 - 폐업, 관외 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 대전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 2021년 근로자 채용 수혜사업체) (2021년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및 수혜사업체) |
□ 연매출 3억원 이하 확인
ㅇ 연 매출 확인은 2020년 매출을 기준으로 하며 2021년 개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 전월까지 매출을 기준으로 함
ㅇ 2020년에 개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2020년 사업 기간의 매출액을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여 연간 매출액을 환산함
ㅇ 2021년에 개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2021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월별 매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매출액을 월활 또는 일할 계산하여 연간매출액을 환산함
- 사업신청 시 매출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지원금 신청 시 매출증빙자료 필수 제출이며 제출 전월까지 기준으로
연간 환산 매출액이 3억원 초과일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 됨
ㅇ 연간 매출액 월할(일할) 계산은 개업일을 기준으로 환산함
□ 근로자 고용유지 및 중도 퇴사
ㅇ 고용유지기간 : 2021. 1월 ~ 12월 중 최소 3개월 이상, 최대 6개월까지
ㅇ 근로시간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어야 함
ㅇ 신규 고용 근로자가 고용 후 3개월 이내 중도 퇴사한 경우 :
- 신청기간 내 선착순 지원으로 재신청을 통하여 적격여부 재승인 받아야 하며 재신청에 따른 지원순위는 후순위로 변경됨
- 고용 3개월 이후 퇴사 시에는 지원금 지급 후 재신청이 제한됨
ㅇ 신규 고용 근로자 대상을 중도 변경 희망하는 경우 :
- 지원대상 근로자 퇴사 전 지원근로자를 변경할 수 없음
- 기존 신청 포기 후 재신청은 가능하며 재신청에 따른 지원순위는 후순위로 변경 됨
ㅇ 퇴사자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신청(접수)하는 경우 :
- 최초 사업 신청 시점에는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어야 하며 퇴사 근로자에 대해 신청 및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인건비 지원 제외
ㅇ 사업주 임금체불, 폐업, 관외 이전, 근로자 3개월 미만 근로, 최저임금 미만 지급, 4대 사회보험 미가입, 4대 사회보험료 미납부 등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지원금 지원 제외
ㅇ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제외됨
□ 지도감독
ㅇ 진흥원은 필요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근무자의 실근무현황 등 상시 지도 및 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허위 고용 적발 등 지원제외 항목 발견 시 즉시 지원 제외됨
□ 환수
ㅇ 오지급·과지급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
ㅇ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기타
ㅇ 신청서 작성내용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시,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ㅇ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