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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4 | 2024년 자영업닥터제 참여 소상공인,예비창업자,폐업(예정)소상공인 모집공고
접수기간 2024-04-26 09시 ~ 2024-05-31 18시 공고담당자 소상공지원팀 송건엽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42 조회수 2,241
사업개요
소상공인·예비창업자의 컨설팅,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자영업닥터제」
참여 소상공인·예비창업자·폐업(예정)소상공인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신청기간)
가.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 2024. 4. 26.(금) ~ 2024. 5. 31.(금) 18:00 (36일간)
나. 원상복구 지원: 2024. 4. 26.(금) ~ 자금 소진시까지

(온라인 신청) 접수페이지 (https://dc.djbea.or.kr)
(문의처) 042)488-4809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규모) 460명 / ※소상공인 390명, 예비창업자 20명, 폐업(예정)소상공인 50명
(선정기준)
가. 컨설팅 및 시설개선지원: 평가 기준표(붙임1,2)에 따라 고득점순 업체 선정
나. 원상복구지원: 폐업(예정)소상공인 선착순 지원(기준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선정)
(지원내용) 맞춤형 컨설팅, 시설개선 및 폐업소상공인 원상복구비 지원
가. 컨설팅 및 시설개선지원 : 컨설팅 최대 연3회 / 시설개선 업체별 최대 250만원
나. 원상복구비 지원 : 3.3㎡당 13만원 이내, 최대 200만원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대전 관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가.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
ㆍ소상공인(390명)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붙임3. 소상공인 기준 참조)
-(상시근로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붙임3 참조)에 해당

ㆍ예비창업자(20명) : 대전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서류평가 및 대면평가를 통한 선발) 대상자에 한해 평가관련 일정 및 제출서류 개별 안내

나. 원상복구 지원
ㆍ폐업(예정)소상공인(50명) : 아래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및 원상복구 시행일이 `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원상복구 필수
서류 증빙가능 시 지원)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유상임대차계약(가족, 배우자 간 등 임대차 계약 제외)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붙임4) 및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단순 집기 이동 및 청소는 지원불가
* 타 기관 사업정리 지원금 수혜자 중복지원 제외(중복확인 예정)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제외)

 가.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

 ㆍ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자영업닥터제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 수혜 업체

 ㆍ 자치구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유사 사업 수혜 업체 

 ㆍ 대전광역시 인증 지역서점 중 2022년~2023년 시설개선 지원을 받은 사업장

 ㆍ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 (붙임4 참조)

 ㆍ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ㆍ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점포수 100개 초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공정거래위원회정보공개서 기준))

 ㆍ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

 ㆍ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ㆍ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나. 원상복구 지원

 ㆍ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ㆍ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인 경우 지원 제외

 ㆍ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ㆍ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2024년 신청)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ㆍ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ㆍ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하는 경우

 ㆍ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지원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 제외)

 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붙임4)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ㆍ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필수

   (국세청 홈텍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지원사항)

 가.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

- 컨설팅 지원: 분야별 전문가 구성, 컨설팅(최대 3) 지원

시설개선 지원: 소요금액의 80%, 최대 250만원 지원 (부가세 제외) /자부담 20%

구 분

세부 지원내용

비 고

사전진단

ㆍ대상업소 현장방문, 실태파악, 컨설팅 계획 수립

업체당

소요비용 이내

(최대 250만원)

 

*소요비용:구입금액

(부가가치세 제외)×80%

 

* 단위사업별

중복지원 가능

컨설팅지원

ㆍ경영기술, 브랜딩, 판로 마케팅, 점포개선 등

경영, 메뉴, 홍보, 시설 등 영업 활성화 방안 및 홍보 전략 제시

ㆍ친절교육 등 업소 운영에 관한 종합 컨설팅 등

연계지원

ㆍ시설개선자금 및 현장견학(지역업체) 연계지원 등

현장견학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위생관리비

지원

소독·청소용역 비용, 방역소독 비용, 위생관리기(살균ㆍ소독기ㆍ 해충퇴치기) 비용 등

안전관리비

지원

ㆍ소방·위험물(가스, 전기 등) 점검 및 교체 비용 등

ㆍ위험물(석면 등) 철거·CCTV 구매 및 설치비용 등

홍보(광고)

지원

ㆍ홍보용 판촉물, 카탈로그 등(사업장명 기재 필수)

ㆍ온라인 키워드 광고노출 등 소셜마케팅 광고비용

점포 환경개선

경비지원

ㆍ옥외광고물 신규 제작 및 교체

(신고(허가)대상의 경우 증명서 필수 제출)

ㆍ내ㆍ외부 인테리어(도배, 전기조명, 샤시, 어닝 등)

POS 경비지원

POS 기기·프로그램 지원(신규 구매 및 설치)

ㆍ무인주문기(키오스크프로그램 지원(신규 구매 설치)



나. 폐업(예정) 원상복구 지원

- 점포철거 원상복구 시 소용되는 비용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 *세부사항 참조

- 법률자문 및 재창업 교육 사업 안내(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구분

세부사항

비고

점포철거비

지원

ㆍ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00만원 한도 내 지원(부가세 제외)

- 전용면적(3.3)13만원 이내

-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 지원(자력철거 지원불가)

지원제외사항

지원불가

법률자문 사업안내

ㆍ내용 : 1:1 상담, 임대차, 세무 등에 관한 법률자문

별도

신청

재창업교육 사업안내

ㆍ방식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주관 재창업교육 지원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신청

  • 심의위원회 선정

  • 컨설팅

  • 시설개선 지원 신청

  • 시설개선 지원대상 선정

  • 시설개선 실행

  • 시설개선 비용청구

  • 시설개선 비용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dc.djbea.or.kr)
※접수시스템 상태표시 : 1)접수 2)검토중 3)선정/제외(수정 및 취소’는 상태가 ‘접수’일 경우만 가능)
(제출서류)
가.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
필수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① 온라인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대표자 명의 휴대폰 본인인증 후 신청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기재된 서류)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사업주) 소상공인 증빙서류
- 고용인원 1명 이상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 고용인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⑥ (사업주) 매출액 증빙서류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23년도)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23년도)
-24년도 신규창업자 (아래 3종 모두)
가. 신용카드 매출자료 (국세청 홈텍스), 나.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내역 (국세청 홈텍스)
다.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텍스) / (조회기간 : 창업일부터 24. 4월까지)
- 전년(1년) 기준 미충족 창업자 / 월평균 매출액×12 계산(조회기간 : 창업일부터 24. 4월)
⑦ 국·지방세 완납증명서
⑧ 사업장 현황 사진(업체명 확인할 간판사진)
⑨ 사업 추진계획서(필요성,기대효과, 시설개선 필요분야 사진)
3.가점 등(선택)
⑩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⑪ 확인서류 필수 제출
- 착한가격업소(사본, 사진, 발급공문 중 택1), 장애인, 여성, 청년, 국가유공자 소상공인 증빙자료

나. 원상복구 지원(폐업(예정))
① 온라인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대표자 명의 휴대폰 본인인증 후 신청
③ 주민등록등본,초본(전입일 기재 서류 택1)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⑤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⑥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가맹점은 가맹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내 면적확인 불가 시 영업신고증 추가제출
※ 임대인·중개인 정보 모두 가림 /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림
⑦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 가족 점포 입주여부 확인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모두 발급 제출
⑧ 건축물대장: 정부24(www.gov.kr), 세움터(eais.go.kr) 중 발급
-점포만인정(주거용 공간, 가건물 철거 등은 불인정)
기타사항

(선정기준)

 가. 컨설팅 및 시설개선지원: 평가 기준표(붙임1,2)에 따라 고득점순 업체 선정

 나. 원상복구지원: 폐업(예정)소상공인 선착순 지원(기준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선정)


(유의사항)

ㆍ시설개선지원은 한도액 내에서 중복지원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심의 시 조정될 수 있음

11업체 신청가능(다수 사업자 중복신청 불가, 심사 제외 및 선정 취소될 수 있음)

ㆍ무점포 사업자는 컨설팅만 지원 가능

2021~ 2023년 자영업닥터제 등 유사 사업(자치구 경영환경개선사업 등)의 시설개선 수혜자 지원 제외

ㆍ예비창업자 지원제외(컨설팅만 지원 가능). , 2024930일까지 창업 시 시설개선 지원 가능

ㆍ컨설팅 2회 완료 업체 중 시설개선지원 대상 추천

  - 시설개선자금 지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선정

ㆍ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만 신청가능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심의 제외)

ㆍ공동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1인만 신청 가능(나머지 공동대표자 동의서 제출 필수)

ㆍ필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아 함

ㆍ제출기간 내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오류 제출한 경우 지원 불가(심의 제외)

  -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임대장소, 임대인, 임차인 정보가 식별 가능해야 함

  - 임차인은 대표자와 동일하고 임대장소와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함

ㆍ신고(허가)대상의 옥외광고물의 경우 신고(허가)증명서 필수 제출

   - 제작업체의 경우 옥외광고업등록증 필수 제출

ㆍ불법 건축물 및 불법 광고물 지원 불가

TV, 냉장고 등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 불가

ㆍ적격 심의 후 시설개선 내용 변경 불가 (변경 시 재심의)

ㆍ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ㆍ시공업체는 관내 소재한 시공(제작)업체로 선정하여야 함

  - , 불가피한 경우 심의 후 타지역업체 선정 가능여부 결정

ㆍ시공업체당 시공 참여는 최대 8개사 초과할 수 없음

 - 신청업체는 타 시공업체로 변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미변경시 지원 불가함

ㆍ신청업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비속(자제),방계(형제, 삼촌,조카 등) 친족관계의 외주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지원 불가. 지원 후 적발 시 환수 조치 함.

ㆍ신청업체 사업과 관련된 자재 구입 및 본인이 직접 자체 시공(제작)하는 경우 지원 불가

ㆍ신청 시 시설개선(공사, 구매 등)을 미리 진행 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서 신청 적격심의 선정통보 이후에 시설개선 작업 진행

ㆍ선정 및 승인 이전에 구매한 물품 또는 시공 시작한 공사는 지원 불가

ㆍ선정 통보 받고 3개월이내 시설개선 완료보고 미제출 시 선정 무효 및 지원 취소 가능

ㆍ선정 후 타시·도 사업장 이전 시 지원 취소

ㆍ실질적으로 휴·폐업중인 사업자 지원 불가(전년도 연매출액 0원 이하인 사업자 지원불가)

ㆍ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오류 제출 지원 불가

ㆍ신청서는 대표자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미기재, 오기재, 제출서류 부실, 누락,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ㆍ신청항목과 시설개선 대상 사진 불일치 및 신청서류와 신청자 정보의 불일치 지원 불가

ㆍ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 받은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배제될 수 있음

ㆍ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신청서 작성 내용이 부정확 및 신청기준에 부적합 시 지원 및 지원금 지급 불가

ㆍ기타 심의하기 부적격한 경우 지원 불가

ㆍ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따름.


문의처
(온라인 신청) 접수페이지 (https://dc.djbea.or.kr )

-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유성구 가정북로 96(☎ 042-488-4809)
- 현장방문 시에는 담당자가 신청ㆍ접수 안내 지원(5/1 근로자의날 현장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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