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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4 | 2024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공고
접수기간 2024-03-21 14시 ~ 2024-04-04 18시 공고담당자 사회적경제지원팀 임채정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31 조회수 1,483
사업개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4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지원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대상) 대전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본사)가 대전인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중 인증을 1개 이상 보유한 기업으로 비영리 단체
여부와는 상관없음

(지원목표) 총 19개사 내외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항 목

내 용

지원금액

지원규모

시제품 제작

· 제품개발, 기존 제품 품질 개선 등

최대 8백만원

5개사

브랜드디자인

제작

· CI/BI 개발, 기존 브랜드 변경 및 개발

· 기존 제품 포장 디자인 변경 및 개발 등

최대 3백만원

4개사

홈페이지, 홍보영상 제작

· 홈페이지 및 기업(제품) 홍보영상 제작 등

최대 4백만원

4개사

공동패키지

제작

· 공동패키지 디자인 및 패키지 제작 등

최대 25백만원

2조직

* 3개사 이상 연합하여 신청

VAT 제외 지원(VAT는 기업 자부담)

※ ①,,중 한가지만 선택 / ,,과 별도로 지원 가능

※ ① 시제품 제작은 원가조사 필수(원가조사 비용 기업 자부담)

 

(지원방법)

- 선정기업이 수행(제작)업체를 매칭(선택)하여 사업 신청

- 수행(제작)업체는 대전 관내 기업으로 매칭

 ※ 부득이하게 대전 관내 기업이 매칭 불가능할 경우 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


- 사업수행후 정산하는 과제로 최종완료평가 후 지원금 지급(11월 예정)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이거나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공고시작일 기준,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등으로 관내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민원 발생 사업장인 경우

- 기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이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절차
  •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사업장-진흥원)

  • 선정평가 및 협약(진흥원-사업장)

  • 사업 수행(사업장)

  •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사업장-진흥원)

  • 최종완료평가(진흥원)

  • 검토 및 지원금 지급(진흥원-사업장)

신청방법 및 서류
□ 공고기간 : 공고시작일 ~ 4. 4.(목) 18:00

□ 접수기간 : 공고시작일 ~ 4. 4.(목) 18:00
※ 마감시간 이후 제출하는 신청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방법 : 대전비즈 홈페이지 접수 ※ 메일, 팩스, 방문 접수는 따로 없음

□ 사업기간 : 협약일 ~ 10. 31.(목)
※ 2024. 11. 결과보고서 제출 및 완료평가 후 지원금 최종 지급 (일정 별도 안내)

□ 지원사업 신청(접수)서류 ※ 증빙서류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 제출
①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 견적서 포함 *붙임 양식 참고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 양식 참고
③ 확약서 1부 *붙임 양식 참고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비영리법인·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
⑤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해당 인증서 사본 1부
⑥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제출서류 일체를 PDF로 합본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날인, 서류 누락 등에 대해 보완요청 드리지 못하오니 확인하시고 제출 요망
기타사항

평가일정 : 2024. 4. 9.() * 접수현황에 따라 일정 변동될 수 있음

평가일정 변동 시 접수업체에 별도 연락드릴 예정

 

선정목표 : 19개사 내외(시제품 제작 : 5개사, 브랜드 디자인 제작 4개사, 홈페이지, 홍보영상 제작 : 4개사, 공동패키지 제작 2조직) 지원범위 내 지원기업 선정

 

선정방법 : 적격한 지원대상 중 대면 평가를 통하여 고득점순 선발

신청서류 미비시 보완 요청없이 미적격으로 평가대상 제외

평가방법 : 발표평가(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4. 9.() *필참

외부 평가위원 위촉하여 진행하며 평가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평가항목 :

평가항목

세부 항목

배점

지원사업

필요성

- 개발(개선제작 필요성이 있는가?

- 필요성에 근거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는가?

- 기한내 제품개발 등 결과물 획득이 가능한가?

25

수행기업

선정

- 수행기업 선정이 적절하였는가?

수행기업을 통해 기존 제품과 디자인에 차별성을 얻을 수 있는가?

금액이 적절한가?

15

현재 제품과 차별성

- 기술의 차별성 및 시장파급효과 가능성이 있는가?

- 현재 대비 매출증가에 도움이 되겠는가?

- 시장상황 분석이 적절하였는가?

- 목표시장의 경쟁 기업 대비 기술 및 시장성이 우수한가?

25

결과물

활용 방안

- 제작 결과물에 대한 마케팅(판로) 전략이 구체적인가?

- 개발에 따른 기대효과가 명확한가?

(브랜드이미지 개선, 비용절감, 매출상승 등)

35

동점처리 : 결과물 활용방안 지원사업 필요성 현재 제품과 차별성 높은 순

예비기업 : 선정기업 결격사유 발생 시 예산내 예비기업 지원

 

결과안내 : 대전비즈 홈페이지 통보(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선정결과 홈페이지 게시 후 메일 등으로 확인 요청드릴 예정 


유의사항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으며 평가에서 제외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선정결과는 대전비즈에 공고함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소정의 일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지원사업 진행 중 지원제외 및 결격사유 발생 시 사업 중단 조치로 후순(예비기업)에게 지원 기회가 이전 됨

 ※ 사업 중단시 사업수행에 사용된 모든 금액은 기업이 부담함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사업장은 공고시작일부터 지원금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대전시에서 사업을 영위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 사업 중단 조치를 취함

사업 중도 포기 시 사업참여 배제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

사업기간 중 필요시 해당 사업장을 상시 지도 및 감독함

신청서 작성내용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시,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서명, 직인 누락에 유의하여 작성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동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따름 

문의처
○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팀 (☎042-380-3031)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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