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신청
ㅇ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 제5조를 모두 충족하는 공동체 2곳
ㅇ 지원내용 : 1단계 공동체 지정 후, 2단계 소상공인 교육 수료, 3단계 활성화 사업 지원 신청
* 활성화 사업 지원 항목 (상인협력, 역량강화, 인프라 조성, 마케팅) / 공동체 당 최대 3억원 상당 지원
① 골목상권을 기반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②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된 단체
*골목상권 : 도로·녹지 등으로 상권 내 단절구역이 없는 상업 밀집 영역 ※ 도로의 경우 왕복 2차선까지는 하나의 구역으로 인정 가능
※ 지원제외 –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대상지
①「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②「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전통시장, 제2조 제2호
상점가, 제2조 제2호의2 골목형상점가 및 제2조 제4호 상권활성화구역 / 붙임 파일 참고 * 단, 신규로 지정되는 상권은 조례 내용에 따라 제외 될 수 있음
* 활성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동체 지정과 소상공인 교육 이수 필수입니다. 반드시 공동체 지정 및 교육 이수 후 활성화 사업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체 지정은 서류와 현장 방문으로 적합/부적합 여부만 판단하고 활성화 지원은 선정평가(발표평가) 상위 2개 공동체만 사업 대상이 됩니다.
※현장 확인 자료 필수 준비(5~10분 동영상, 구역도)
1단계 : 공동체 지정 조건
구 분 |
자격 및 요건 |
지정대상 |
○ 대전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5조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2.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있는 단체 골목상권 : 도로·녹지 등으로 상권 내 단절구역이 없는 상업 밀집 영역 ※ 도로의 경우 왕복 2차선까지는 하나의 구역으로 인정 가능 |
지정제외 대상 |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전통시장, 제2조 제2호의 상점가, 제2조 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및 제2조 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 *붙임1 대전광역시 전통시장현황 확인 *신규 상권 지정시 조례 내용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
업 종 |
○ 제한 없음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신청 불가 *별첨1 확인 |
서류심사 및 현장 방문 심사 / 진흥원, 市 진행
*실무자 평가로 적/부 여부만 파악
2단계 : 소상공인 교육
교육 대상
구 분 |
자격 및 요건 |
교육대상 |
○ 대전시 사업* 추진 중인 단체 대표상인(단체별 최대 5명) 또는 교육 희망 대전지역 상권 상인** ※ ‘24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 참여 희망 공동체는 필수 참가(우수사례 탐방 제외) * ’23~‘24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 ’23년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23년 로컬브랜드 육성 사업 ** 교육 희망 상권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 진행 |
업 종 |
○ 제한 없음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신청 불가 *별첨1 확인 |
1) 역량 강화교육 내용(24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신청 공동체 필수 이수)
구분 |
제목 |
시간(분) |
방식 |
내용 |
DAY1 5.10.(금) |
기초 이론 과정 1차 |
15 |
이론 |
오리엔테이션 |
50 |
이론 |
소상공인 크리에이터와 로컬 비즈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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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2 5.17.(금) |
우수상권 조사 실습 과정 |
55 |
이론 |
로컬 상권 기획 |
60 |
실습 |
우수상권 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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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3 5.24.(금) |
기초 이론 과정 2차 |
60 |
실습 |
현장조사 결과작성 |
60 |
이론 |
로컬 콘텐츠 사업화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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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4 5.31.(금) |
로컬 콘텐츠 사업화 실습 과정 |
60 |
실습 |
로컬 콘텐츠 사업화 실습 |
60 |
이론 |
로컬 콘텐츠 사업화 이해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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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실습 |
로컬 콘텐츠 사업화 내용발표 |
※교육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공고문 내용 필수 확인
2) 우수사례 탐방(선택사항 / 6월 中 1일 실시)
구분 |
시간 |
일정 |
비고 |
당일 |
11:00~12:00 (60분) |
버스 운행 대전 교육장(11:00, 출발) → 공주 노인회관(12:00, 도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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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00 (60분) |
점심 식사 |
고가네 칼국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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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4:30 (90분) |
소도시형 로컬브랜드 기업 발표 주제 : 제민천 독립 브랜드 타운 및 퍼즐랩 비즈니스 모델 소개 연사 : 권오상(주식회사 퍼즐랩 대표) |
공주 (구)읍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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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15:30 (50분) |
로컬 마을 투어 공주 원도심 일대(제민천 마을) |
2개조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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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6:30 (60분) |
버스 운행 공주 → 대전 |
|
※교육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자부담 비용 발생
3단계 : 활성화 지원 조건 및 내용
1) 필수조건 : 1단계 공동체 지정, 2단계 교육 수료를 완료한 공동체
2) 선발조건 : 서류·발표평가 고득점 공동체(2곳)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상권 현장자료 준비/5~10분 동영상, 구역도 등)
구 분 |
평가항목 |
세부내용 |
배 점 |
정량평가(40) |
회원규모 |
공동체 회원수 |
20 |
안정성 |
소상공인 평균 영업기간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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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60) |
사업 부합성 |
사업 취지 부합성 |
15 |
지원 필요성 |
내용의 적절성 및 필요성 |
15 |
|
계획 적정성 |
내용 충실성 실현 가능성 |
15 |
|
상권 기여도 |
골목상권 활성화 기여도 |
15 |
|
계 |
100 |
3) 지원내용 *공동체 당 최대 3억원
구 분 |
주 요 내 용 |
1. 상인 협력 강화 * 상인회 등록 필수 |
공동체 주체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 간 협력 도모 -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회 등록비용 및 행정사 연결지원 - 간담회, 협력 강화 활동(우수상권 벤치마킹 등) 등 |
2. 상인 역량 강화 * 지원금의 30% 미만 신청 가능 |
상인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 개별 소상공인 대상 컨설팅 비용 지원 - 컨설팅으로 인한 개선이행 비용 지원 *별첨2 비목 필수확인 |
3. 인프라 조성 |
상권별 환경개선, 시설 등 - 휴게공간, 편의시설 구축 등 환경 개선 - 조형물, 포토존, 경관조명, 거리 디자인 등 공간연출 |
4. 마 케 팅 |
상권별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축제 등 - 행사 홍보, 패키지, 프로모션 등 공동마케팅 - BI 발굴, 콘텐츠 제작, 굿즈 제작 등 상권 브랜딩 - 자체 쿠폰 발행(또는 스템프 인증) - 착한가격업소 참여업소 발굴?지원 등 |
※ 1. 사업비는 각 공동체로 지급하지 않으며, 진흥원에서 직접 집행
2. 지원사업 단계별 중간 보고 및 완료 보고서 작성 (실적 및 지원예산 등)
-
지정신청(이메일)
-
공동체 지정
-
소상공인 교육 이수
-
활성화 지원 신청
-
평가 및 선정
-
사업 실시
신청기간 : 2024. 3. 20.(수) 18:00 ~ 4. 30.(금) 16:00까지
신청서류 : 공고문 별첨 서식 제1호 ~ 4호, 사업장 외부 사진
사업자등록증(구성원 전부 제출 / 3.20(수) 이후 발급한 서류 제출)
* 23년 지정된 공동체는 사업자등록증 최신화만 진행 단, 인원변동(증원, 폐업 등) 있을 경우 해당인원 제1 ~ 4호 추가 작성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post@djbea.or.kr)
결과발표 : 2024. 5. 7.(화) 개별 안내(市)
ㅇ 소상공인 교육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 5. 8.(수) 09:00 ~ 5. 9.(목) 16:00까지 / 역량강화 교육
2024. 6. 3.(월) 09:00 ~ 6. 7.(금) 16:00까지 / 우수사례 탐방
신청서류 : 공고문 붙임2 작성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post@djbea.or.kr)
결과발표 : 개별 문자안내
ㅇ 활성화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 5. 10.(금) 09:00 ~ 5. 31.(금) 24:00까지
신청서류 : 공고문 별첨 서식 제5호 ~ 8호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post@djbea.or.kr)
결과발표 : 2024. 6. 7.(금) 대전비즈 ‘사업선정결과’확인
ㅇ 해당 공고는 대전광역시청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ㅇ 로컬 브랜드 육성 사업(진흥원),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市) 등 비슷한 상권 지원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능
ㅇ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 및 지원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체의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다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