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신청

HOME 기업지원사업 사업공고/신청
202403010 | 2024년 대전형 코업(co-op)「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참여기업 및 참여학생 모집 공고
접수기간 2024-03-19 09시 ~ 2024-10-31 18시 공고담당자 일자리지원센터 김경환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719-8333 조회수 1,373
사업개요
대전광역시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대학생의 산업현장 일 경험을 통한 진로탐색 및 조기취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4년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사업」 참여기업 및 참여학생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3월 19 일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 대전형 코업(co-op) 청년뉴리더 양성 사업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지원분야 및 대상
○ 참여대상

① 학생 : ‘24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이면서「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에 따른‘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이수를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휴학생, 방송·통신·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참여가능
단, 다른 정부지원사업과 이중·반복 참여할 수 없음

★ 제외대상

▷ 2019년 ~ 2023년 기 참여자 / 반복참여 불가

▷ 법령 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규정된 현장실습

▷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있는 현장 실습에 참가 중이거나 예정인 자
※ 유치원·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자격 관련 학과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직신청이 가능한 체류자격 준용 취업알선업무지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체류 자격자는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② 기업: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수 5인 이상(대표 제외)의 지역 내 대덕특구 연구소 기업, 중소·중견기업(대기업 포함), 

            공공기관(자치단체는 제외), 교육기관, 사회·경제단체, 비영리법인 등 


     ※ 교육기관 : 국·공·사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교직원수 5인 이상), 대학 등


     ※ 지방자치단체는 시청 및 지자체 홈페이지 조직도 참조 


      - 단,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 지원협약 체결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 인증된 벤처기업 여부는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확인 


 ★ 제외대상


▷ 소비·향락업체*, 해당 사업장에서 체험이 곤란한 근로자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소비·향락업체는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 정하는 업종

    (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 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숙박업(호텔제외) 등)


   ** 소속 학생을 다른 사업장에 대전형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을 시킬 수 없음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 (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판매업체, 보험 회사(외근 영업직) 등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정상적인 직무 체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사업참여로부터 6개월이내 청년의 중도포기(사유 불문)가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대체 채용 지원하지 않고, 사업 참여 종료 및 6개월간 후순위로 관리


▷ 대학 내 부설기관 




   ○ 지원규모 : 230명


   ○ 지원내용 


      ▷ 학생: 직무연수지원금 지급/ 1인당 월 최대 2,060,740원


      ▷ 기업: 기업멘토수당 지급 / 멘토 1인당 월 최대 10만원 


   ○ 지원방법: 참여 희망 기업 등은 일자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대학에 신청


   ○ 운영관리: 체험기관(기업)은 체험학생의 산재보험 의무 가입  



  ★ 학생의 법적 지위


 일 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 라인(’16.2.1.)에 따라, 

   참여 학생은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가 아닌 “일 경험 수련생”으로서의 지위를 가짐

신청방법 및 서류
2.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접수

- 대전일자리시스템(www.jobdaejeon.or.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참가 신청서, 증빙자료 등

○ 공고장소 : 대전광역시청(www.daejeon.go.kr),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www.djbea.or.kr),

대전일자리지원센터(http://daejeon.work.go.kr), 대전일자리시스템(www.jobdaejeon.or.kr) 홈페이지
기타사항

3.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지정서식 준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운영기관(대학)의 사업 운영 일정에 따라 모집 일정이 상이합니다.


 -  운영기관(대학)의 기업 및 학생 선정의 심사내역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선정된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향후 3년 동안 대전시 지원사업에 참가 제한됩니다.



4. 문의처


   (운영기관/대학) : 기업 참여 및 직무 체험 문의는 각 운영기관에 문의

대학명

부서명

연락처

건양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 취업지원센터

042-722-0017

국립한밭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

042-821-1603

대덕대학교

학생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

042-866-0293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취창업지원팀

042-580-6186

대전대학교

취창업진로지원팀

042-280-2153

대전보건대학교

취창업대외협력센터

042-670-9527

목원대학교

LINC 3.0 사업단

042-829-8161

배재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취업지원팀

042-520-5048

우송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042-630-4751

충남대학교

인재개발원

042-821-6152

한남대학교

산학인재교육원

042-629-7185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 대전형 코업 사업담당 책임 김경환 (☏ 042-719-8333)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