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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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5 | 2024년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제품홍보) 참여기업 모집
접수기간 2024-03-06 09시 ~ 2024-03-20 18시 공고담당자 사회적경제지원팀 구하영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27 조회수 1,317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체험단의 온라인 체험 후기를 활용한 마케팅 지원을 통해 시장진입 촉진
지원분야 및 대상
2.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 지점(지부·지회)의 경우 본사 기준 적용
- 지원기간동안 사회적경제기업 자격을 잃지 않는 기업

▣ 참여제외 대상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중인 기업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제공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사업 신청일 기준 기업이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향후 수익 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 최근 2년 연속 동일 사업으로 참여한 기업(2022년, 2023년)
- 기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3. 지원내용


□ 온라인 홍보 지원

 - 대전시 시민으로 구성된 체험단을 운영하여 선정기업의 제품 사용 후 온라인 체험 후기 작성

 -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페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활용

 

홍보제품 구매

 - 체험단에게 제공하는 물품에 대한 금액 지급

  * 1개당 최대 15만원 이내 지급(소비자가격 기준, VAT 제외

  * 기업 최대 수혜금액: 1천 50만원(7회×(15만원×10개))

  * 신청기업이 직접 제조·생산하는 제품(단순 유통판매 상품 불가)

  *  패키지 형식으로 제품을 구성할 수 있으나 구성 제품의 성격이 유사해야 함

 

 - 체험단에게 전달 완료 후 선정기업의 청구에 따라 진흥원이 지급

 - 체험단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배송비 및 최대 구매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업에서 부담


지원사업 흐름도

체험단 정보 전달

제품 전달

비용 청구

제품 후기 작성

제품 발송을 위한 체험단 정보 전달

직배송, 택배 등

전달 완료 증빙 제출 및 제품 비용 청구

제품 사용 후

온라인 후기 작성

진흥원 선정기업

선정기업 체험단

선정기업 진흥원

체험단

지원절차
  • 모집공고 및 신청

  • 선정평가(발표평가)

  • 선정기업 발표

  • 협약 체결 및 지원사업 참여

신청방법 및 서류
4.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4. 3. 6.(수) ~ 3. 20.(수)
- (접수방법)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 khy@djbea.or.kr


5. 신청서류

① 판로지원(제품홍보) 신청서 / 【붙임1】
② 기업소개서 및 제품소개서 / 【붙임2】
③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3】
④ 사업자등록증명원(고유번호증)
⑤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서류(지정서, 설립신고확인증, 확인서, 인정서 등)
⑥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 고용인원이 없는 1인기업일 경우 개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로 대체
- 하단에 ‘대표자 1인기업으로 고용인원이 없어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해당 서류로 대체함’ 문구 기재 후 서명
⑦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⑧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22년, 2023년)

※ ①~③은 공고문 내 붙임파일 작성, ④~⑦은 알맞은 서류 발급
기타사항

6. 지원대상 선정


  - (평가방법) 발표평가 / 대표자(총괄책임자) 참석

 

  - (평가일시) 모집 마감 후 시간 및 장소 별도 안내

 

  - (평가내용) 기업의 안정성 및 성장성, 제품의 성장 가능성 등

 

  - (평가준비) 20분 이내 발표평가

   * 온라인 홍보 필요성제품 안전성경쟁력매출 상승 가능성 등 평가

 

  - (선정기업) 최대 10개사

   * 제품 제공 불가를 대비하여 예비 순번 부여

   * 평가 동점 시 참여 횟수, 평가항목 순으로 우선순위 배정



7. 유의사항


(홍보제품 전달)

 - 기업은 체험단이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체험단에게 불량 제품을 제공했을 경우 해당 제품을 다시 제공해야 하며 이는 기업이 부담함 (미제공 시 해당 기업의 홍보지원은 중단됨)

 - 체험단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분쟁 제기 시 진흥원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선정기업이 책임을 지고 성실히 분쟁을 해결해야 함

 

(지도감독)

 - 사업기간 중 진흥원은 필요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상시 지도 및 감독할 수 있음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 체험 제품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소비자가격을 상회하여 가격을 책정·신청하는 등 허위 정보를 통하여 지원받은 경우

 - 선정기업의 제품을 사용함에 체험단에게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

 - 선정기업이 지원기간 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이로 인한 행정처분, 벌금, 과태료 부과 시

 - 사회적경제기업의 인증 취소 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등 지원 대상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타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 경우

 

(홍보제품 변경)

 - 선정기업의 홍보제품은 신청 시 제안한 제품에서 변경할 수 없음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홍보제품 변경이 필요할 경우 진흥원에 변경 신청 후 승인을 얻어야 함

 

(기타)

 - 진흥원에서 요청한 보완서류를 접수기간 내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신청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팀(☎ 042-380-3032)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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