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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2 | 2024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접수기간 2024-02-14 17시 ~ 2024-03-08 18시 공고담당자 통상지원팀 조현지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47 조회수 1,394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1. ~ 12.
□ 지원규모 : 18개사 내외
□ 지원대상 : 대전 관내 본사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제조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시험비컨설팅비 등 기업당 최대 15,000천원 한도 지원 소요비용의 90% 이내(부가세 제외)

   ○ 인증 취득을 위한 여비 등은 지원 제외

   ○ 인증 지원분야

   - [붙임2]를 참조하여과제기간 내에 획득 완료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규격인증

        * , [붙임2] 이외의 규격인증은 지원 불가

인증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지원한도

3(1)

15,000천원

부가세를 제외한 소요비용의 90%

(1) 인증 종류별 건수이며상품에 대한 건수는 제한 없음

(2) 지원항목

인증비 및 컨설팅비 : 인증서 발행비인증신청비연회비심사비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심사비 : 인증 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이나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 소요 비용

* 컨설팅비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통하여 인증 진행한 기술 자문료서류 대행료 등

시험비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한 비용

(3) 2024년 이전에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이거나모집공고 전 2024년에 획득한 인증 건에 대해서도 신청 

기업당 최대 3건 인증 지원(지원한도 내)


□ 과제수행

   ○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 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할 수 있음

      * 미등록 컨설팅기관 활용 시 컨설팅비용 지원 불가(증빙자료 제출 시점 등록 여부 확인)

 

      ** 등록 컨설팅기관 정보 확인 (https://www.smes.go.kr/globalcerti/main.do) →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 검색 메뉴

   ○ 기업 단독 또는 인증대행기관(전문 컨설팅사연계 추진

      * 인증대행기관은 타 기관 등에 재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

      ** 인증대행기관과 연계하여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대행기관의 소개 및 인증 획득 실적을 관련 자료로 제출해야 함(계획서 내 5번 항목 참고)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4. 02. 14.() ~ 2024. 03. 08.() 18:00까지 / 24일간

 

   ○ 접 수 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육성본부 통상지원팀

 

   ○ 신청방법 : 대전비즈홈페이지(www.djbea.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절차

      ▶ 대전비즈(www.djbea.or.kr) → 로그인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 및

         신청 해당사업 접속 → 지원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압축 후 업로드

   ○ 신청 제외대상

   - ·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사업 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

   -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제품분야신청품목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④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과세표준증명

    ⑤ 참가서약서

    ⑥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⑦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⑧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 신청 확인증


   기타 제출서류(해당 시 [붙임7] 평가항목 참조)

    ① 공장등록증

    ② 시험·인증기관 접수증 또는 견적서 등(※ 인증 요청 대상 제품에 한함)

    ③ 수출실적 증명서(‘21년 ~‘23)

    ④ 해외특허(출원 또는 등록증전용실시권포함또는

       해외상표(출원 또는 등록증전용실시권포함) 1

    ⑤ 제품카달로그(외국어)

    ⑥ 보유증서 및 지정서(유망중소기업고용우수기업수출/매출의 탑 등)

    ⑦ 대전시 해외판로개척사업 참가확인서(‘21년 ~‘23년 /해외전시회시장개척단 등)

 

□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방법

   ○ 평가방법 : 1차 서류평가 및 2차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 진흥원의 1차 서류평가 및 2차 선정위원회 평가 결과 취득 평점이 높은 업체 순으로 선정

   ○ 선정방법 : [붙임7] 평가항목에 의거하여 고득점순으로 상위 18개사 선정

 

   - 동점자 발생 시정량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 우선

   - 정량·정성 모두 동점인 경우 최근 3개년도 선정 횟수가 적은 기업 우선

   - , 18개사 우선 선정 후 후순위 기업은 예비선정하여 지원 사업 포기 기업 발생 시 예산 범위 내 추가 지원함

   ○ 지원방법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인증 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비용의 일부(부가세 제외한 비용의 90%)를 한도 내에서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

   - 당해연도 소요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 공고일 이전 획득한 인증의 경우 2024년에 발생한 소요비용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지원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향후 사업 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기업으로 선정 후 참여를 포기하는 기업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복지원 사실이 적발된 기업

   - 인증 획득 추진 중중도 포기를 하는 기업


지원절차
  • 사업공고 및 홍보 (진흥원)

  • 참여기업 선정평가 (진흥원)

  • 선정기업 공고 (진흥원)

  • 인증획득 추진 (참여기업)

  • 인증획득 확인 및 검토 (진흥원, 참여기업)

  • 지원급 지급 (진흥원, 참여기업)

기타사항

□ 유의사항

 

   ○ 신청서류를 조작하여 과다 허위 신청한 경우 지원 제외 및 임의 중단하며향후 2년간 우리 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의 제재 조치 대상으로 분류

 

   ○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20.01.01.)으로 부정청구 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이자율 포함)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이 부과·징수될 수 있음

 

   ○ 신청기업(기업정보대표자 등)은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사업 진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별도의 추가 공고 가능

 

   ○ 과제 수행기간은 당해연도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2024년 12월 10일까지 인증을 획득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조현지 책임 / 042-380-3047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 메일주소 : djtrade@djbea.or.kr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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