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사업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및 직장문화 조성, 청년일자리 창출 등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조성을 통한 지역 기업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
(참여기준) 최근 3개년도 말 기준 평균 근로자 수 10인 이상인 기업
(지원규모) 21개사 내외
(지원내용)
직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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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산출기준 - 최근 3개년도 말 평균 고용원 수에 비례한 지원금 산출 - 지원금 : 기본지원금 + 과제지원금(근로자 1명당 50만원) (단위 : 천원)
- 기참여기업은 신규참여기업 지원금의 70% 이내 지원 - 자부담을 포함한 모든 사업비는 사업이행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사용, 사업 완료 후 회계 정산 필수 (지원금 집행 기준에 의거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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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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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일터 인증기업 지정 / 약속이행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C등급 이상 좋은일터 인증기간 : 3년 선정기업에 대한 홍보 / 기업 위상 제고 및 이미지 향상 - 노동자가 근무하고 싶은 기업 육성?홍보로 우수 인력 지역채용 유도 |
(약속이행 과제)
- 제시된 10대 핵심과제 중 필수과제 4건, 선택과제 자율 선택
※ 이행과제 선정에 따라 평가 점수에 반영 / 【붙임7,9】 등 평가표 참조
- 10대 대과제를 참고하여 기업별 자체 세부 과제 설정(평가 시 점수 부여)
- 기참여기업은 기존에 완료한 약속과제를 재설정할 수 없음
※ 선정 후 이행과제 변경 및 추가할 수 있지만 과제 총 수를 감소할 수 없음
필수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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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52시간 근무제 준수 3 직장내인식개선 교육 |
2 안전·보건관리 개선 4 근무환경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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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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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일자리 창출 7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 9 인적자원관리 선진화 |
6 원?하청관계개선 8 노사관계개선 10 문화여가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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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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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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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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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과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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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과제 이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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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일터 인증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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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지원금 지급
(접수방법) 방문접수
(접 수 처)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 접 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신청서류)
① 참여 확인 및 동의서 【붙임3】
② 개인(기업)정보 이용·제공·조회 및 신용정보 조회동의서【붙임4】
③ 사업신청서 【붙임5】
④ 사업계획서【신규참여기업 붙임6, 기참여기업 붙임6-1】
⑤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⑥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부
※ 2021.12.31.기준 / 2022.12.31.기준 / 2023.12.31.기준 / 2024.2.1.기준
⑦ 2년간 재무제표(2021, 2022년)
⑧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⑨ 기타 증빙서류(가점사항 확인자료 등)
<참여기업 선정>
(평가일시) 평가 일정 및 장소 별도 안내
(평가방법) 정량적, 정성적 평가 및 가점 사항 평가 / 발표평가
종합평가점수 = 정량평가[서류평가(50점)] + 정성평가[사업계획서 평가(50점)] + 가점(10점) |
- (정량평가) 일반적 기업평가(50점)
신청서 및 증빙자료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적용)
- (정성평가)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50점)
목적 및 의지(15점), 사업수행부분(10점), 사업관리(15점), 기대효과(10점)
- (가점) 신청서 및 증빙자료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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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가점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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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2점) 대전시 유망중소기업, 대전시 매출의 탑 수상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경영혁신형(MAIN-BIZ)기업, 대전시 고용우수기업 ※ 유효기간이 있는 인증의 경우 공고일 기준 적용 ※ 단, 매출의 탑 수상기업은 ‘21, ’22, ‘23년 수상기업에 한해 적용 ● (3점) 첨단기술 기업 -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보유한 특구 내 기업 또는 ‘첨단기술 및 제품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발 표 자) 기업 대표 (또는 총괄 책임자) ※ 발표자료 별도 준비
<과제이행평가>
(평가일시) 2025. 2월 중 / ※ 평가 일정 및 장소 별도 안내
(평가방법) 정량적, 정성적 평가 및 감점 사항 평가 / 발표평가
※ 평가지표 및 평가계획은 약속사항 추진 실태 및 성과분석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종합평가점수 = 정량평가(70점) + 정성평가(30점) + 감점 |
- (정량평가) 보고서 및 증빙서류, 회계감사 참고(70점)
과제 이행정도(20점), 과제이행률(10점), 주52시간근무준수(10점), 안전보건 관리개선(10점), 교육이수(10점), 지원금 집행(10점)
- (정성평가) 평가위원회의 약속사항 이행보고서 평가(30점)
노력도(10점), 파급효과(10점), 개선의지(10점)
- (감점) 근로시간 증가(-5점), 고용인원 10%이상 감소(-5점)
(발 표 자) 기업 대표 (또는 총괄 책임자) ※ 발표자료 별도 준비
(평가결과) 70점 이상 평가 시 사업완료
<좋은일터 인증 및 추가지원금 지급>
(평가방법) 과제이행 평가에 성과평가를 추가한 종합평가 실시
- (과제이행평가) 사업 수행의 적절성 평가
- (성과평가) 사업 수행 완료에 따른 추가 성과 평가
(좋은일터 인증 및 추가지원금 지급 결정)
- 모든 참여기업 좋은일터 인증(S, A, B, C 등급)
※ 단, 평가 총합(과제이행평가 + 성과평가) 120점 이상 득해야 함
- 추가지원금
평가 등급 |
지급률 |
선정기업 수 |
지원금액 |
비고 |
S등급 |
120%이내 |
그룹별 지원기업 수 기준 등급별 25% 내외 |
지원금 × 지급률 |
예산범위내 지급 (15개사 내외) |
A등급 |
5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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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
2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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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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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현황에 따라 등급별 지원기업 수는 변동될 수 있음
(추가지원금 집행) 과제이행평가 시 사전 계획한 향후 추진과제 이행
- (집행기간) 25. 3. ~ 5. / 해당 기간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지도감독)
- 약속사항 이행 관리 등을 위해 전문가(자문단)가 위촉 운영되며, 참여기업은 해당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 수행 및 약속사항을 이행해야 함
- 진흥원 및 전문가(자문단)가 필요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 및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지원금결정)
- 선정기업의 지원금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함
- 최종 지원금은 기업의 고용원 수 및 평가 등급에 따라 다름
-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집행계획은 그룹별 지원금 산출기준을 참고하여 지원금과 자부담을 구분하여 작성함
(지원금환수)
- 약속사항 필수과제 불이행, 과제이행평가 기준점수(70점) 미달, 중도포기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 지원금 부정(부당)사용 시 해당 지원금 환수
- 협약기간 내 임금체불, 민원야기, 환경오염, 불법공장,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 지원금 환수 시 향후 5년간 좋은일터 재참여 불가
(인증취소)
- 인증기간 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시 인증서 회수 및 인증 취소되며 향후 좋은 일터 재참여 불가
(기타)
- 신청서 작성내용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시,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