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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2 | [농협협력자금_창업및경쟁력자금] 2024년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 (상반기)
접수기간 2024-01-29 09시 ~ 2024-06-28 18시 공고담당자 기업성장지원팀 권기환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80 조회수 3,361
사업개요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137호

2024년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대 전 광 역 시 장
지원분야 및 대상
1. 지원규모 : 500억원(농협은행협력자금) [상반기 250 / 하반기 250]

2. 지원대상
ㅇ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3. 지원내용

  ※ 분양계약금 등 기 투자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

 가시설투자자금(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다음의 자금)

  -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전산망)시설의 신규 구매ㆍ개체 및 기존공장의 증ㆍ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거나 재구축(보수)하기 위한 시설자금

  - 지식산업센터 공장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민간 및 공공사업자의 건축자금

 나운전자금(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의 40%이내)

   * 대전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은 시설투자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도 운전자금 한도액 범위 안에서 1회 지원 가능

 

4. 지원조건 및 한도

 가융자금리 : 6.0%(1년 단위 변동금리농협협력자금취급수수료 0.7% 포함

  - 2024년 1월 이후 신규대출자

  - 이차보전 일반기업 2.0%, 우대기업 2.5% ~ 3.0%

   ※ 우대기업 : (별첨2)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1회에 한하여 2.5% ~3.0% 이차보전

 나융자기간

  - 시설투자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운 전 자 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다융자한도

  - 시설투자자금 : 15억원 이내(신동둔곡지구 25억원 이내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0억원 이내)

  - 운전자금 : 3억원 이내(신동둔곡지구 및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억원 이내)

   ※ 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의 40%이내


5. 
지원 제외업체

 가융자받은 업체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나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휴ㆍ폐업중인 업체

 다.“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라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경우는 제외

 마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바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경안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사.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총계 / 자본총계) * 100)이 마이너스(자본잠식)인 업체


6. 협약은행 : 농협, 하나,  국민,  우리,  기업,  신한,  산업,  전북,  부산(9 개 은행)

지원절차
  • 신청/접수(오프라인)

  • 현장실사

  • 추천서발급

  • 융자실행

신청방법 및 서류
7. 신청 접수
가. 접수기간 :‘24. 1. 25. ~ 자금 소진 시까지(상반기)
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제출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ㅇ 신청양식 다운로드:『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다. 신청 구비서류 : 별첨 2

※ 연중 수시 신청서를 접수받아 선정 통보함
※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신청서 접수 후 현장실사 진행)
기타사항

8. 참고사항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 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 부터 6개월 이내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자금은 신청업체가 많을 경우 조기에 소진될 수 있음.

라. 목적 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시 자금 및 지원된 이차보전액은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마.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 신청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 시 편라할 수 있음



문의처
9. 상담 및 문의
ㅇ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042-380-3021, 3000)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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