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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02 | 2023년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접수기간 2023-02-08 15시 ~ 2023-12-31 18시 공고담당자 소상공지원팀 이현진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63 조회수 5,844
사업개요
☆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23년도 신규가입자만 신청가능하며, 22년도 가입자는 1분기 신청기간에만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4월 12일자로 신청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1분기 : 3/1 ~ 3/31
2분기 : 6/1 ~ 6/30
3분기 : 9/1 ~ 9/30
4분기 : 12/1 ~ 12/31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대전 관내에서 영업중인 1인 영세 자영업자(연매출 3억원이하)로 ‘23.1.1.이후 고용,산재보험 신규가입자
* 사업자등록증 필수
* 22년 가입자는 1분기 신청기간 동안(’23.3.31까지)만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금액) 기준보수 월 납입료의 30%(고용보험료), 50%(산재보험료) 지원


 

ㅇ 가입일로부터 3 (지원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 지원)


* 정부사업 중복수혜 가능

지원절차
  •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가입 (근로복지공단)

  • 사업신청 (분기별 신청)

  •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

  •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제출서류)

최초신청 시①~④제출
①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청부파일)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청부파일)
③ 행정정보공동이용활용동의서 (첨부파일)
④ 대표자 통장사본

재신청
① 행정정보공동이용활용동의서[기존신청자] (첨부파일)
* 행정정보 이용에 비동의하는경우에는 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ㅇ (접수방법) 팩스, 이메일
- 접수·문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380-3084)
- 팩 스 : 042-380-3093
- 이 메 일 : sbc@djbea.or.kr

ㅇ (지원금 지급) 매분기 납부 마감일(월 10일) 익월 지급(분기별) / 원단위 절사
기타사항

22년도 신규 가입 및 보험료 지급 신청자 중 ’22년도 납부액에 대한 지원신청은 ’23. 3. 31.한 신청자에 한해 소급지원


 '22년도까지 신청한 기존 신청자들은 붙임의 행정정보공동이용활용 동의서[기존신청자]를 제출하는 경우 남은 지원기간동안 재신청 없이 지원 가능함



ㅇ 행정정보공동이용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과 같이 매분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가입 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대전관외로 사업장 이전, 근로자 채용, 보험해지 등) 지원 사업에서 제외됨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380-3084)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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