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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08 | 2022년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공고
접수기간 2022-06-17 13시 ~ 2022-07-18 18시 공고담당자 인쇄소공인특화센터 한태희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226-5565 조회수 1,493
사업개요
마케팅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적지 내 인쇄소공인의 광고부담 완화와 급변하는 인쇄산업 환경 변화와 디지털 시대 대응을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해 신규 판로 확보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ㅁ 지원대상 : 대전 인쇄 집적지(삼성동, 정동, 중동) 내 인쇄 소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ㅁ 지원내용


구분

주 요 내 용

비 고

지원한도

ㅇ 공급가액 기준 최소 50만원 ~ 최대 200만원 이내

* , 부가세 및 초과 금액 자부담

* 지원한도 내 복수지원 허용

지원범위

ㅇ 회사 및 제품 홍보를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제품 홍보(판매)를 위한 각종 마케팅 활동

 

지원분야

ㅇ 제품 및 회사 홍보용 콘텐츠 제작지원

- 회사 및 제품 브로슈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홍보 동영상(기업 및 제품) 제작 등

 

ㅇ 온라인 마케팅 활동 지원

- 회사 및 제품 특징을 반영한 홈페이지 또는 쇼핑몰(소셜마케팅,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등) 입점 지원

- 회사 및 제품 특징을 반영한 홍보용 모바일 웹/앱 구축

- 기타 온라인 홍보(키워드 광고, 배너광고 등)

ㅇ 오프라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지원절차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과제수행

  • 결과물 제출

  • 완료평가 및 정산

  • 사후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ㅁ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기간 : 공고일 ~ 7월 18일(월) 18:00까지(미달 시 별도 공고 없이 추가모집)
ㅇ 신청자격 : 대전 인쇄 집적지(삼성동, 정동, 중동)내 인쇄 소공인
ㅇ 모집업체 수 : 5개 업체 내외
※ 예산 범위 내에서 업체 수 조정 가능
ㅇ 신청방법 : 대전비즈(www.djbea.or.kr/biz/index.do)에서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hkcho4296@djbea.or.kr) 또는
팩스(042-226-5558), 방문 접수
ㅇ 제출서류 : 신청서, 소공인 및 주업종 확인서류 등(붙임서류 참조)
기타사항

ㅁ 지원제외 : 참여업체 또는 대표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 휴·폐업 업체

  2) 국세,지방세를 체납자

  3)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4) 업체 또는 대표자가 신용도판단정보를 보유한 경우

  5)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6) 신용보증기관의 사고 및 대위변제기업, 그의 연대보증 업체


※ 개별 소공인이 2개 이상의 자율사업에 참여 시 지원 한도 300만원으로 제한

    단, 인쇄기술 기반 소공인 협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맞춤형 인증획득 또는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문의처
ㅁ 문의 및 기타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042)226-5556, 5565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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