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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02 | 2022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접수기간 2022-03-21 09시 ~ 2022-12-29 12시 공고담당자 소상공지원팀 이현진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63 조회수 20,890
사업개요
★예산이 소진되었습니다. 앞으로 접수하는 업체는 예비업체로 분류되며 예비순번 중 지원금 지급신청이 가능해지면 별도 연락 드릴예정입니다.★

ㅇ 사업목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려되는 고용 불안정 해소 및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과 성장지원
ㅇ 지원대상 : 연 매출 3억원이하 영세 소상공인
ㅇ 지원규모 : 약 500개사(업체당 인건비 1명 지원)
ㅇ 지원조건 : 신규채용 근로자 3개월 고용유지
ㅇ 지원금액 : 업체당 150만원 (50만원 x 3개월)
ㅇ 신청기간 : 예산 소진


* 사업참여 신청을 우선 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은 고용유지와 관계없이 지원금 신청 불가
* 근로자 중도 퇴사 등 조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예비자를 선정할 수 있음
지원분야 및 대상
대전 관내에서 영업중이며 22.01.01 이후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최근 2년내 동 지원사업에 의해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신청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소상공인(사업주)


* 최근 2년(2021년, 2020년)에 동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사업체는 신청불가


ㅇ 대전 관내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2021년 이후 개업한 사업주의 경우 연간 환산 매출액(월할 또는 일할) 3억원 이하


 ㅇ 종사자 수 기준 :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해 음식·숙박·
    도소매 5인 미만(제조·운수·건설 등 10인미만)으로 대표자 제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가입 인원 기준 (신규고용일 기준)


 ㅇ 2022. 1. 1. 이후 신규고용한 사업주


 ㅇ 1사업장 1인 지원
    ※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 운영 시 1개 사업장 지원



근로자


ㅇ 만 18세이상(2004.1.1.이전출생자)이며, 2022. 1. 1.이후
    (4대보험 가입기준) 신규고용 된 자


 ㅇ 3개월 고용유지(1개월 소정근로시간 120시간 이상)


 ㅇ 4대 사회보험 가입 유지

지원절차
  •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근로자 채용 후)

  • 지원 적격여부 승인 및 통보

  • 근로자 고용유지(3개월) 및 급여지급

  • 상시 지도, 감독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 사업 참여 신청

□ 신청기간 : 사업비 소진

□ 사업 참여 신청(접수)서류
①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④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⑤ 근로계약서 사본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신청(접수)방법 : 팩스, 우편, 이메일 (코로나 19로 인해 방문접수 불가)
ㅇ 우편접수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층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104호)
ㅇ 팩 스 : 042-380-3093
ㅇ E-mail : sbc@djbea.or.kr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신청
ㅇ 최소 고용유지 기간인 3개월 이후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지원금 신청서류
①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② 대표자 통장 사본
③ 급여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 신청방법 : 사업 신청 방법과 동일
기타사항

* 사업참여 신청을 우선 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은 고용유지와 관계없이 지원금 신청 불가


* 사업신청은 3월 21일 9시 이후 들어오는 순서대로 접수

(21일 9시 이전에 들어오는 서류는 무효처리)


******예산이 소진되었습니다 앞으로 접수하는 업체는 예비순번으로 처리됩니다.




문의처
ㅇ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042-380-3084)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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