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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24 | 2022년 중소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접수기간 2022-02-24 09시 ~ 2022-11-30 18시 공고담당자 통상지원팀 이경민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46 조회수 2,211
사업개요
□ 사 업 명: 중소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2. 2. ~ 2022. 12.
□ 지원규모: 50개사 내외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제조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제조기업
- 제조 전업률 30%이상인 제조기업

□ 지원제외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대전광역시 소재가 아닐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 동일 사업에 대하여 타 기관 중복지원기업
-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우편수출(국제특송) / 우체국EMS, DHL, FedEx 등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및 조건

-  기업당 최대 연간 500만원 한도 지원(전 항목 부가세 제외)

· 단일 또는 다수 건의 해외물류비(항공, 선박) 합산비용의 50% 지원

· 물류비 합산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항공 및 선박수출(인천공항, 부산항 등)을 통한 직접수출비용 지원(통관비, 국내·외 물류비 등)

- 물류비 총 신청금액이 잔여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가 정해질 수 있음


※ 지원금 지급 예시

- 해외 물류비용 1,000만원 소요 시 해당금액의 50%인 500만원 신청(단, 전 항목 부가세 제외)


- 인코텀즈 범위: FOB(국내운송비만 지원), CFR, CIF

※ 위 인코텀즈 외 조건으로 수출할 경우 CFR, CIF 범위까지만 인정


※인코텀즈

-FOB(본선 인도조건) :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하고이 시점까지 판매자가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

-CFR(운임포함 인도조건) :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항까지 화물을 운송하고 운임을 부담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 수출자가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

지원절차
  • 해외 수출(발송) (기업)

  • 물류비 지원 신청 (기업→진흥원)

  • 선정위원회 개최 (진흥원)

  • 선정 통보 (진흥원→기업)

  • 물류비 지원 (진흥원→기업)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대전비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 2022. 2. 24.(목) ~ 2022. 11. 30.(수) / 예산 소진시까지

□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붙임)
② 수출활동계획서(붙임)
③ 수출신고필증 ※ ‘수출이행’ 기재되어있는 신고필증만 인정, ‘적재전’은 불가함
④ 수출계약서 또는 인보이스
⑤ 물류비 견적서,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전 항목 부가세 제외
⑥ B/L, Packing List
⑦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기업법인통장 사본
⑧ 시·국세 완납증명서
⑨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추정재무제표(업력 1년 미만업체 매출실적발생 확인분) 또는 부가가치세신고서
⑩ 중소기업확인서
⑪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붙임)
⑫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 신청 확인증(http://www.djtrade.or.kr) ※ 확인증 발급방법: 붙임 참고

□ 물류관련 증빙자료
- 수출신고필증을 기준으로 함(신고일자, 수출유형, 적재항, 국가, 수출제품 총 중량 및 금액 등 정보) / 관세청 발급
- 해외운송주선업체 발급 세금계산서
※ THC(컨테이너 조작비용), W/F(부두사용료), CPS Charge : 창고 이용료 등 확인(전 항목 부가세 제외)
- 물류비 견적서, B/L , Packing List
- 국내 운송업체 발급 세금계산서(각 세부 항목별로 자세히 기입)
기타사항

신청서류를 조작하여 과다 허위 신청한 경우 지원제외 및 임의 중단하며향후 2년간 우리 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의 제재조치 대상으로 분류

신청기업(기업정보, 대표자 등)은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사업진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 공고 가능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총금액 대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문의처
□ 문 의 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이경민 책임
- Tel. 042-380-3044
- E-mail: djtrade@djbea.or.kr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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