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신청
□ 사 업 명: 2022년 창업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 사업기간: ‘22. 2월 ~ 10월
□ 모집규모: 30개사 내외
□ 지원금액: 기업 당 최대 2천만원 이내(부가세 제외, 과제 별 기업 자부담 10% 별도)
□ 지원내용: 제품·브랜드 디자인, 온라인 마케팅, 홍보물 제작, 국내 인증 및 지식재산권 획득, 온통대전몰 입점 지원, 총 5개 과제 중 선택 지원
- 대전 지역소재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제조업, 제조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등)영위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 2021년도 수혜 기업(동일 과제)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기업(결과보고 시 체납기업 일 경우 지원급 지급 불가)
- 이미 완료된 제품개발단계로 해당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제품디자인)
- 휴폐업 기업 / 체인점?대리점 모집을 위한 참가기업 / 도소매 및 서비스업
- 정부, 지자체, 지원기관 등으로부터 유사(동일)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
- 진흥원에서 지원해주는 유사(동일) 지원 사업에 이중 신청하는 경우
- 단순 기성품(택배박스, 용기 등) 구입을 통하여 개발한 비용(제품디자인)
□ 기업 별 지원 금액 한도(20,000천원) 내 맞춤형 선택 지원
○ 과제 별 지원 금액 한도 내 필수 과제 포함 최소 2개 이상 자율 선택
○ 부가세 별도(공급가액 기준 지원), 과제 별 기업부담금 10% 별도
○ 과제 별 지원내용 세부사항 관련하여 별첨의 ’세부사업 안내서‘ 참조
연번 |
지원사업(과제명) |
지원범위 |
기업 당 지원한도 |
비고 |
① |
제품·브랜드 디자인 지원 |
• 제품 디자인 • 브랜드 디자인 • 패키지 디자인 |
10,000천원 |
선택 |
② |
온라인 마케팅 지원 |
• 키워드·배너 광고비 • 소셜 마케팅 • 기업 콘텐츠 확산 • 뉴미디어 플랫폼 판매 지원 |
7,000천원 |
선택 |
③ |
홍보물 제작 지원 |
• 숏폼 영상 제작비 • 온라인 홍보물 제작비 |
5,000천원 |
선택 |
④ |
국내 인증 및 지식재산권 획득 |
• 국내 인증 획득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5,000천원 |
선택 |
⑤ |
온통대전몰 입점지원 |
• 온통대전몰 입점 및 기획전 지원 |
- |
필수 |
※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사업 참여 부담을 낮추고자 2022년도 지원기업 자부담 20%→10%로 경감
※ ’온통대전몰 입점 지원‘은 간접지원으로 기업에 직접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입점 불가 품목인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점수 고득점 순위에 의해 선정(단, 60점 미만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
□ 평가항목 : 사업화 의지 및 지원 필요성, 성장성 및 기대효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절성 등
□ 지원방법
○ 지원기업이 수행사를 매칭(선택)하여 사업 신청
○ 수행사는 대전 관내 기업으로 우선 매칭
※ 부득이하게 대전 관내 기업이 수행 불가한 경우 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
○ 2자 협약 체결(진흥원↔지원기업)
※ 선정 후 지원기업은 진흥원과 협약 전 원가 조사 실시 후 원가조사 보고서 제출 (원가조사 비용은 사업비에 미포함)
※ 원가조사 필수 제출 대상은 별첨의 ’세부사업 안내서‘ 참조
※ 사업비는 원가조사 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기업에 대한 취소 사유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예비기업 고득점순으로 지원 예정
□ 추진절차
모집공고 (2월) |
→ |
신청/접수 (2~3월) |
→ |
선정평가 및 최종선정 (3월) |
→ |
2자 협약 체결 (참여기업↔진흥원) *원가조사 선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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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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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지급 (11월~12월) |
← |
완료보고 및 최종평가 (11월) |
← |
중간평가 (8월) |
← |
사업진행 (협약 후~) |
※ 상기일정은 지원기업 규모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마감일 이후 제출한 서류 수정 또는 교체 불가
※ 모집 기업 수 미달 시 모집공고 기한 연장 가능
□ 접수방법 : 대전비즈 www.djbea.or.kr/biz 온라인 접수
□ 선정결과 : 3월 30일(수) 대전비즈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중복 수혜 검토 완료 후 선정 통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붙임의 공고문 또는 세부사업 안내서 참조
○ 지원기업은 선정 후 진흥원과 협약 전 원가 조사 실시 후 원가조사 보고서 제출 (원가조사 비용은 사업비에 미포함)
- 원가조사 금액으로 최종 협약 체결 예정(진흥원↔지원기업)
- 원가조사 대상 관련 공고문 별첨 ’세부사업 안내서‘ 참조
※ 원가조사는 선정 기업 협약 전 필수 사항이므로 지원사업 신청 시에는 제출 불필요
○ 협약 후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수행사를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담당자 승인 후 수행사 및 협약 금액 변경 가능. 단 변경 금액은 최초 신청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선정 기업은 과제 완료 후 사업 성과조사를 위한 만족도 조사, 자료 요청 등에 협조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과제 비용을 선 집행하여야 하며 최종평가 이후 지원금 지급
-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불성실 실패로 분류된 기업에 대해 사업비 환수 및 이후
사업에 대해 제한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디자인 지원사업의 경우 결과 보고 시 개발 완료 제품 제출(제품 목업, 용기 샘플 등)
TEL) 042-380-3072 E-mail) pje@djbea.or.kr
※ 지원 사업 신청 접수 전 ’붙임2‘ 지원사업 세부안내서 필독 후 신청 요망